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사업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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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sil 댓글 0건 조회 1,066회 작성일 13-05-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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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매>
사업체를 매입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없어야 하며,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이 매입자에게 건너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문제점이란 전 주인이 부채를 지고 있거나, 누군가 그 사업체와 관련하여 소송을 걸었거나, 또는 현재 주인이 법률위반을 하였다는 것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업체의 가치 또는 매매가격은 대부분의 경우 그 사업체의 매상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상은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매상확인의 방법은 세금 보고 또는 매출 전표 등의 서류심사가 있고, 실질 매상체크가 있읍니다. 실질 매상 체크는 보통 2 주일 정도를 사업장에 나가 매일 같이 일 하면서 실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 하는것이죠. 매상을 속였다고 나중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 주인 때는 잘 되었는데, 현 주인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옛 장부를 증거로 내면서 방어하면 힘듭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에 팔고사는 경우에 매상확인을 하지 않고 상대방 말만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피해야하 합니다. 많은 경우 파는 사람은 사업이 잘 안될 때는 고려하지 않고 잘 될 때만을 기준으로 매상을 이야기 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매상액이 연 평균 금액인지 ㅅ일 년중 사업이 제일 잘 될때 기준으로 이야기 한것인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읍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 E-2 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 사업체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 빨리 오려고 서둘러서 계약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읍니다. 투자 비자는 한번 받으면 끝나는게 아니라 매 2년 마다 재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체가 장 안되는 경우 손해도 많이 보고 더구나 연장이 안되어 미국에서 쫒겨 나게 되는 경우도 발생 합니다. 잘 안되어 사업 종류를 바꾸었는데 연장을 안 해주어 결국 현재는 미국에서 불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보았읍니다. updated 2003.10.12.
<사업체 팔 때>
사업체를 팔게 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 값을 잘 받아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것은 매매 대금을 모두 받고 파는게 제일 좋고 가능 하면 owner financing 이라고 부르는, 덜 받은 부분을 나중에 갚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사는 사람이 매매가격을 모두 다 주고 사는 경우는 드믑니다. 즉 사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일부 매매금액을 나중에 갚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가능하면 돈을 빌려주는 금액을 줄이라고 권유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을 하다가 잘 안되면, 빌려간 돈을 안 갚거나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면, 빌려준 돈을 빌린 사람이 안 갚게 되고 결국 합의가 안되면 법정에 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사업체를 파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융자 서류를 철저히 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나 판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인데, 필히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만들어둠으로 확실한 근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 합니다. 특히 먼 날짜로 수표를 미리 받아두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근거가 되지 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업체를 매입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없어야 하며,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이 매입자에게 건너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문제점이란 전 주인이 부채를 지고 있거나, 누군가 그 사업체와 관련하여 소송을 걸었거나, 또는 현재 주인이 법률위반을 하였다는 것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업체의 가치 또는 매매가격은 대부분의 경우 그 사업체의 매상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상은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매상확인의 방법은 세금 보고 또는 매출 전표 등의 서류심사가 있고, 실질 매상체크가 있읍니다. 실질 매상 체크는 보통 2 주일 정도를 사업장에 나가 매일 같이 일 하면서 실제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확인 하는것이죠. 매상을 속였다고 나중에 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 주인 때는 잘 되었는데, 현 주인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하면서 옛 장부를 증거로 내면서 방어하면 힘듭니다.
서로 잘 아는 사이에 팔고사는 경우에 매상확인을 하지 않고 상대방 말만 믿고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피해야하 합니다. 많은 경우 파는 사람은 사업이 잘 안될 때는 고려하지 않고 잘 될 때만을 기준으로 매상을 이야기 할 때가 많기 때문이죠. 매상액이 연 평균 금액인지 ㅅ일 년중 사업이 제일 잘 될때 기준으로 이야기 한것인지를 확인 할 필요가 있읍니다.
요즘에는 한국에서 E-2 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 사업체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 빨리 오려고 서둘러서 계약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읍니다. 투자 비자는 한번 받으면 끝나는게 아니라 매 2년 마다 재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체가 장 안되는 경우 손해도 많이 보고 더구나 연장이 안되어 미국에서 쫒겨 나게 되는 경우도 발생 합니다. 잘 안되어 사업 종류를 바꾸었는데 연장을 안 해주어 결국 현재는 미국에서 불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보았읍니다. updated 2003.10.12.
<사업체 팔 때>
사업체를 팔게 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 값을 잘 받아 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제일 좋은것은 매매 대금을 모두 받고 파는게 제일 좋고 가능 하면 owner financing 이라고 부르는, 덜 받은 부분을 나중에 갚게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사실은 많은 경우에 사는 사람이 매매가격을 모두 다 주고 사는 경우는 드믑니다. 즉 사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일부 매매금액을 나중에 갚겠다고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가능하면 돈을 빌려주는 금액을 줄이라고 권유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을 하다가 잘 안되면, 빌려간 돈을 안 갚거나 시비를 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면, 빌려준 돈을 빌린 사람이 안 갚게 되고 결국 합의가 안되면 법정에 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사업체를 파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융자 서류를 철저히 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나 판매대금 일부를 나중에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 인데, 필히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만들어둠으로 확실한 근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필요 합니다. 특히 먼 날짜로 수표를 미리 받아두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돈을 빌려주었다는 근거가 되지 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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