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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를 미국내에서 수행하기 위한 입국 및 체류를 가능케하는 미국이민법상의 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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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391회 작성일 11-07-2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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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과의 상호투자협약에 근거하여 미국에서 투자를 통한 비지니스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지니스를 미국내에서 수행하기 위한 입국 및 체류를 가능케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민법상의 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입니다.

이 “소액” 투자비자는 50만불 또는 100만불 정도의 “거액”을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영주권(EB5)과 구별되는 비이민비자입니다. 따라서 이 비자취득 후 별도의 취업 또는 가족을 통한 영주권 절차를 다시 하지 않는 이상 영주권을 바로
부여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대개 E-2비자는 5년간 유효하나 미국내 체류기간은 2년입니다. 단, 비지니스를 계속하는 한 미국내에서 2년에 한번씩 연장(EXTENSION)을 하거나, 한국 방문후 재입국시 2년의 체류기산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이민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반영구적으로 미국체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E-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는 E-2 신청시
또는 E-2비자를 받은 후 이민국양식 I-765를 이민국에 신청하여 노동허가증(EAD)을 발급 받고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E-2소지자의 자녀들 또한 E-2비자를
발급받으며, 학생비자(F-1)를 신청할 필요없이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들은 취업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자녀가 21세가 될 경우에는 E-2 비자를 계속 유지 할 수 없고,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등으로 신분을 변경해야만 미국에 계속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E-2 비자는 미국회사의 스폰서를 받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수준의 경력이나 학력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이 비자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이 비지니스를 할 목적으로 직접 상당한 금액( SUBSTANTIAL INVESTMENT)을 실제 미국에 투자하여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발급됩니다. 따라서, 미국회사의 스폰서가 없다든가, 학력이나 경력이 없을 지라도 일정금액 이상의 재력을 가진 분이 비자쿼터제한에 대한
걱정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E-2비자 신청을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첫째, 미국으로의 투자금액 송금문제입니다.

많은 E-2비자 희망자께서 걱정하고 궁금해하는 사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금액의 투자를 요하는데, 그 자금은 반드시 본국에서 본인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자금이 송금되어 실제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마련된 자금이나, 본인의 자금이 아니거나, 미국에서 조달한
타인의 자금일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본인의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상에 요구되는 신고 의무를 이해
하셔야합니다. 일부는 10,000불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여러 차례
송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에 많은 금액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래하는 외환거래은행을 통하여 자금의 출처등을 밝히고 해외투자 의사를
신고함 으로써 가능합니다. 간단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투자국명, 투자방법, 투자업종, 투자금액,
투자목적, 투자비율, 현지법인명 및 자본금 등을 기재), 현지 회사설립 서류 및
비지니스매매계약서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송금된 금액은 대부분 미국내에서 본인이 개설한 개인은행구좌나 본인이 설립한
회사의 은행구좌로 입금하게 되고, 현지 은행들이 발행하는 개인 또는 회사 수표 (CHECK)를 투자 비용, 즉 매매대금, 자재구입비, 운영자금 등의 결재대금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결재된 수표(CANCELLED CHECKS)의 사본을 비자신청의 준비서류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미국내 투자가 실제 이루어졌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둘째, 투자의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송금된 금액은 실제 비지니스를 위한 자금으로 투자되어야 하는데, 투자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많이 투자하는 비지니스의 형태를 보면, 세탁소, 세탁공장, 네일샵, 미용실, 미용재료판매회사, 잡화점, 델리가게, 커피샵, PC방, 식당, 변호사
사무소, 회계사 사무소, 디자인회사, 주류판매상, 인터넷 관련 회사, 수입판매회사, 보습학원, 프렌차이즈 비지니스  등입니다. 이러한 비지니스를 위해서 위험성을
안은 실제적인 투자를 해야 하고, 주식에 돈을 투자한다든지, 무용의 또는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의 땅에 투자하는 것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금액은 이민법상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단, 투자 금액이 많지 않아
그 투자로 인해 창출된 이윤으로 비자를 받은 분의 가족이 겨우 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금액(MARGINAL INVESTMENT)일 경우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보통 미국내에서 E-2를 할 경우는 10 만불 ~15만불 정도이며, 한국에서 E-2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25만불 ~30만불이 요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투자금액이 상당할 경우는 그 금액이 작고 큼이 관건은 아니며, 실제 투자를 해서 어느정도의 회사이윤과 고용창출을 할 수 있는가 입니다. 따라서 전문직 또는 서비스업종의 경우 5만 ~7만불의 금액도 비자를 받기위한 상당한 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위에서 말한 이민법상 요구되는 투자금액과 실제 투자하는 금액사이에 차이가 많이 발생할 경우, 이를 걱정하는 분이 많으나 투자금액은 사업의 성격이나 사업체의 위치, 기존업체의 인수금액,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등을 늘리고 줄일 수 있으므로 투자금액의 할당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비지니스 설립의 양상을 보면, 기존에 있는 업체를 인수하는 방법과 건물을 임대해서 새로 비지니스를 셋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송금된
자금으로 기존에 영업하고 있는 비지니스를 인수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투자금액은 비지니스 인수를 위한 계약금과 잔금 그외 클로징(Closing) 비용으로
지출 되게됩니다. 따라서 클로징을 할 때 매매계약서등의 클로징서류,
매매대금지급수표, 매도인 회사 세금보고자료 등 비지니스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입수하여 비자 준비서류로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투자금은 건물 임대차계약 비용, 판매물품구입비, 직원고용비용,
기자재구입비, 광고비, 차량리스비용, 회사설립비용, 각종 면허취득비용, 회계사,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거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서, 청구서, 패킹리스트, 광고문, 회사의 정관과 수수료
납부증명서, 발급받은 면허증(PERMIT) 사본 등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초기투자이후 향후 이윤창출이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회계사를 고용하여 5년간 재무제표(5 YEAR PROJECTED FINANCIAL STATEMENT)나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를 반드시 작성하여 이민관에게
투자금액과 투자상황, 비지니스의 전망 및 회사의 재정상황, 기대되는 이윤 및
비용 등을 설득력있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E-2 신청 장소 및 신청 절차상의 제반 문제 입니다.

E-2 신청은 미국내에서 또는 한국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관광비자나 학생비자 또는 기타 비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 E-2신분으로
변경하는 소위CHANGE OF STATUS를 하는 경우이고, 후자는 한국에서 직접
대사관 인터뷰를 통하여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인터뷰 절차가 없습니다. 단, 전자의 경우는 미국내에서 E-2신분을 획득하였더라도 한국으로 나가서 다시 입국시에는 후자와 마찬가지로 비자신청 및 인터뷰등의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관광 또는 학생비자에서 투자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경우는 사후 대사관 인터뷰시 영사는 신청자가 관광비자로의
입국시 취업의사가 있었다는 PRECONCEIVED INTENT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매물조사, 시장성
조사, 비지니스 인수, 이민 변호사 선임등의 사전 작업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대사관의 인터뷰를 통해 투자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입국하시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단, 미국내에서 불가피 E-2로의 신분변경을 할 경우는 최소한 관광비자 입국
이후 최소60 ~90일 이후에 리스계약, 매매계약, 송금 등 미국 현지 비지니스
셋업을 시작하시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미국내의 체류신분변경의 경우, 비지니스 인수 및 투자완료 그리고
비자서류작성까지 30일에서 50일 정도 걸리며, 이민국의 수속기간은
급행제도(I-907/ PREMIUM PROCESING /$1000)를 이용할 경우는 15일
정도만에 승인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민국 양식 I-129($320)와 가족이 있을
경우 I-539($300)의 신청을 요합니다.

한국에서 비자 신청할 경우, 비지니스 인수 및 투자완료 그리고 비자서류작성까지 걸리는 시간은 같고, 비자서류가 준비되면 변호사는 주한 미대사관으로 서류를
보내고 3주정도 담당영사의 검토를 거친 후 인터뷰를 하며, 인터뷰가 성공적으로
되면 5일내에 E-2비자를 여권에 찍어 신청자의 집으로 우송됩니다. 대사관
신청시 E-2 비자 관련서류외에DS 156, 156E, 157 양식과 비자수수료등이
요구됩니다.

넷째, E-2비자 취득 후 영주권 신청여부에 관한 문제

많은 분들이 장기체류의 방법으로 E-2를 신청하시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 비자를
이용 또는 유지하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E-2를 통한 투자가 소액이고 통계적으로 규모가 영세하므로
결론적으로 보면 영주권 취득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E-2소지자가
특출한 능력을 가진 자(ALIEN OF EXCEPTIONAL ABILITY), 미국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거나 할 수 있는자(NATIONAL INTEREST WAIVER), 또는 50만불-100만불투자 및10명이상 고용창출시 부여되는 투자이민영주권(EB5) 등으로 분류될 경우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민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E-2소지자의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청의 가능성도 있슴을 알려드립니다. 주위할 점은 한국에서 E-2비자를 신청시 미국 국무부는 미국입국 후에 영주권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므로 비자인터뷰시 영구체류나
영주권신청의도를 피력해서는 않됩니다. 

    필요서류로는 개인 관련 서류로 본인과 가족 여권사본, 본인과 가족 비자 사본, 본인과 가족 체류신분증(I-94) 사본, 호적등본 1통, 재직증명서, 이력서, 간단한
투자경위서 (투자이유 및 경위), 갑근세증명서나 한국에서 세금보고 자료 (투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자료), 한국 소재 은행발행 영문 은행잔고증명서(저축 또는 매매 통한 투자금), 대출신청자료(대출로 투자금조성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부동산 매매서류, 기타 투자금 출처를 밝히는 모든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신설 회사 관련서류로 회사 설립증, 주식증서, 주식대장, 주식발행 또는 전환
및 회사  임원 및 이사회 임원을 담은 의사록, 비지니스 매매 계약서, 기타 비지니스 매입 당시  모든 Closing 서류, 비지니스를 위한 물품, 재고물품, 보험, 비품 구입증명서류, 임대차 계약서, 5년 사업계획서및 회사 조직도, 송금증명서(자금출처나 송금증명), 기타    비지니스를 위한 추가 자금 증명서류, 미국 은행으로 송금된 투자금을 증명하는 은행잔고 증명서, 회사광고, 소개 팜플렛, 웹사이트 내용, 사업체 사진 (외부 및 내부), 사업체 간판 사진, 종업원의 I-9 양식 사본, , 비지니스 Permit or License, 주 판매세 납부증명서, 회사 연방  및 주 세금 번호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수되는 회사 관련 서류로1년 회사 세금보고 자료 또는 회계사가 작성한 재무제표 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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