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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한 국가에 출원한 특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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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rbonne 댓글 0건 조회 1,088회 작성일 11-07-2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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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같은 내용을 세계 주요 국가에도 하려고 합니다. 각국별 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요?

A : 물건이나 돈과는 달리 특허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이기는 하나 국경을 넘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특허권은 각국의 국내법에 속하는 문제로 심사도 각국의 특허청에 의해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아직까지 세계 공통으로 인정되는 특허는 없습니다. 다만 특허권의 내용은 문화적인 특색에 좌우되지 않는 기술적인 내용으로 한 국가에서 특허를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를 받고 특허권을 행사하는 것은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세계 무역에서 중요한 법률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특허권의 행사를 위해 특허법 체계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주도 하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넓어지고 심사 절차가 강화되어 나중에 재판에서 무효가 되는 특허의 비율이 줄어들고 특허권자는 더 넓은 권리범위를 가질 수 있는 등 특허권의 안정성이 증가되었습니다. 즉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증대되어 기술개발을 보다 더 촉진하게 되었고 외국에의 투자를 보다 더 용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 특허 출원하여 특허를 받았을 때 한국 일본이나 유럽에서도 같은 청구범위로 특허를 받을 가능성과 실제 특허권의 침해가 문제가 되어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소송을 이겨 특허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더 확실하게 되어 특허의 재산권으로서의 국제간 교류가 더 활발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도 각국별 특허법의 차이에 의한 절차 부담과 특허 부여 및 특허권 행사상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은 계속 존재합니다.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를 받음으로써 기술개발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특허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허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를 맞추어 출원하는 것입니다. 특허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것에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허 출원 시점에서 이미 일반에게 알려진 것은 원칙적으로 특허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국 특허법하에서는 판매 또는 간행물 등에 의해 일반인에게 알려진 후에도 1년 동안은 출원을 하여 특허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국 및 일본은 이러한 유예기간이 6개월이며 공개가 이루어진 상황도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유럽은 더욱 까다로워 제3자에 의한 도용이나 공인된 박람회에서 공개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즉 특허 출원은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한한 빨리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어느 한 국가에 출원한 후에는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우선권을 인정받아 1년이내에 출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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