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특허 출원과 정식 특허 출원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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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rbonne 댓글 0건 조회 1,036회 작성일 11-07-2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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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임시 특허 출원을 통해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식 특허 출원과 비교한 장단점은 무엇인지요?
A :
임시 특허 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은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특허에 대한 초기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 특허 출원은 정식 특허 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시 특허 출원을 하더라도 정식 특허 출원을 임시 특허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임시 특허 출원은 과학 기술에 관한 내용의 발명 (Utility Patent)에 적용되며, 물품의 외관에 관한 발명인 의장 특허 (Design Patent)에는 임시 특허 출원 제도가 없습니다.
임시 특허 출원을 통해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비용을 적게 들일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정식 특허 출원과 비교한 장단점은 무엇인지요?
A :
임시 특허 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은 199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특허에 대한 초기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임시 특허 출원은 정식 특허 출원(Nonprovisional Application)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시 특허 출원을 하더라도 정식 특허 출원을 임시 특허 출원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합니다. 임시 특허 출원은 과학 기술에 관한 내용의 발명 (Utility Patent)에 적용되며, 물품의 외관에 관한 발명인 의장 특허 (Design Patent)에는 임시 특허 출원 제도가 없습니다.
임시 특허 출원은 정식 특허 출원에 비해 준비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임시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내용을 글로 표현한 명세서를 도면이 필요한 경우 도면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특허청에 내야 되는 수수료도 대략 5분의 1수준입니다. 정식 특허 출원에서는 특허를 받고자 하는 범위를 표현하는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자 선언문을 출원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임시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접수를 하고 접수 번호를 부여하여 일정한 내용의 발명 특허 출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나, 심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정식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알고 있는 기술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선행 기술 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또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 원출원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보정할 수 있으나, 임시 출원의 경우에는 선행 기술 자료 제출의 의무는 없고,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시 출원은 출원 시점을 증명할 뿐, 실제 심사가 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시 출원에 대해서도, 특허 출원 중(Patent Pending)이라는 표시를 발명을 이용한 제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임시 특허 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이에 대응하는 정식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1년의 기한은 외국 특허 출원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되며, 한국, 중국, 일본, 유럽등의 외국 특허 출원이나 국제 협력 조약 (PCT) 출원은 임시 특허 출원의 출원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임시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시 특허 출원은 출원을 용이하게 하고 발명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을 늘려주나, 실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권을 갖게 되는 시기는 늦어집니다.
정식 출원과 임시 출원 사이에는 기술적 내용의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식 출원을 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우선권은 없으며, 신규성 및 진보성을 임시 특허 출원을 한 날로 인정해주는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시 특허 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을 작성할 때 기술 내용을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시 특허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청에서 접수를 하고 접수 번호를 부여하여 일정한 내용의 발명 특허 출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주나, 심사가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정식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알고 있는 기술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선행 기술 자료로서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고, 또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 원출원의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이를 보정할 수 있으나, 임시 출원의 경우에는 선행 기술 자료 제출의 의무는 없고,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시 출원은 출원 시점을 증명할 뿐, 실제 심사가 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시 출원에 대해서도, 특허 출원 중(Patent Pending)이라는 표시를 발명을 이용한 제품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임시 특허 출원은 그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이에 대응하는 정식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1년의 기한은 외국 특허 출원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되며, 한국, 중국, 일본, 유럽등의 외국 특허 출원이나 국제 협력 조약 (PCT) 출원은 임시 특허 출원의 출원일로 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임시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시 특허 출원은 출원을 용이하게 하고 발명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을 늘려주나, 실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권을 갖게 되는 시기는 늦어집니다.
정식 출원과 임시 출원 사이에는 기술적 내용의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식 출원을 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우선권은 없으며, 신규성 및 진보성을 임시 특허 출원을 한 날로 인정해주는 우선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내용이 같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임시 특허 출원의 명세서 및 도면을 작성할 때 기술 내용을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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