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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Business 인수계약과 주의점 - 가계약 단계 (Pre-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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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248회 작성일 11-07-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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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단계 (Pre-Contract)

이 단계에서는 1) 비지니스에 대한 사전 정보수집과 평가를 하고 2) 기본적인 매매계약의 내용을 조율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지니스를 시작하는 한인들은 앞으로 하게 될 비지니스에 대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고 무턱대고 가계약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이 비지니스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지, 매도인이 제시하는 매매가격이 적정한지, 비지니스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 주위에 동종 또는 유사 비지니스가 있어서 그 영향을 받는지, 기존 매도인의 회사를 그대로 인수할 건지 아니면 새로 회사를 설립해야 할 건지 또는 자영업으로 할건지, 비지니스 인수비용과 초기운영비용이 무리가되지 않는지, 관할관청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나 비지니스의 사전행정승인이 필요한지, 영업장이 특별한 사용승인이 필요한지 또는 건축법상 하자나 위반이 있는지, 최초 6개월간의 재무구조, 자금조달, 매상 등이 문제 없는지, 비지니스의 부채비율, 상품의 재고등이 문제가 없는지, 임대차계약상 임차계약기간이 충분한지, 인수하려는 영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에 독소조항은 없는지, 화학물질 취급관련 비지니스의 경우 환경규제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사전 심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사업종을 하는 지인의 조언이나 변호사나 회계사등의 전문인의 도움을 이 단계에서 받을 것을 권합니다.

중개인(Broker)이 있을 경우에는 “Binder Agreement”라 불리는 가계약서에 희망하는 매매가격과 기타 조건을 적고 서명해 매수인이 비지니스 매수의 청약을 하게됩니다. 따라서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기본적인 계약의 내용, 즉 매매가격, 클로징시기 또는 기타 특약 등이 결정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인이 Letter of Intent라 불리는 가계약서를 보내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Letter of Intent는 반은 본계약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서명시 본계약의 내용을 동의하는 것이 되므로 변호사와 미리 리뷰한 후 서명하
도록 해야 합니다.

이 가계약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계약입니다. 스몰비지니스 성공의 핵심은 좋은 비지니스 위치(목)에 좋은 조건의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인의 임대차계약서를 가계약 전에 미리 검토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가계약후 반드시 본 계약을 체결하기전에 검토하여 임대차기간, 임차료, C/O 및 Zoning 문제, 매도시 제한조건, 기타독소조항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본 계약에 임해야 합니다. 대개 상용임대차계약서는 정형화된 양식을 사용하나 그 내용에 부칙이 많이 추가되어 임대인을 보호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검토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 선금/계약금 지급시 주의사항 *

가계약 또는 본계약을 당사자들끼리 할 경우에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매도인이 계약을 확실히 하기위해 선금(Earnest Money) 또는 계약금(Down Payment)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당사자끼리만 선금/계약금을 주고 받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선금/계약금지불확인 및 반환조건 및 기본적으로 합의한 본계약 내용을 영문 또는 한글로 서면으로 간단히 적어 당사자 (매도인 및 매수인) 모두 자필서명을 해 사후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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