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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311회 작성일 10-08-21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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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0일 미 연방의회에서는 주재원비자라고 불리는 L-1과 전문직 취업비자라고 불리는 H-1B1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편에는 L-1과 H-1B1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개정될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L-1은 지난 3년 중에 최소한 1년 이상을 한국 본사에서 근무한 직원을 미국에 있는 지사에 파견할 때 가능한 비자인데, 중역과 중간 매니저급 이상의 직원을 파견할 때는 L-1A로, 특별한 기술을 가진 직원을 파견할 때는 L-1B로 신청을 한다.

L-1A인 경우는 체류 가능기간이 7년이고 L-1B의 경우는 5년이다. L-1A가 선호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고 할 때 취업이민 1순위로 대개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부의 허가(Labor Certification)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대기업들에서 본사 직원을 미국 지사에 파견할 때 L-1보다는 무역비자인 E-1이나 투자비자인 E-2를 지난 몇 년간 많이 이용해 왔었다. 이는 미국 이민국의 승인을 받고 난 후에야 주한 미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L-1과 달리 미국 이민국의 승인이 필요 없이 바로 주한 미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E-1/E-2 경우의 절차상 간편함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최근에 주한 미대사관에서는 외국인이 50%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기업 회사들은 더 이상 E-1/E-2가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E비자는 한국과 미국간의 투자조약에 의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아니면 투자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파견될 직원의 국적과 한국 본사의 국적이 같아야 하는데, 외국인이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한국 본사는 그 국적이 한국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10일쯤 전에 나온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한국주식시장의 약 40%를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고 특히 상당수의 우량기업들은 외국인들이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다가 외국인들이 한국기업들의 경영주가 되고 한국인들은 그들을 위해서 일만 하는 미래가 없는 근로자들로 전락하지 않을까 삼가 우려된다. 우리가 여기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조국은 하나요, 조국을 아끼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다.

어쨌든, 지금부터는 E보다는 L을 이용해서 미국 지사로 직원을 파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L-1의 경우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없다. 몇몇 대기업에서 향후 지사에 파견될 직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민국의 승인을 받아놓고, 실제 직원을 파견할 때는 이민국의 개별허가 없이 바로 주한 미 대사관에 L비자 신청서류를 접수해 왔는데, 이런 경우 해당직원이 1년이 아니라 6개월 이상만 본사에 근무했으면 되었는데 이제 1년 이상 본사에 근무했어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인도 사람들이 미국지사로 대량의 인도인 근로자들을 L비자를 통해 파견하고 나서 그들을 다른 회사들에 용역으로 보내서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제 그런 관행이 사실상 금지된다.

이제부터는 H-1B1에 대한 개정 내용들을 말씀드리겠는데, 발급한도를 일부 늘리는 것은 좋으나 이민국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서, 신청자들에게는 득될 것이 없다고 보인다. H-1B1은 대개 4년제 대학졸업장을 필요로 하는 특수직종(Specialty Occupation)에 종사할 사람들에게 가능한데, 2004년 10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를 말하는 2005 회계연도의 발급한도 65,000개가 회계연도 시작일인 2004년 10월 1일 벌써 소진되었다. 지난 몇 년처럼 발급한도를 그냥 100,000개 정도로 늘려주지 않고, 이번 개정안은 미국대학교에서 석사나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20,000명까지만 발급한도를 초과해서라도 H-1B1을 발급할 수 있게 허용한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한국에서만 학위를 받은 경우와 미국에서 학부만 졸업한 경우는 계속적으로 발급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규모 한인기업체들에게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은 작년에 없어졌던 고용주 부담 수수료를 건당 $1,500로 올려서 새로 부과하고, 또한 가짜 서류 단속 수수료로 건당 $500을 부과하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체들은 H-1B1을 통해서 한인 직원들을 고용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다. 참고로, 직원수가 25명 이하인 고용주는 수수료가 건당 $750이 될 것이고 가짜서류 단속 수수료 $500이 L비자의 경우에도 부과가 된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개정안은 대통령이 서명하면 이민법으로 되고, 발효일은 항목에 따라서 대통령 서명일 후로부터 즉시, 90일, 180일로 구분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고용주 부담 수수료는 대통령 서명일부터 즉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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