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경완 변호사
사업체를 매매할 때 사는 사람이 가장 걱정하는 문제는 숨은 부채가 없는가, 사업체를 인수한 이후에 전 주인의 알지 못했던 부채를 떠 안게 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문제이다. 특히 사업체를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판매가격보다 부채가 더 많을 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선은 사는 사람이 매매가격을 에스크로에 모두 넣고 파는 사람이 한 푼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하여도 부채가 모두 처리되지 않고 일정금액을 오히려 에스크로에 넣어야 함으로 파는 사람은 이를 피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에 사는 사람이 어느 정…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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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주식회사는 개인회사와는 다르게 법적으로 독접적으로 취급되는 법인이다. 자산과 부채도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가지게 되어있다. 따라서 사업체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오히려 편리할 수도 있다.우선 전체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소유권을 매매한다면 그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주식을 새로 발행할 수도 있고 이미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일부분을 사는 사람에게 팔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동업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관계로 그 운영…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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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사업체를 인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매상이고, 그 다음으로는 숨어있는 부채는 있는지, 임대기간은 충분한지 아니면 독소조항은 없는지, 그리고 모든 시설물은 정부의 법규대로 되어있는지 등이다.이 모든 사항들은 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지 파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파는 사람이나 브로커를 믿었다고 말하는 의뢰인을 볼 때 제일 답답하다. 제일 중요한 것이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잘 살펴보아야 할 일이고 이에따라 권리금이 결정된다고 생각해야 한다.매매계약의 기간은 보…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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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창업초기에 같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각각의 소유지분을 나누어 동업을 시작하게 되면 보통은 투자된 자금들이 사업에 투입되고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어 각 동업자들이 이익과 손실에 같은 위험부담을 지게된다.처음 창업에 참여 하지는 않고 후에 같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좀 다르다. 우선 주식회사로 주식을 발행하였다면, 새로 동업에 참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존의 창업자에게 이미 발행된 주식의 일부를 새로운 동업자가 인수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방법은 회사가 신규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다. 대규…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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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사업체를 매매할 때 파는 사람은 돈만 받으면 걱정이 없으나 사는 사람입장에서는 구매자금이 넘어간 후 모르던 부채가 나온다든지 판 사람의 법적책임이 사업체를 인수한 사람에게도 연결될까 하는 것을 염려하게된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 에스크로를 통해서 숨은 부채를 모두 청산하고 사업체를 인수할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법인체를 인수할 때 주식을 사서 인수하는 경우는 법인체가 그대로 유지됨으로 파는 사람의 부채와 책임은 당연히 사는 사람에게 모두 넘어가게 된다. 하지만 파는 사람의 사업체가 법인일지라도 주식이 아닌…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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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보통 담보물을 말할 때는 부동산을 생각하기 쉽다. 가장 확실한 담보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을 처음 인수할 때 은행의 융자를 해야만 할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 융자를 할 때도 사업체를 담보로 융자를 해야 할 때가 발생하게 된다.주 정부에 사업체의 재산에 대한 담보물을 설정할 때 흔히 UCC에 따른 양식을 사용하는데 이 서류에는 채권자의 서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작성해서 접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된다. 약속어음과 담보물 설정 계약이 서명되어 있는 경우에나 채권자는 담보물설정서류를 주정…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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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흔히 M&A라고 부르는 기업의 인수합병은 보통은 큰 기업들만의 문제로 알기 쉬우나 사실은 모든 회사들이 기업의 성장과 사활을 위해서 사업체를 서로 사고 파는 문제일 뿐이다. 보통 소규모 사업체를 사고 판다고 하면 개인과 개인기업간에 인수하거나 팔든지, 개인과 법인간에 인수하거나 파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개인이 사업체를 인수하거나 개인에게 사업체를 판다고 하면 간단하던 것이, 팔고 사는 당사자가 모두 법인이 되면, 그리고 더구나 그 규모가 커지다 보면 그에 관련된 문제도 커지는 것이다.인수와…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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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손님이 동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선 걱정이 앞선다. 동업을 했던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관계가 좋아지지 않고 싸우며 헤어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기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동업을 하는 것은 혼자서는 충분한 자금력이나 경험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각각 100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합하여 250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할 것들이 많음으로 동업성공의 조건들을 살펴보기로 하자.동업에 성공하려면 1) 그 조건 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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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를 파는 사람은 판매금액만 모두 빨리 받을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으나,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은 적은 금액을 예치해 놓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모든 금액이 지불되는 것을 원할 수 밖에 없다. 파는 사람이 판매금액을 현금으로 모두 받는 다는 것은 사는 사람이 모두 현금으로 지불한다는 뜻은 아니고 사는 사람이 개인돈과 은행 융자금을 합해서 사더라도 파는 사람에게는 전액 현금으로 지불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 파는 사람에게 전액 지불되지 않고 일부를 파는 사람이 융자해 주는 것을 오너캐리(Owner Carry)라고 하는…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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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매매> 사업체를 매입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없어야 하며, 혹시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이 매입자에게 건너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문제점이란 전 주인이 부채를 지고 있거나, 누군가 그 사업체와 관련하여 소송을 걸었거나, 또는 현재 주인이 법률위반을 하였다는 것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업체의 가치 또는 매매가격은 대부분의 경우 그 사업체의 매상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상은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매상확인의 방법은 세금 보고 또는 매출 전표 등의…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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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매매시 주의사항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 선정과 리스 상태, 그리고 매상확인작업이다오퍼 서류작성
사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정해지면 제일 먼저 부동산 전문인과 오퍼를 작성한다. 오퍼 작성에는 일반적인 내용뿐 아니라 특정한 조건들까지 오퍼에 기록하는 것이 좋다. 오퍼 작성 시 구매하려는 가격이 인벤토리를 포함한 것인지 아니면 인벤토리를 제외한 금액인지 분명히 하고, 트레이닝 방법과 기간도 명기하는 것이 좋다.
셀러가 같은 종류의 장사를 몇 년 안에 몇 마일 안에서 안 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든지, 리스…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14
조회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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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사업체를 사고 파는데 있어서 단순히 사업체의 기계나 재고등의 재산가치에 대해서만 요구하고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권리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거래처, 신용, 점포의 위치 등에따른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총액 혹은 그 남아있는 임대기간 동안까지의 가치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업체의 가치는 유형의 재산에만 있는 것이 아님으로 무형의 재산에 대한 권리금은 당연하고 합법적이라고 할 것이다. 유형의 재산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님으로 권리금은 남아있는 임대기간까지만…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56
조회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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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우리 한국인들 중에는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간혹 재혼하시는 분들이 의뢰를 하곤 한다. 결혼을 하면서 혹시 이혼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 것이다. 이렇게 혼전계약서까지 서명해 가면서 결혼을 해야만 하는가하는 의문을 가지게도 되는데 법을 다루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명확히 해 놓는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본다.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그 형태가 법인이든 합자회사이든 사업상 동업을 하는데 있어서도…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54
조회 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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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사업체를 사고 팔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매상을 속이고 팔고, 속아서 사는 경우이다. 성실하고 정직해 보이는 사람들이 세금문제나 사업체를 파는 문제에 접해서는 정부나 사는 사람을 속이는 것을 별로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뜻 밖에 많이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사는 사람이 매매의 전과정을 통해서 조심하는 수 밖에는 없는 것같고 조심했는데도 속아서 샀을 경우에는 그 대처 방안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매상을 속이는 것은 대체로 단순한 과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53
조회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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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완 변호사
사업체를 인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는 임대계약이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임대계약도 한 번 잘 못 계약을 해 놓으면 다른 구매자에게 사업체를 팔든 그대로 가지고 있든 계약기간내내 고생을 하고 큰 손해를 보게되며, 때에 따라서는 사업체를 파는 것도 불가능해 질 수 있다.우선 사업체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의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 사업체를 사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임대계약을 양도해야 하는데, 1) 임대계약을 제삼자에게 양도(Assignment)하거나 전대(Sublease)하는 것이…
작성자basil
작성일 13-05-17 11:52
조회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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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몇몇 비즈니스를 사려고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비즈니스를 소개해 주고 있는 에이전트가 “due diligence (정밀심사노력, 이하 due diligence)”이라는 것에 대해 언급을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지요?A.이 경우에 바이어(구매자: 이하 바이어)의 “due diligence”란 구매자가 자신이 어떤 비즈니스를 사려고 하는지 확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그 비즈니스에 대해 스스로 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바이어들은 스스로 이런 du…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8-17 09:27
조회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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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추정은 반드시 작성해야할 데이타
(박찬규 상담사의 창업이야기) 매출액 추정방법
기존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면 쉽게 매출액을 산출할수 있지만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업에 대한 매출 및 수지 예측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모든 내용을 계수화하여 산출근거를 작성하기란 예비창업자의 경우 실전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이 클줄 압니다. 그러나 투자대비 이익률을 계산하거나 점포권리금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가 되…
작성자angelica
작성일 10-06-09 12:21
조회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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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의 간결한 상권매뉴얼) 권리금을 무서워 하지 말자
다수의 일반인들은 부동산 거래가 서툴다. 잦은 거래를 해보지 않은 경험에 기인할 뿐이지만, 집이 아닌 상가의 경우엔 권리금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복비에 대해 난감해하는 강도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일면 그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부동산 업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은 건강한 사람이 더 많아서 유지되는 사회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기 죽지도 말자. 거래란 양자간의 관계에서 풀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다만 내가 얼마나 아는 가에…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6-09 11:52
조회 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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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의 간결한 상권매뉴얼) 권리금이 갖는 의미
권리금이란 선임자가 닦아 놓은 영업력을 인계 받으면서 재투자를 덜해도 좋기에 지불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것이 없다. 시설을 크게 하지 않아도 좋다면 시설 권리금을 주시면 되고, 단골을 어렵게 모으지 않아도 좋다면 영업 권리금을 주면 된다. 물론 이 밖에 바닥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든 권리금에 대한 단어 풀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정리하자. 그런데 문제는 이 권리금이라는 것이 파는 사람은 많이 받으려고 하…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6-09 11:39
조회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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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의 간결한 상권매뉴얼) 시설 권리금과 사례
시설 권리금을 산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말처럼 몇 년된 시설인가에 따라 감가상각으로 끝낼 수 있을까의 의문이 든다. 정답은 절대 아니다라는 뜻이다. 1년을 입이도 10년 된듯한, 10년을 입어도 1년 된듯한 옷의 카피가 있다. 1년밖에 안 지났는데 3년이 넘은 듯한 식당이 있고, 3년이 지났는데 1년도 안된 것처럼 깔끔한 식당이 있다.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역으로 얼마나 손님이 없었으면 3년이 지났는데 이처럼 탁자…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6-09 11:27
조회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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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예년과는 사뭇 다르게 '평생직장은 없다'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생계형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창업 유형도 부부창업, 인턴쉽 창업, 인수창업 등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창업이란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제2의 인생을 살고자 새로운 것에 도전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함께 위험요소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많은 창업 유형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수창업이야 말로 철저한 준비 속에서 창업자 자신의 기업가적 정신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아이템이나 입지 또는 물적 인…
작성자뽕킴
작성일 10-01-31 10:52
조회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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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산정기준은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연간 순수익의 합계와 입지조건, 점포크기, 시설비등을 감안해 평가한다. 1년 동안의 순수익은 점포를 매도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 창출될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해야 하는 기회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입지조건과 가게 크기는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므로 권리금 산정시 포함되며 시설비는 초기에 투자된 각종 집기와 비품 등의 비용을 낡은 정도에 따라서 감가상각하게 되는데, 보통 내용연수를 인테리어는 2년으로 설비는 5년으로 보고 감가상각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3년또…
작성자yale
작성일 10-10-26 16:44
조회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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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에 따른 흐름을 분석해야 한다.
권리금은 주변시세와 향후 하락폭 등을 감안해 지불하는게 좋다. 현재 장사가 좀 잘된다고 달라는 대로 다 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통상 권리금은 1년간의 예상 순이익 규모에서 지불하는게 좋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신도시의 경우 초기에는 부동산투기 붐으로 권리금이 높게 거래되나 입주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큰 공장이나 큰 회사 등이 이동하거나 폐쇄 되는 경우 권리금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보라
건축한지 얼마 …
작성자yale
작성일 10-10-26 16:43
조회 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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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기 위하여 좋은 입지의 점포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점포를 구하러 다녀보면 권리금이 항상 문제가 된다. 이는 권리금 산정기준에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지역적인 금액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권리금이란 점포 임대차와 관련해 임차인이 특별하게 누리게 될 장소 또는 영업상의 이익에 대한 대가로 임차보증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즉 점포를 매도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을 뜻하는 것이다.
점포를 구할 때 대부분 권리금이 다…
작성자yale
작성일 10-10-26 16:42
조회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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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하나가 매매되는 과정을 보면 굴곡많은 인생처럼 그야말로 산너머 산인 경우가 많다. 여러과정의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임대계약과 매상첵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따라서 사전에 철저한 검증과 전문가의 리뷰가 필요하다. 일부 업체들은 부정확한 매상기록은 물론 심지어 매상을 속이는 경우도 종종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비즈니스 매매 전문가들이 권하는 매상 체크방법들을 소개한다. ▶1일 고객수를 세어 구매단위로 곱한다 - 리커스토어, 마켓, 99센트 스토어 등의 소매업은 손님들의 구매단위가 지역마다 크…
작성자harvard
작성일 10-12-31 09:45
조회 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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