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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와 우발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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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elica 댓글 0건 조회 1,946회 작성일 14-01-29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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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우발부채는 과거사건이나 거래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현재의무의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의무를 말한다.
우발자산은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자산으로서,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엽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자산을 말한다.
 
2. 인식
 
(1) 우발부채

충당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다음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① 우발부채의 추정금액
② 자원의 유출금액 및 시기와 관련된 불확실성 정도
③ 대리변제의 가능성
우발부채의 추정금액은 최선의 추정치를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단일 금액을 추정하기 어렵고 일정범위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을 기재한다.
(2) 우발자산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높은 우발자산은 그 성격을 주석으로 기재하고, 가능하면 우발자산의 추정금액도 포함한다.
 
☞우발부채와 충당부채의 비교
우발부채와 충당부채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은 아니다. 우발부채와 충당부채 모두 부채의 성격을 지닌 항목이다. 다만, 그 의무발생 가능성과 금액의 합리적인 추정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로 분류된다. 여기서 의무발생가능성의 정도는 50%를 기준으로 한다.
즉, 의무발생가능성이 50%를 초과하고, 그 금액추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발부채가 아닌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우발부채의 예
우발부채는 의무발생가능성이 낮거나 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타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계류중인 소송사건, 배상책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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