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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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608회 작성일 10-08-0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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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간에 하나의 가족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법률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미국에서의 결혼이 정식 법률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주의 법률이 요구하는 결혼에 관한 실질적인 요건과 형식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실질적인 요건으로서 일정한 연령 이상의 혼인이어야 하고 근친간의 결혼이나 동성간의 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혼의 형식적인 또는 절차상의 요건으로써 결혼의 성립에 결혼 허가서와 결혼식 및 증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에 따라서는 혈액 검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법률혼 이외에 사실혼 관계의 보통법상의 혼인관계를 인정하는 주도 있다.
일단 미국의 어느 주에서 법률혼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관계가 성립하면 다른 주에서도 그 혼인관계의 성립은 자동으로 인정받게 되며 한국에서 법률혼 관계가 성립되었으면 미국에서도 그 혼인관계가 인정된다.
결혼할 수 있는 법정 나이는 남녀 모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18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 없이 본인의 결정만으로 결혼을 할 수 있다. 18세 미만에서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 결혼할 수 있다.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특별히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 외에는 어느 경우에도 결혼할 수 없다.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카운티 서기로부터 결혼 허가서(marriage license)를 받아야 한다. 결혼 허가서는 결혼식 전에 받는 서류로써 결혼식 후 혼인관계의 성립을 증명하는 결혼 증명서(marriage certificate)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즉, 결혼 허가서를 받은 후에야 결혼식을 치룰 수 있고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되며 이때로부터 결혼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결혼 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카운티의 서기에게 성별, 나이, 자녀양육비 연체여부, 이혼 후 30일의 대기기간 경과여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결혼 허가서는 이혼의 경우와는 달리 일정 기간 관할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결혼하고자 하는 주의 어느 곳에서나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률혼의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결혼형식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무나 결혼식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될 수는 없으며 그 권한이 주어진 자, 예컨대 종교적인 결혼식의 경우에는 목사나 신부와 같이 성직자가 수행할 수 있고 비종교적인 결혼식에서는 판사나 그 권한이 주어진 자가 수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함 자체만으로는 결혼식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
형식적인 법률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 당사자는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는 근친간의 결혼과 이중혼이 있다. 구체적으로 근친간이란 혈연 또는 입양관계에 의한 선조나 후손,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와 결혼하는 경우로 이러한 혼인은 엄격히 금지되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의 결혼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혼이 종료되었더라도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후의 결혼은 이중혼이 되어 무효가 된다.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써는 *혼인연령 미달자가 부모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없이 한 결혼 *결혼할 때 결혼 의사능력이 결여된 경우 *결혼할 때 상대방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알지 못하였을 때 *기타 사기나 강압, 협박 등에 의한 결혼 *72시간 대기 기간 중에 결혼식을 거행한 경우 등이 있다.
결혼의 형식적인 또는 절차상의 요건으로써 결혼의 성립에 결혼 허가서와 결혼식 및 증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에 따라서는 혈액 검사를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법률혼 이외에 사실혼 관계의 보통법상의 혼인관계를 인정하는 주도 있다.
일단 미국의 어느 주에서 법률혼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관계가 성립하면 다른 주에서도 그 혼인관계의 성립은 자동으로 인정받게 되며 한국에서 법률혼 관계가 성립되었으면 미국에서도 그 혼인관계가 인정된다.
결혼할 수 있는 법정 나이는 남녀 모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18세 이상은 부모의 동의 없이 본인의 결정만으로 결혼을 할 수 있다. 18세 미만에서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 결혼할 수 있다. 14세 미만의 경우에는 특별히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 외에는 어느 경우에도 결혼할 수 없다.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카운티 서기로부터 결혼 허가서(marriage license)를 받아야 한다. 결혼 허가서는 결혼식 전에 받는 서류로써 결혼식 후 혼인관계의 성립을 증명하는 결혼 증명서(marriage certificate)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즉, 결혼 허가서를 받은 후에야 결혼식을 치룰 수 있고 혼인신고가 가능하게 되며 이때로부터 결혼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다.
결혼 허가서를 받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카운티의 서기에게 성별, 나이, 자녀양육비 연체여부, 이혼 후 30일의 대기기간 경과여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결혼 허가서는 이혼의 경우와는 달리 일정 기간 관할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요건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결혼하고자 하는 주의 어느 곳에서나 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률혼의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결혼형식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아무나 결혼식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자가 될 수는 없으며 그 권한이 주어진 자, 예컨대 종교적인 결혼식의 경우에는 목사나 신부와 같이 성직자가 수행할 수 있고 비종교적인 결혼식에서는 판사나 그 권한이 주어진 자가 수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변호사라는 직함 자체만으로는 결혼식을 수행할 권한이 없다.
형식적인 법률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결혼 당사자는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는 근친간의 결혼과 이중혼이 있다. 구체적으로 근친간이란 혈연 또는 입양관계에 의한 선조나 후손,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와 결혼하는 경우로 이러한 혼인은 엄격히 금지되며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현재의 결혼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이혼이 종료되었더라도 3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이후의 결혼은 이중혼이 되어 무효가 된다.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써는 *혼인연령 미달자가 부모의 동의나 법원의 허가 없이 한 결혼 *결혼할 때 결혼 의사능력이 결여된 경우 *결혼할 때 상대방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알지 못하였을 때 *기타 사기나 강압, 협박 등에 의한 결혼 *72시간 대기 기간 중에 결혼식을 거행한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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