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빌려주어야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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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400회 작성일 09-11-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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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에게 자동차를 빌려주어야 할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마디로 표현 하라고 하면 당신에게는 어떤 말이 떠오르는가? 사람들 마다 여러가지의 다른 답변을 하겠지만 아마 “인종의 용광로”라는 말과 함께 “소송의 천국”이라는 말에 부정 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에 맞게 미국에서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함께 어울려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 가고 있다. 그 반면에 다른 문화와 계층간의 갈등이나 표현의 차이와 분쟁 등으로 인하여 소송의 천국 이라고 하는 불명예를 가지기도 한다. 우리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이나 매스미디어를 보아도 교통사고전문, 이혼전문, 부상환자전문, 법정소송전문 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많은 변호사들의 광고를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가 많은데 그것은 그만큼 교통사고가 많다는 것이며 또한 많은 케이스가 법정에 가서야 해결 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평소에는 좋은 관계였을지라도 어떤 사고를 통해서 서로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하면 쉽게 당사자들끼리 마무리 하기가 어려워 진다. 그래서인지 남자들이 농담할 때 “다른건 다 빌려줘도 마누라와 자동차는 남에게 빌려 주는게 아니다”라는 우스게 소리를 하는데 한편으로 일리가 있는 말이다.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줬다가 그 사람이 잘못 해서 사고를 내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사고 낸 운전자 뿐만 아니라 차 주인도 함께 지게 된다. 물론 차 주인이나 차 주인이 허락한 다른 운전자가 과실로 상대편에게 어떤 손해를 주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 보상 한도액 내에서 그것을 보상 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고 낸 운전자와 차 주인 중에서 돈 많은 사람을 골라 보험보상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기에 차 주인은 자신이 사고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줬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 다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만 한다.
하지만 아주 친한 친구나 선후배 사이에 잠깐 차 빌려 달라고 하는 것을 매몰차게 거절하기 힘들 때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친구나 선후배 사이의 의리나 정을 우선시 할 것이냐 아니면 만일의 경우 커다란 사고로 인해 재산을 날릴 것이냐를 선택해야 한다. 물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두말 할 것없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절대로 차를 빌려 줘서는 안되며 차 주인이라도 보험없는 차를 운전하는 것은 참 위험한 일이다. 또한 보험이 있더라도 차를 빌려 줘서는 안되는 경우를 보자면 운전 면허가 없는 사람이다.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를 빌려주면 결국 운전자와 차주가 책임지게 된다. 또 다른 경우는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종종 가족중에서 보험료 부담을 크게하는 자녀들을 보험회사의 동의하에 보험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이다. 이때 제외된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당연히 보험 혜택이 없으므로 전액 차 주인이 피해보상을 책임져야 한다. 한가지 참고적으로 살펴 보자면 요즘 한국에서는 미국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연령 제한 특약에 가입 한다고 한다. 예컨대 26세 이상인 자가 운전 했을 때만 보험혜택을 볼 수 있는 특약도 있고 만 21세 또는 만 24세 이상만 보험처리 되는 특약도 있다.
이 경우 특약에서 정한 나이보다 어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처리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므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라도 연령제한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차 빌려가는 사람의 나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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