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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_회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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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993회 작성일 10-05-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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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형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빈번히 질문하는 사항이 회사 형태에 대한 선택이다. 회사형태로는 자영업, 파트너쉽, 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이 있다. 

1. 자영업 (Sole Proprietorship)
가장 단순한 형태의 비즈니스이다. 연방정부에 따로 비즈니스 설립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직원을 고용하거나 오너 본인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국세청으로부터 사업자번호 (EIN: Employer ID number)를 발급받아야 한다. 본인의 이름 외에 다른 비즈니스명 (예: 가게이름)을 사용코자 한다면 해당 카운티에 DBA (Doing Business As) 신청을 해야한다. 
자영업의 가장 큰 단점은 비즈니스와 개인이 분리되지 않은 형태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오너가 무한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즉 비즈니스의 채무를 다 갚지 못하는 경우 오너가 개인적으로 채무를 갚아야 한다. 세금보고시 개인세금보고 안에 포함되는 Schedule C라는 양식에 1년동안의 비즈니스 수익을 정산하여 보고가 되는데, 보고가 비교적 간단한 반면 다른 회사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무감사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비즈니스의 이익에 대해 소득세 외에 15.3% 에 달하는 자영업세를 추가로 내야한다. 

2. 파트너쉽 (Partnership)
간단히 말해 두명이상의 자영업자가 모여 회사를 만든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비즈니스 오너, 즉 파트너들이 무한책임을 진다. 세금보고시는 양식 1065를 이용 회사 세금보고를 별도로 하고, 회사의 수익을 Schedule K-1을 통해 각각의 파트너가 배분받아 소득세를 내게된다. 의무사항은 아니나 통상 Partnership Agreement에 파트너간의 이익 및 손실 배분비율, 책임한도등을 명확히 기술해 놓는게 바람직하다. 파트너쉽은 국세청으로 부터 사업자번호 (EIN)를 신청받아야 하고, 각 파트너들은 K-1에 나타난 비즈니스 배분소득에 소득세 및 자영업세를 내야한다.

3. 주식회사 (Corporation)
자영업이나 파트너쉽이 갖는 가장 큰 단점인 오너의 무한책임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형태이다. 비즈니스와 개인이 분리된 회사형태로 오너의 개인재산이 비즈니스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C-Coporation: 통상 주식회사라고 하면 C-Corporation을 일컫는데, 이중과세를 받는다는 단점이 있다. 이는 비즈니스의 이익에 대해 회사에서 세금을 내고, 주주인 오너가 받는 배당에도 15%의 개인소득세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S-Coporation: S-Corp Election 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되는데, 몇가지 제약요건이 있으나, 주목적은 C-Corporation의 단점인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함이다. 파트너쉽과 유사하게 회사는 세금을 내지않고, 각 주주가 K-1을 통해 비즈니스 배분소득에 소득세를 낸다. 하지만, 파트너쉽과는 달리 주주가 자영업세를 내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선 이에 대한 남용을 막기위해 주주가 적절한 급여를 책정하여 자영업세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세를 회사 및 개인차원에서 납부하는지를 심사한다. 

4. 유한책임회사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의 장점인 오너의 유한책임 (즉, 오너 개인재산의 보호)과 자영업이나 파트너쉽의 장점인 세제상의 혜택 (이중과세 회피)을 합친 회사형태라 할 수 있다. 비즈니스 오너 (LLC 멤버라고 함)가 한명일 경우는 자영업 처럼, 두명 이상일 경우는 파트너쉽 처럼 세금보고가 된다. 따라서, LLC의 경우도 비즈니스 소득에 대해 자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LLC 설립은 각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뉴욕주의 경우는 설립시 공시(Public Notice) 의무가 있어 추가 비용이 들지만, 뉴저지주의 경우는 공시의무가 없고 설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최근 LLC 설립이 많이 증가하였다. 자영업이나 파트너쉽에서 LLC로 전환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Corporation에서 LLC로의 전환은 그렇지 않다. 뉴욕과 뉴저지의 경우 Corporation에서 LLC로의 직접 전환은 안되고 Corporation 청산 및 LLC신설이라는 두가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철웅 Chuck C. Lee,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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