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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발생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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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elica 댓글 0건 조회 887회 작성일 14-01-29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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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행에 이를 지급 제시하고 발행인은 어음·수표에 기재되어 있는 액면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어음·수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해 주지 않고 원본을 그대로 돌려주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바로 '부도'라 한다.
 
발행인이 교환 당일 오후 5시 30분까지 해당 금액을 당좌예금계좌에 입금시키지 못하면 1차부도라 하고 다음 날 은행 영업 마감 시간인 오후 4시 30분까지도 입금을 시키지 못하면 '확정부도'라 한다.
 
◎ 거래정지처분
 
위와 같이 확정부도가 되면 은행은 해당 거래처에게 거래정지처분을 내리게 된다. 거래정지처분은 은행이 당좌예금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지하는 것으로서 정지처분 이후에는 일체의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1차부도후 다음 날 확정 부도 이전에 입금이 완료되어 상황을 모면한다 하더라도 1년에 3회 이상 1차 부도를 내면 은행은 거래처에 마찬가지로 거래정지처분을 내린다.
 
◎ 부도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금 부족- 어음·수표의 소지인이 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수표의 수취일에 은행을 통해 지급제시를 하면 은행은 이를 교환에 회부하고 은행은 이를 발행인의 당좌예금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예금액이 부족하면 부도가 발생하는 것이다.
무거래- 이는 어음·수표가 지급 제시된 시점에 지급 은행에 발행인의 당좌 예금 또는 가계당좌예금계좌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발행인이 발행한 다른 어음·수표가 이미 부도처리되어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 명의가 해약 당한 경우라 볼 수 있다.
인감·서명의 상이- 어음·수표에 날인된 인감이 발행인이 은행과 당좌거래를 시작할 때 신고한 인감과 다를 경우에도 부도가 발생한다.
또한 제시 기간이 경과 한 후나 혹은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 어음·수표를 지급 제시하거나 발행권한이 없는 사람이 발행한 위조 어음·수표도 부도 발생 사유가 된다.
 
<<*예금부족과 무거래의 사유로 부도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2년간의 거래정지처분을 받는다. 위조나 변조한 경우는 다음날 까지 은행에 입금이 되야 거래정지 처분을 받지 않으며 그외 인감·서명의 상이나 제시기간 경과 또는 지급일 미도래의 경우는 거래정지처분을 받지 않는다.>>
 
◎ 부도 발생시 대책
 
예금부족이나 무거래로 부도가 발생되었을 경우 어음 발행인과 보증인의 주소지를 확인해 어음금액의 지급에 대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거나 지급소송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발행인과 보증인의 보유재산을 신속히 파악하여 가압류해야 한다. 인감이나 서명의 상이로 인해부도가 발행한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부분을 보완해 다시 지급제시 할 수 있다.
제시기간이 경과된 부도는 일차적으로 발행인으로 하여금 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수표의 발행일을 연기한 어음·수표를 재발행 받고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기일 도래후 다시 지급제시 할 수 있다.

 
어음·수표는 기업 활동에 있어 현금을 대신하는 중요한 거래 수단이며 신용 수단이다. 관리와 사용에 있어서 더욱 세심한 주의를 통해 부도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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