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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의 착오로 인한 매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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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414회 작성일 10-08-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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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컴퓨터를 12.29달러에 할인 판매한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상점에 가서 광고금액을 지급한 후 물건의 인도를 요구했으나 상점 주인은 가격에 실수로 점이 찍혔다며 1229달러를 요구합니다. 저는 가격표 작성의 실수는 상점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컴퓨터 상점은 자신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12.29달러에는 컴퓨터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12.29달러의 매매계약의 성립을 이유로 상점의 계약위반과 컴퓨터의 인도를 주장할 수 없나요?
A:이 경우에 컴퓨터 매수인은 12.29달러의 매매가격을 주장할 수 없으며 비록 1229달러에도 판매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컴퓨터에 대한 매매계약의 성립을 주장하지 못한다.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이유는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는데 예컨대, 동종의 컴퓨터 가격이 적어도 1,200달러 내외라는 사실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매수인이 12.29달러라는 가격이 단순한 오타에 의한 실수인 점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매수인은 계약의 성립을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나 위 질문의 경우에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계약 불성립의 이유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으나 단순한 사실관계라도 그 뒤에 숨어있는 법률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다른 유사 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한 법률이론이 적용되므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먼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승낙’이 존재해야 하는데 위 질문의 광고가 과연 청약에 해당하는 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물건을 팔겠다는 청약과 이를 수락하는 승낙이 서로 합치해야 하므로 광고 표현이 청약이 된다면 고객의 구매의사는 승낙이 되어 12.29달러의 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청약이 어떻게 성립하는가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광고에서 물건을 얼마에 팔겠다는 식의 의사 표현은 청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청약에 대해 승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누가 판매인의 청약에 응하여 매수인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량과 가격 및 매매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단순한 상품판매 광고는 일반적인 청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대신에 광고에서 얼마에 물건을 팔겠다는 것은 물건을 일정한 조건에 팔겠다는 의도를 표현한 것이고 그 가격과 조건에 맞는 고객의 청약을 받아 이를 수락하겠다는 의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한다. 이런 청약의 유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중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고객이 구매의 의사표시나 행위를 하면 이것이 계약 성립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약이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판매인이 광고를 내면 청약의 유인이 되고, 이후 고객이 구매의 의사를 표시하면 이것이 청약이 되며 이러한 청약을 수락하여 판매하면 승낙이 된다.
따라서 컴퓨터 가격표시에 선의의 실수가 있는 경우 비록 그 가격을 신뢰한 컴퓨터 구입자가 광고 가격을 제시해도 이러한 가격제시가 계약법에서 말하는 정식의 청약이 되므로 판매인은 이를 수락할지 여부인 승낙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만일 판매인이 착오로 인한 실수 또는 광고표시의 오타 등의 이유로 고객이 제시하는 광고 가격을 거절하였다면 이는 청약의 거절로 해석되어 컴퓨터 판매계약은 성립되지 않게 되고 고객은 컴퓨터의 인도를 요구할 수가 없다. 이때 판매인은 광고를 보고 온 고객의 매매 청약에 대하여 가격표시의 착오뿐만 아니라 재고부족이나 기타의 적절한 사유로도 매매의 청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판매 거절이 이루어졌어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결과가 된다. 다만, 판매인이 고객을 유인 또는 호객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허위가격을 표시하였거나 가격표시의 실수를 알고서도 적절한 기간 안에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면 판매인에게는 사기에 해당하는 불법책임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유사한 경우에서도 자주 발생한다. 상점에서 다른 고객이 가격표를 바꿔 붙여 놓거나 판매인이 실수로 다른 상품의 가격표를 잘못 붙인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고객은 가격표가 잘못 붙은 상품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 성립과 함께 물품의 인도를 주장하지 못하며 판매인은 상품의 판매를 충분히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유사 사례로, 만일 중고 자동차를 5,000 달러에 판매한다고 할 때 이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타이어의 교체를 조건으로 매입하기로 약속하였다면 이 자체로서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며 매수인이 마음을 바꾸어 다음날 아무 조건 없이 5,000 달러에 차를 구입하겠다고 하여도 판매인은 차를 팔 의무가 없다. 왜냐하면 판매인이 5,000 달러에 차를 팔겠다는 것은 청약이 되지만 새로운 타이어의 조건으로 청약을 승낙한 매수인의 행위는 진정한 승낙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 매수인은 판매인의 청약을 거절하고 새 타이어라는 조건을 붙인 새로운 청약을 판매인에게 한 것으로 이를 ‘반대청약’이라고 한다. 판매인은 매수인의 새로운 반대청약을 승낙할 것인지 여부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고 이를 수락한다면 매수인의 조건이 붙은 반대청약을 승낙하는 것으로 계약이 성립되고 반대청약을 거절한다면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판매인이 매수인의 새 타이어 조건을 승낙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도 원래의 매수인은 계약위반 등의 책임을 판매인에게 물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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