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는 전문직에 종사할 목적으로 발급되는 단기임시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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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354회 작성일 11-07-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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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는 전문직에 종사할 목적으로 발급되는 단기임시취업비자로 그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기서 전문직(SPECIATY OCCUPATION)이란 학사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그와 동일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 그래픽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도서관원, 변호사, 약사, 침구사, 전문 요리사,
물리치료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건축사, 전기/전자 기사, 호텔매니져, 증권/투자 분석가, 음악치료사, 치기공사, 사회복지사 등이 전문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직은 그 직업의 성격상 최소한 학사학위나 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성을 가진 직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문직 직업군에 속하는 직종은 연방노동청(US DOL)의 직업분류기준상 학력정도를 나타내는 SVP가 적어도
7-8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자가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곧
취득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신청자의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학위가 없을 경우, 경력으로 이 비자 신청을 위한 신청자의 기본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1년과 3년 경력을 동일시합니다. 따라서 특정 전문직에 12년의 경력을 가진 신청자는 대학4년의 학사학위보유자와 같은 신청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 일단 비자 신청자가 하고자 하는 직업이 위에서 말한 전문직 직종에 속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학사(석사/박사) 학위 또는 경력(12년)이 H-1B 직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부과정에서 수학을 전공한 신청자는 회계사 직종에 H-1B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수학과 학위와 H-1B직종과 직접 또는 간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학 학사 학위를 받은 신청자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H-1B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는 수학과 컴퓨터프로그램과는 간접적으로 많은 연관관계가 있으므로H-1B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세째, 소액투자비자인 E-2와 달리 H-1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을
고용해서 비자를 스폰서해 줄 수 있는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회사, 파터너쉽, 자영업자, 비영리단체 등 회사의 존재 형식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며, H-1B를 스폰서해 줄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요합니다. 단, 신생회사의 경우는 이러한 제정적인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회사의 투자규모, 영업력, 시장성 등을 부각시킨 공인회계사 작성의 5년간 재무제표를 비자준비서류로 제출하여 재정적능력을 증명하면 되므로 회사의 재정능력은 실질적으로 H-1B를 신청하는 큰 걸림돌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째, 이민법상 요구되는 임금 수준(PREVAILING WAGE)에 관한 문제 입니다.
H-1B를 받기 위해서는 이민법상 일정 지역의 동종 또는 유사직종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100%를 고용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각 직종 마다 최저 임금수준이 정해져
있으며, 같은 전문직이라도 지역이나 년도에 따라 임금수준을 달리 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 퀸즈카운티에서 근무하는 ENTRY 레벨의 변호사 직종의 경우, 풀타임(이민법상 주 34시간이상)일 경우 최소 $68,000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풀타임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H-1B를 신청해 주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최소 $68,0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수준에 관한 법적 요건으로 인해 많은 고용주나 비자신청자가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신청자는 풀타임
대신에 파트타임으로 H-1B를 신청하여 고용주의 급여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H-1B 비자 신청의 절차적 문제입니다.
H-1B신청에서 승인까지의 절차를 보면, 먼저 대부분의 경우 신청자는 학생비자로 학사학위 등을 취득한 후 OPT 기간을 통해 스폰서를 구한 다음 고용주와의 협상을 통해 H-1B 신청에 이르게 됩니다. 일단 변호사는 의뢰가 들어오면 고용주와 신청자로 부터 H-1B 질문지를 작성합니다. 이 질문지는 스폰서 회사의 주소, 연락처,
비자서류 서명자의 성명 및 직위, 사업의 성격, 직원수, 연방세금번호,
회사창립년도, 연간 총매출액과 순수익 등의 회사에 관한 정보와 H-1B
신청직종의 명칭과 간단한 설명, 임금수준과 그 외 베니피트, 과거 6개월간의 해고 여부, 비자신청자의 학력, 경력, 연락처, 주소 등의 일반적인 정보에 대해 묻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이민법상 H-1B를 신청하기위한 요건을 검토하고 하자가 없는지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직인지의 여부, 신청자의 자격, 임금 수준,
회사재정상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문제 등을 검토하며 고용주와 신청자간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율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주노동청으로 부터 지급임금수준을 요청하고,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그 후 비자양식 I-129(가족이 있을 경우 I-539)에 노동청 승인을 마친 LCA, 회사정관, 임대계약서, 회사세금보고서류, H-1B 신청을 위한 회사편지(SUPPORTING LETTER), 신청자의 졸업증명서, 성적표, 이력서 등의 서류, 수속비용을 함께
이민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변호사비와 별도로 소요되는 이민국 수속비용은 2009년 6월 현재 FILING FEE $320(I-129), ADDITIONAL FILING FEE ($1500: 직원수 26명 부터 그 이상 / $750: 직원수 25명까지), VISA FRAUD DETECTION FEE $500, FILING FEE $300(I-539 – 가족이 있을 경우), PREMIUM PROCESSING FEE $1,000(I-907 – 급행료) 입니다. 현재 급행제도를 이용시 15일 만에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비급행인 경우는 50-90일 정도 걸립니다. 최초 H-1B 신청 후 경우에 따라서는 보충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이 있기도 합니다.
H-1B 신분은 최초 3년의 기간이 부여 되며 1회 3년 연장 가능하여 최장 6년 까지 입니다. H-1B 소지자가 미국 밖에서보낸 시간은 이 6년에서 제외됩니다. 6년이 만료하더라도 취업 영주권 1 단계인 노동검정신청서(PERMANENT LABOR CERTIFICATION)를 노동청에 접수하고 1년이 지난 경우는 1년씩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I-140 청원서가 승인된 경우는 3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여기서 전문직(SPECIATY OCCUPATION)이란 학사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그와 동일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직종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 그래픽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도서관원, 변호사, 약사, 침구사, 전문 요리사,
물리치료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건축사, 전기/전자 기사, 호텔매니져, 증권/투자 분석가, 음악치료사, 치기공사, 사회복지사 등이 전문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전문직은 그 직업의 성격상 최소한 학사학위나 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전문성을 가진 직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전문직 직업군에 속하는 직종은 연방노동청(US DOL)의 직업분류기준상 학력정도를 나타내는 SVP가 적어도
7-8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비자 신청자가 학사학위 또는 석사학위를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곧
취득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신청자의 기본적인 요건은 충족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학위가 없을 경우, 경력으로 이 비자 신청을 위한 신청자의 기본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느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학1년과 3년 경력을 동일시합니다. 따라서 특정 전문직에 12년의 경력을 가진 신청자는 대학4년의 학사학위보유자와 같은 신청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둘째, 일단 비자 신청자가 하고자 하는 직업이 위에서 말한 전문직 직종에 속할 경우, 반드시 본인의 학사(석사/박사) 학위 또는 경력(12년)이 H-1B 직종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부과정에서 수학을 전공한 신청자는 회계사 직종에 H-1B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의 수학과 학위와 H-1B직종과 직접 또는 간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학 학사 학위를 받은 신청자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H-1B를 받을 수 있을까? 이 경우는 수학과 컴퓨터프로그램과는 간접적으로 많은 연관관계가 있으므로H-1B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세째, 소액투자비자인 E-2와 달리 H-1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을
고용해서 비자를 스폰서해 줄 수 있는 고용주가 필요합니다.
고용주는 회사, 파터너쉽, 자영업자, 비영리단체 등 회사의 존재 형식에 상관없이
모두 가능하며, H-1B를 스폰서해 줄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을 요합니다. 단, 신생회사의 경우는 이러한 제정적인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회사의 투자규모, 영업력, 시장성 등을 부각시킨 공인회계사 작성의 5년간 재무제표를 비자준비서류로 제출하여 재정적능력을 증명하면 되므로 회사의 재정능력은 실질적으로 H-1B를 신청하는 큰 걸림돌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째, 이민법상 요구되는 임금 수준(PREVAILING WAGE)에 관한 문제 입니다.
H-1B를 받기 위해서는 이민법상 일정 지역의 동종 또는 유사직종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100%를 고용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각 직종 마다 최저 임금수준이 정해져
있으며, 같은 전문직이라도 지역이나 년도에 따라 임금수준을 달리 합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 퀸즈카운티에서 근무하는 ENTRY 레벨의 변호사 직종의 경우, 풀타임(이민법상 주 34시간이상)일 경우 최소 $68,000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풀타임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H-1B를 신청해 주기 위해서는 고용주는 최소 $68,00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임금수준에 관한 법적 요건으로 인해 많은 고용주나 비자신청자가 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신청자는 풀타임
대신에 파트타임으로 H-1B를 신청하여 고용주의 급여지급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H-1B 비자 신청의 절차적 문제입니다.
H-1B신청에서 승인까지의 절차를 보면, 먼저 대부분의 경우 신청자는 학생비자로 학사학위 등을 취득한 후 OPT 기간을 통해 스폰서를 구한 다음 고용주와의 협상을 통해 H-1B 신청에 이르게 됩니다. 일단 변호사는 의뢰가 들어오면 고용주와 신청자로 부터 H-1B 질문지를 작성합니다. 이 질문지는 스폰서 회사의 주소, 연락처,
비자서류 서명자의 성명 및 직위, 사업의 성격, 직원수, 연방세금번호,
회사창립년도, 연간 총매출액과 순수익 등의 회사에 관한 정보와 H-1B
신청직종의 명칭과 간단한 설명, 임금수준과 그 외 베니피트, 과거 6개월간의 해고 여부, 비자신청자의 학력, 경력, 연락처, 주소 등의 일반적인 정보에 대해 묻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이민법상 H-1B를 신청하기위한 요건을 검토하고 하자가 없는지 판단합니다. 이 단계에서 전문직인지의 여부, 신청자의 자격, 임금 수준,
회사재정상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문제 등을 검토하며 고용주와 신청자간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조율하게 됩니다. 변호사는 주노동청으로 부터 지급임금수준을 요청하고,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을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그 후 비자양식 I-129(가족이 있을 경우 I-539)에 노동청 승인을 마친 LCA, 회사정관, 임대계약서, 회사세금보고서류, H-1B 신청을 위한 회사편지(SUPPORTING LETTER), 신청자의 졸업증명서, 성적표, 이력서 등의 서류, 수속비용을 함께
이민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변호사비와 별도로 소요되는 이민국 수속비용은 2009년 6월 현재 FILING FEE $320(I-129), ADDITIONAL FILING FEE ($1500: 직원수 26명 부터 그 이상 / $750: 직원수 25명까지), VISA FRAUD DETECTION FEE $500, FILING FEE $300(I-539 – 가족이 있을 경우), PREMIUM PROCESSING FEE $1,000(I-907 – 급행료) 입니다. 현재 급행제도를 이용시 15일 만에 결과를 알 수 있으며 비급행인 경우는 50-90일 정도 걸립니다. 최초 H-1B 신청 후 경우에 따라서는 보충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이 있기도 합니다.
H-1B 신분은 최초 3년의 기간이 부여 되며 1회 3년 연장 가능하여 최장 6년 까지 입니다. H-1B 소지자가 미국 밖에서보낸 시간은 이 6년에서 제외됩니다. 6년이 만료하더라도 취업 영주권 1 단계인 노동검정신청서(PERMANENT LABOR CERTIFICATION)를 노동청에 접수하고 1년이 지난 경우는 1년씩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I-140 청원서가 승인된 경우는 3년씩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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