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오피스 비용의 세무처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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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118회 작성일 10-05-1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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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능한 대표적인 홈 오피스 비용에는 집보험, 집 수리비용 및 관리비, 유틸리티 등이 있는데 공제의 필수 요건인 비지니스와 관련한 정규적 이고 배타적(Exclusive) 사용 조건들이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비용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
집보험들은 집의 일부분인 비지니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전체를 위한 보험이기에 지불한 전체 보험료중 면적비율 또는 사용한 방의 갯수 비율로 분할하여 홈 오피스 비용으로 공제 가능히다.
선불로 지불된 보험료중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만의 보험료를 계산하여 당해년도의 보험료로 공제하고 그 다음해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의 선불 보험료는 다음해의 홈 오피스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홈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는 방을 꾸민다면 그 모든 비용들이 공제 가능하다.
예, 바닥공사를 하거나 페인트를 다시 칠한다면 그 모든 제반 비용들은 직접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다. 집 전체 공사 비용은 비지니스부분과 하우스부분을 구분해서 공제 해야한다. 전체 주거지 면적을 100으로 볼때, 비지니스 사용 부분이 20이라면 전기 배선공사로 1,000불을 지불했다면 200불이 홈 오피스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다.
또한, 수리 및 관리비용(과 자본적 지출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하는데 전자는 발생한 당해년도에 바용처리해야 하며 후자는 내용년수(Useful life) 동안 감가상각(Depreciate)해야 한다.
수리비는 말 그대로 고장난 부분의 수리 또는 좋은 상태의 유지를 위하여 보완 수정하는 것을 일컬으며, 자본적 지출이란 가치의 상승또는 내용년수의 연장 (Extend the useful life)을 위하여 집의 공사를 할 때 발생한 비용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페인팅, 벽의 도배, 지붕의 수리, 또는 물이 새는 부분의 처리 등은 수리 및 관리 비용이며, 전기배선 공사, 상 하수도 공사, 새로운 지붕 공사, 그리고 리모델링 등은 집의 가치의 상승은 물론 내용년수의 연장의 효과가 있으므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내용년수동안 감가상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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