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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이웃집과 나무때문에 발생하는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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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712회 작성일 09-08-0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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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과 나무때문에 발생하는 분쟁


이웃간의 나무에 관한 분쟁은 흔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자칫 그 해결 과정이 정도를 넘어서서 두 번 다시 보지 않는 이웃 지간이 되는 경우가 있다.
이웃간의 분쟁에 대한 해결은 상호간에 자주 보게 되는 사이이므로 단순히 법률적인 주장만 하기 보다는 이웃간에 우호적인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중일 뿐만 아니라 이미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나무에 관한 분쟁의 법률원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숙지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시와 정부는 그 내용이 서로 유사하기는 하지만 관할지역의 나무에 관한 책임과 의무사항에 대하여 조례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나무 관리와 분쟁 해결 시에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우선 담장 위로 넘어온 나뭇가지는 나무가 속해있는 이웃집이 관리의무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옆집으로 넘어간 나뭇가지의 제거를 포함하는 관리도 나무의 소유주인 이웃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나무의 소유주가 이를 등한시하고 있는 이웃과의 경계선, 예컨대 담장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소유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상과 지하에 대한 권리를 지니므로 이 경계선을 넘어온 이웃집의 나뭇가지를 임의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다.
문제는 이렇게 임의적으로 나뭇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권리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권리의 제한으로는 첫째, 나뭇가지를 자르기 위하여 이웃집에 무단 침입할 수 없다. 자신의 권리 실행을 위해서라도 나뭇가지를 자르기 위하여 이웃집의 허가 없이 담장을 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불법침입(Trespass)에 해당할 수 있다. 둘째, 나뭇가지를 자를 수 있다 하더라도 경계선을 넘어온 가지만을 자를 수 있을 뿐이지 이웃집의 나무 전체를 자를 수 없다. 또한 가지의 절단으로 인하여 이웃집의 나무 자체를 죽이거나 그 성장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나뭇가지를 자르는데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되지만 경계선을 넘어온 가지의 절단 비용에 대한 책임은 나무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누가 나뭇가지를 절단하건 간에 종국적으로 그 비용은 나무의 소유주에게 부담시킬 수가 있다.

이와 같이 이웃간에 나뭇가지에 대한 분쟁을 법률원칙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자칫 더 큰 민사 분쟁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웃간의 불상사를 예방하고 또 다른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첫째, 이웃에 나뭇가지의 침범 사실과 그에 따르는 불편 사항을 통지하고 그 제거를 요청한다. 둘째, 이웃집이 이러한 요청에 불응하면 관할 시에 통지하여 그 제거를 요구한다. 이때 나뭇가지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거나 주거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시 정부에 의하여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셋째, 관할 시의 조치를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기타 예외적인 경우, 예컨대 이웃집의 부재의 경우 등에는 경계선을 넘어온 부분을 임의적으로 자르고 그에 대한 비용을 나무의 소유주에게 청구한다. 물론 이웃의 비협조로 인하여 세번째까지 온 경우라면 나무의 주인이 쉽게 비용부담을 하여 주지는 않을 것이므로 이때에는 비용반환청구 소송까지도 갈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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