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에 관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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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istory 댓글 0건 조회 1,707회 작성일 14-03-13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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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에 따른 흐름을 분석해야 한다.
권리금은 주변시세와 향후 하락폭 등을 감안해 지불하는게 좋다. 현재 장사가 좀 잘된다고 달라는 대로 다 줘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통상 권리금은 1년간의 예상 순이익 규모에서 지불하는게 좋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신도시의 경우 초기에는 부동산투기 붐으로 권리금이 높게 거래되나 입주가 시작되면서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큰 공장이나 큰 회사 등이 이동하거나 폐쇄 되는 경우 권리금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보라
건축한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도 도시계획으로 뜯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가들이 헐리게 되는 경우 공백기간이 6개월에서 1년의 세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이만 저만 손해가 아니다. 따라서 상점을 구하려 할 때는 주변에 신축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반드시 도시계획 확인원을 떼어 보고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래된 빌딩이나 주택상가 또는 수 십년 된 재래시장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며 지역재개발로 1년이 안되어 뜯길 곳도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서는 곤란할 것이다.
▣ 계약체결을 서두르지 마라
점포 계약에 있어 절대 서두르거나 조급해서는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누군가 나보다 먼저 계약을 해버리면 어쩌지 하는 조급한 심정이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중개업자들은 항상 상대방이 계약을 할 것처럼 보이면 전화로 다른 사람이 계약을 원한다며 조급하게 계약성사를 위하여 서두르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건물주의 인간성이나 신용조사가 필요하다.
점포를 계약할 때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계속 임대할 점포인지 아닌지도 알아보아야 한다. 권리금은 지역과 업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1년동안의 수입이 권리금의 기준이 된다. 건물주가 장래에 생길지 모르는 권리금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금 포기를 요구할 경우 일단 동의를 하면 돌이킬 수 없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계약종료후 임대차기간이 지나 임대인이 점포계약을 갱신해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물주가 상점에 직접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점포나 권리금을 특별히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건물주가 있을 경우는 절대로 계약해서는 안된다. 이런 점포는 결국 만기가 되면 비우라고 한다 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친지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권리금은 객관적으로 주어도 될 만한 여건이 되어 있을 때 주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 권리금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권리금은 건물주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건물주가 바뀌었을 경우 새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한다면 이 경우에 점포를 비워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점포가 수 차례에 걸쳐 임차인이 바뀌면서 고액의 권리금이 형성되었을 경우 임대인이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약자는 임차인이 될 경우가 많으며 상호간의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법에 호소하거나 대형 상가인 경우 집단대응 등의 방법도 임차인에게는 효과적일수 있다. 법적 대응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이상의 장시간을 요하고 있어 상호간의 피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며 원만한 합의가 최선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가능하다면 건물주에게 권리금 인정 여부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거나 계약서에 권리금 관계를 써 넣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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