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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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802회 작성일 10-08-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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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의 이혼에서는 몇 가지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다. 부부 모두 한국 국적을 상실하여 한국의 호적이 말소되었다면 이들의 이혼은 미국법에서만 다루어지겠으나 그 이외의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국법 이외에 한국법 상의 이혼절차가 요구된다.만일 부부 쌍방 또는 부부 중 일방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이혼에 따르는 한국의 호적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법 상의 혼인 관계가 성립되어 있더라도 한국에도 혼인 신고가 되어 있다면 미국법 상의 이혼 이외에 한국법 상의 혼인관계도 정리하여야 한다.
이는 미국에서 또는 미국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마쳤더라도 한국의 호적상 부부 관계로 되어 있다면 한국법 상의 법률혼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에서 후일 재산 분배, 친권 행사, 재혼 등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법상 부부 관계에 있는 갑과 을이 미국에서 미국법에 따라 이혼한 후 한국의 이혼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이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 새로운 재혼은 한국법상 중혼에 해당되어 한국이나 미국에서 혼인무효 사유가 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이 고려하여야 하는 한국법상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다. 협의 이혼이란 부부가 상호 이혼에 합의하여 혼인의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고 재판상의 이혼이란 부부 중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정 이혼 사유를 이유로 법원의 이혼 판결을 통하여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의 이혼 의사 확인과 이혼 신고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협의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 의사 확인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의 합의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와 이혼신고서 등의 제반 서류를 갖추어 3개월 내에 남편의 주소지 관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은 성립된다. 이때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위하여 한국에 갈 필요 없이 위의 관할 법원에 갈음하여 재외 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그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즉, 부부 중 일방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 협의 이혼을 신청하려면 거주 지역 관할의 재외 공관의 장에게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한국의 법원에서는 상대 배우자를 소환하여 확인 절차를 마친다.
반대로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 이혼을 신청하려면 본인 혼자 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면 되고 이후 미국에 있는 배우자의 거주 지역 관할 재외 공관장을 통하여 그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만일 부부 모두 미국에 있으면서 협의 이혼을 하려면 부부 모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 공관장 앞에 출석하여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후 부부 중 일방 또는 부부 쌍방 모두가 미국에서 이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역시 관할 재외 공관의 장에게 협의 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이때 이혼신고 서류는 본인의 본적지 시, 읍, 면의 장에게 송부되어 호적상에 이혼이 기재되는데 이로써 법률상 혼인 관계가 종료된다.
2. 재판상 이혼 한국법 상의 혼인 관계가 미국에서의 이혼 절차로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미국 모두 양허주의에 따라 상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일방 국가에서의 이혼의 판결 효력은 일정한 요건이 성립하면 상대 국가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어 이혼이 완료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의 이혼은 성립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에서의 이혼이 그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 한국보다 간편하고 입증 책임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악의적으로 미국 법정에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미국에 거주하는 자가 미국 법정에서 이혼을 신청하면 한국에 있는 상대방은 소송 방어를 하는데 지역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갖게 된다. 결국 이혼을 신청한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돼 경우에 따라서는 궐석재판에 따른 이혼 판결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칙적이라면 이러한 이혼 판결까지도 한국의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혼이 성립돼야 하겠으나 한국의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외국 판결의 승인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충분한 법적인 소송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외국 이혼 판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게 되어 만일 상대방이 이러한 이혼의 무효 확인을 구하게 되면 이혼 무효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있었던 재혼도 이중혼이 되어 무효화된다. 실제로 외국에서 한국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판결을 받은 후 다시 재혼한 사건에 대하여 최근 2002년 6월에 한국 법원은 정당한 이혼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의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이전에도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사건을 비롯하여(1997년 10월)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도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무효로 선언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의 경우에는 단순한 미국법 상의 이혼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한국법 상의 관련 법률까지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미국에서 또는 미국법에 따라 이혼 절차를 마쳤더라도 한국의 호적상 부부 관계로 되어 있다면 한국법 상의 법률혼 관계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나 미국에서 후일 재산 분배, 친권 행사, 재혼 등에 있어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법상 부부 관계에 있는 갑과 을이 미국에서 미국법에 따라 이혼한 후 한국의 이혼 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이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경우 새로운 재혼은 한국법상 중혼에 해당되어 한국이나 미국에서 혼인무효 사유가 된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사람이 고려하여야 하는 한국법상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재판상의 이혼이 있다. 협의 이혼이란 부부가 상호 이혼에 합의하여 혼인의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고 재판상의 이혼이란 부부 중 일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정 이혼 사유를 이유로 법원의 이혼 판결을 통하여 혼인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1. 협의 이혼 협의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협의 이혼 의사 확인과 이혼 신고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한다. 협의 이혼을 위해서는 이혼 의사 확인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판사 앞에서 이혼의 합의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후 협의 이혼 의사 확인서와 이혼신고서 등의 제반 서류를 갖추어 3개월 내에 남편의 주소지 관할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은 성립된다. 이때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위하여 한국에 갈 필요 없이 위의 관할 법원에 갈음하여 재외 공관의 장을 경유하여 그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즉, 부부 중 일방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 협의 이혼을 신청하려면 거주 지역 관할의 재외 공관의 장에게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한국의 법원에서는 상대 배우자를 소환하여 확인 절차를 마친다.
반대로 한국에 있는 배우자가 협의 이혼을 신청하려면 본인 혼자 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면 되고 이후 미국에 있는 배우자의 거주 지역 관할 재외 공관장을 통하여 그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만일 부부 모두 미국에 있으면서 협의 이혼을 하려면 부부 모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 공관장 앞에 출석하여 협의 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후 부부 중 일방 또는 부부 쌍방 모두가 미국에서 이혼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역시 관할 재외 공관의 장에게 협의 이혼 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면 된다. 이때 이혼신고 서류는 본인의 본적지 시, 읍, 면의 장에게 송부되어 호적상에 이혼이 기재되는데 이로써 법률상 혼인 관계가 종료된다.
2. 재판상 이혼 한국법 상의 혼인 관계가 미국에서의 이혼 절차로 다루어지는 경우에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한국이나 미국 모두 양허주의에 따라 상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므로 일방 국가에서의 이혼의 판결 효력은 일정한 요건이 성립하면 상대 국가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어 이혼이 완료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미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의 이혼은 성립할 수 있다. 문제는 미국에서의 이혼이 그 요건과 절차에 있어서 한국보다 간편하고 입증 책임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악의적으로 미국 법정에 이혼을 제기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미국에 거주하는 자가 미국 법정에서 이혼을 신청하면 한국에 있는 상대방은 소송 방어를 하는데 지역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갖게 된다. 결국 이혼을 신청한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돼 경우에 따라서는 궐석재판에 따른 이혼 판결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원칙적이라면 이러한 이혼 판결까지도 한국의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이혼이 성립돼야 하겠으나 한국의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외국 판결의 승인에 있어서 일정한 경우에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충분한 법적인 소송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외국 이혼 판결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게 되어 만일 상대방이 이러한 이혼의 무효 확인을 구하게 되면 이혼 무효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있었던 재혼도 이중혼이 되어 무효화된다. 실제로 외국에서 한국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판결을 받은 후 다시 재혼한 사건에 대하여 최근 2002년 6월에 한국 법원은 정당한 이혼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혼의 무효를 선언하였으며 이전에도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사건을 비롯하여(1997년 10월) 다수의 유사 사건에서도 외국 법원의 이혼 판결을 무효로 선언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이혼 판결의 경우에는 단순한 미국법 상의 이혼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한국법 상의 관련 법률까지도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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