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 (L-1)는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지사, 자회사, 관계회사, 합작파트너를 설립 또는 운영할 목적으로 주재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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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440회 작성일 11-07-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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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재원비자의 성격 및 요건
주재원비자 (L-1)는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지사, 자회사, 관계회사, 합작파트너를 설립 또는 운영할 목적으로 주재원 파견할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로 비자신청자는 미국회사에서 관리자, 임원 또는 특수기술(지식)의 보유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자는 지난 3년 중 특정기간 동안 연속해서 최소 1년 동안 미국회사의 한국 본사 또는 한국지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신설회사를 설치할 목적으로 주재원을 파견할 경우는 반드시 실제 비지니스를 할 사무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비자신청자가 1년 연속 한국회사에서 일을 했으며, 1년안에 관리자 또는 임원직을 스폰서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회사와 미국 법인간에는 반드시 최소 50% 이상의 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나, 50%이하 일지라도 양회사간에 지배(Control) 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회사의 규모는 법적으로 요건이 되지는 않으나, 특히 미국내의 조직이나 비지니스 활동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회사와 미국 법인간에 하는 비지니스의 업종이 유사하면 좋겠으나 이민법상 동일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비지니스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야 하고, 고용을 많이 창출 할수록 유리 합니다. 주재원의 업무는 풀타임 근무를 요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의 실질 근무를 요합니다. 주재원이 미국회사 또는 한국회사의 주식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주재원의 급여는 의무적인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반드시 연방에서 설정한 가족수에 따른 가난선(Poverty Guideline)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L-1 신분하에 체류 기간은 관리자 또는 임원은 7년이며, 특수 기술(지식) 보유자는
5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기술(지식) 보유자란 그가 가진 기술 또는
지식으로 시장에서 미국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하고, 한국회사의
경영기술을 미국 현지법인에 투여해서 미국현지법인의 비지니스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하고, 미국법인에 핵심직원으로 회사의 생산성, 경쟁력, 이미지
고양,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한국회사에서 상당 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말합니다.
II. 주재원비자 의 특징
미국내에 신생 회사를 설립할 시에는 1년 비자나 1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추후 2년씩 연장 가능하며, 1년이 경과하기전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1년이상 운영된 회사에 주재원 파견시는 3년 비자 또는 체류기간을 부여 받고,
추후 2년씩 연장 최장 7년(임원, 관리자) 이나 5년(특수기술 보유자)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주재원의 자녀는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하고, 주재원의 배우자는 노동카드를(EAD) 신청하여 득한 경우 사회보장번호(SSN)를 발급받을 수 있고 취업도 가능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년간 쿼타에 제한이 없고, 급행제도가 있어 수속 기간이 빠릅니다.
대체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관리자 또는 임원인 주재원은 미국회사의 스폰서를 받고 1순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데 취업영주권 1단계인 노동검증절차(Permanent Labor Certification)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취득이 상당히
빠릅니다.
III. 주재원비자 비자 신청시 필요서류 및 비용
먼저 한국 모회사에 관한 서류로,
1.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록증)
2. 영문 재무제표 2년분(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3.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6개월)
4. 회사 건물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5. 상업송장(Invoices)
6. 주문서(Purchasing Orders)
7. 판매 / 서비스 / 납품 계약서
8. 회사영업 활동 증명자료 (본사 광고, 소개 팜플렛)
9. 회사인사 조직도
10. 회사 건물사진
11. 주식증서 사본
12. 법인등기부등본
13. 법인세금보고 자료
14. 해외투자 결의서 및 송금 증명서
15. 회사웹사이트 주소 등이 요구되며,
미국지사에 관한 서류로,
1.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Filing Receipt & Bylaw
2. Copy of Stock Certificates
3. Business Licenses, if any
4. Proof of Investment (Wire Transfer or Bank Statement)
5. Joint Venture, Partnership Agreement or any agreement with parent company, if any
6. Company Advertisement, brochure & Press Release
7. Any documents showing company’s sales, purchasing, leasing, or related activities (invoices, purchasing orders, etc.)
8. A Photo for Business Premises
9. Customers’ List
10. Patent, Trade marks, Copyrights, if any
11. Annual Report or Financial Statement
12. Monthly Bank Statement (6 Months)
13. Organizational Chart (Name, Job Title, Job Description)
14. Recent Corporate Tax Return
15. uarterly Wage and Withholding Report 등이 요구되며,
주재원 본인 및 가족에 관한 서류로,
1. 인 및 가족의 여권 사본 (개인정보 페이지)
2. 호적등본 1통
3. 본인 영문 이력서
4.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5. 경력 (재직)증명서 및 갑근세 납부증명서
6. 주재원의 한국내 주소
7. 본인의 연봉 금액 등이요구됩니다.
주재원비자 비자 신청 비용은 2009 년 6월 현재, $320 (I-129, 본인), $500
(비자사기방지비), $1000 (I-907, 급행제도이용시)이 소요되며, 미대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시 신청자 각각 $131 비자 발급비용이 듭니다.
주재원비자 (L-1)는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지사, 자회사, 관계회사, 합작파트너를 설립 또는 운영할 목적으로 주재원 파견할 경우에 발급되는 비자로 비자신청자는 미국회사에서 관리자, 임원 또는 특수기술(지식)의 보유자로 근무해야 합니다.
비자신청자는 지난 3년 중 특정기간 동안 연속해서 최소 1년 동안 미국회사의 한국 본사 또는 한국지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신설회사를 설치할 목적으로 주재원을 파견할 경우는 반드시 실제 비지니스를 할 사무실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비자신청자가 1년 연속 한국회사에서 일을 했으며, 1년안에 관리자 또는 임원직을 스폰서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회사와 미국 법인간에는 반드시 최소 50% 이상의 소유관계가 있어야 하나, 50%이하 일지라도 양회사간에 지배(Control) 관계를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합니다.
회사의 규모는 법적으로 요건이 되지는 않으나, 특히 미국내의 조직이나 비지니스 활동이 너무 적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한국회사와 미국 법인간에 하는 비지니스의 업종이 유사하면 좋겠으나 이민법상 동일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비지니스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야 하고, 고용을 많이 창출 할수록 유리 합니다. 주재원의 업무는 풀타임 근무를 요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의 실질 근무를 요합니다. 주재원이 미국회사 또는 한국회사의 주식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주재원의 급여는 의무적인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반드시 연방에서 설정한 가족수에 따른 가난선(Poverty Guideline)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L-1 신분하에 체류 기간은 관리자 또는 임원은 7년이며, 특수 기술(지식) 보유자는
5년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특수기술(지식) 보유자란 그가 가진 기술 또는
지식으로 시장에서 미국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하고, 한국회사의
경영기술을 미국 현지법인에 투여해서 미국현지법인의 비지니스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하고, 미국법인에 핵심직원으로 회사의 생산성, 경쟁력, 이미지
고양,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한국회사에서 상당 기간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나 기술을 보유한 직원을 말합니다.
II. 주재원비자 의 특징
미국내에 신생 회사를 설립할 시에는 1년 비자나 1년의 체류기간이 부여되며,
추후 2년씩 연장 가능하며, 1년이 경과하기전 이민국에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1년이상 운영된 회사에 주재원 파견시는 3년 비자 또는 체류기간을 부여 받고,
추후 2년씩 연장 최장 7년(임원, 관리자) 이나 5년(특수기술 보유자)까지 체류
가능합니다.
주재원의 자녀는 공립학교 진학이 가능하고, 주재원의 배우자는 노동카드를(EAD) 신청하여 득한 경우 사회보장번호(SSN)를 발급받을 수 있고 취업도 가능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년간 쿼타에 제한이 없고, 급행제도가 있어 수속 기간이 빠릅니다.
대체로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관리자 또는 임원인 주재원은 미국회사의 스폰서를 받고 1순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데 취업영주권 1단계인 노동검증절차(Permanent Labor Certification)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취득이 상당히
빠릅니다.
III. 주재원비자 비자 신청시 필요서류 및 비용
먼저 한국 모회사에 관한 서류로,
1.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록증)
2. 영문 재무제표 2년분(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3. 영문 은행잔고증명서 (6개월)
4. 회사 건물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5. 상업송장(Invoices)
6. 주문서(Purchasing Orders)
7. 판매 / 서비스 / 납품 계약서
8. 회사영업 활동 증명자료 (본사 광고, 소개 팜플렛)
9. 회사인사 조직도
10. 회사 건물사진
11. 주식증서 사본
12. 법인등기부등본
13. 법인세금보고 자료
14. 해외투자 결의서 및 송금 증명서
15. 회사웹사이트 주소 등이 요구되며,
미국지사에 관한 서류로,
1.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Filing Receipt & Bylaw
2. Copy of Stock Certificates
3. Business Licenses, if any
4. Proof of Investment (Wire Transfer or Bank Statement)
5. Joint Venture, Partnership Agreement or any agreement with parent company, if any
6. Company Advertisement, brochure & Press Release
7. Any documents showing company’s sales, purchasing, leasing, or related activities (invoices, purchasing orders, etc.)
8. A Photo for Business Premises
9. Customers’ List
10. Patent, Trade marks, Copyrights, if any
11. Annual Report or Financial Statement
12. Monthly Bank Statement (6 Months)
13. Organizational Chart (Name, Job Title, Job Description)
14. Recent Corporate Tax Return
15. uarterly Wage and Withholding Report 등이 요구되며,
주재원 본인 및 가족에 관한 서류로,
1. 인 및 가족의 여권 사본 (개인정보 페이지)
2. 호적등본 1통
3. 본인 영문 이력서
4.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5. 경력 (재직)증명서 및 갑근세 납부증명서
6. 주재원의 한국내 주소
7. 본인의 연봉 금액 등이요구됩니다.
주재원비자 비자 신청 비용은 2009 년 6월 현재, $320 (I-129, 본인), $500
(비자사기방지비), $1000 (I-907, 급행제도이용시)이 소요되며, 미대사관으로부터
비자 발급시 신청자 각각 $131 비자 발급비용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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