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법이 수년전 개정된 이후에는 실직적으로 파산이 불가능해졌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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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02회 작성일 15-05-30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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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파산법이 수년전 개정된 이후에는 실직적으로 파산이 불가능해졌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 : 파산이 불가능 해졌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2005년 파산법 개정으로 몇가지 변화가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점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따라서, 파산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정직하지만 운이 없었던 채무자 모두에게 파산은 가능한 것이며, 개정된 이후에 파산이 실직적으로 불가능 해졌거나,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
2005년 파산법 개정으로 크게는 두가지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파산 신청자의 수입에 따라서 챕터 7 파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했다. 둘째는 크레딧 카운셀링으로 신용 상담기관에서 수입, 지출, 그리고 채무에 대한 분석을 받아야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된 파산법은 파산 신청자의 수입에 따라 파산의 종류를 제한하였다. 개인 파산은 크게 챕터 7과 챕터 13의 두 종류가 있는데, 챕터 7은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을 현금화하고 대신 채무를 탕감받는 과정이고, 쳅터 13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파산 신청자가 소득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간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갚아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이때 파산 신청자의 연 소득이 거주하는 주의 중간값보다 적은 경우에는 챕터 7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파산 신청자의 연소득이 주의 중간값보다 높더라고, 월 담보 채무 상환금액과 전체 채무금액 등을 고려해서 챕터 7을 신청 할 수도 있다. 그외의 경우는 챕터 13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뉴저지에서는 3인 가족인 경우 연봉이 $85,397 이하인 경우에는 챕터 7 파산을 할 수 있고, 이 금액보다 연봉이 높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챕터 7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두번째 변화는 크레딧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전화,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므로 교육장소에 갈 필요는 없다.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승인서를 받은 후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파산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재정 교육을 한번 더 받아야 한다.
개정법 이후에 파산이 어려워졌다기 보다는 변호사의 업무와 책임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변호사비 등 기타 비용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파산이 파산법 개정 후에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파산은 경기침체나 부동산 가격 하락, 높은 렌트비 등으로 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는 정직한 채무자들을 구제해 줌으로서 파산 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던 수입이나 자산을 자녀 교육이나, 새로운 사업, 노후 설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서, 채무자에게 활발한 경제 할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파산은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다만, 파산 직후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크레딧을 얻을 수 없다는 점 등은 단점이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 신용등급을 회복해서 크레딧 카드나 모게지 등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파산 후 2년 후에 자동차 융자를 받아서 차량을 구입한 파산 신청인도 있고, 4년 후에 신용점수를 700점 이상으로 회복한 파산 신청자도 있다.
파산 신청서가 접수 된 후부터 채권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더이상 전화나 편지를 보낼 수 없고, 소송도 중지되며, 주택 차압소송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주택의 경우 주택의 에쿼티와 모게지의 잔액, 그리고 월 모게지 납부 가능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파산 후에도 주택을 계속 소유할 지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채무가 파산을 통해 면제되면, 채권자는 채무 상황을 요구할 권리도 없고, 파산 신청자는 더 이상 면제된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 면제 후에는 소득이나 자산 형성, 사업체 운영 등에 제한이 없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답 : 파산이 불가능 해졌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이다. 2005년 파산법 개정으로 몇가지 변화가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는 점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따라서, 파산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정직하지만 운이 없었던 채무자 모두에게 파산은 가능한 것이며, 개정된 이후에 파산이 실직적으로 불가능 해졌거나, 어려워진 것은 아니다.
2005년 파산법 개정으로 크게는 두가지 변화가 있었다. 첫째는 파산 신청자의 수입에 따라서 챕터 7 파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했다. 둘째는 크레딧 카운셀링으로 신용 상담기관에서 수입, 지출, 그리고 채무에 대한 분석을 받아야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된 파산법은 파산 신청자의 수입에 따라 파산의 종류를 제한하였다. 개인 파산은 크게 챕터 7과 챕터 13의 두 종류가 있는데, 챕터 7은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을 현금화하고 대신 채무를 탕감받는 과정이고, 쳅터 13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파산 신청자가 소득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간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갚아 나가는 프로그램이다. 이때 파산 신청자의 연 소득이 거주하는 주의 중간값보다 적은 경우에는 챕터 7 파산을 신청할 수 있고, 만약 파산 신청자의 연소득이 주의 중간값보다 높더라고, 월 담보 채무 상환금액과 전체 채무금액 등을 고려해서 챕터 7을 신청 할 수도 있다. 그외의 경우는 챕터 13을 선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뉴저지에서는 3인 가족인 경우 연봉이 $85,397 이하인 경우에는 챕터 7 파산을 할 수 있고, 이 금액보다 연봉이 높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챕터 7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두번째 변화는 크레딧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은 전화,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므로 교육장소에 갈 필요는 없다. 약 30분 정도 소요되며, 승인서를 받은 후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파산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재정 교육을 한번 더 받아야 한다.
개정법 이후에 파산이 어려워졌다기 보다는 변호사의 업무와 책임이 증가했고 이로 인해 변호사비 등 기타 비용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파산이 파산법 개정 후에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파산은 경기침체나 부동산 가격 하락, 높은 렌트비 등으로 채무를 갚을 방법이 없는 정직한 채무자들을 구제해 줌으로서 파산 후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채무를 갚는데 사용했던 수입이나 자산을 자녀 교육이나, 새로운 사업, 노후 설계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서, 채무자에게 활발한 경제 할동의 동기를 부여하고, 나아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파산은 장점이 많은 제도이다. 다만, 파산 직후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크레딧을 얻을 수 없다는 점 등은 단점이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하면 신용등급을 회복해서 크레딧 카드나 모게지 등을 얻을 수 있다. 실제로 파산 후 2년 후에 자동차 융자를 받아서 차량을 구입한 파산 신청인도 있고, 4년 후에 신용점수를 700점 이상으로 회복한 파산 신청자도 있다.
파산 신청서가 접수 된 후부터 채권자들은 어떠한 형태로도 채무 상환을 요구할 수 없다. 더이상 전화나 편지를 보낼 수 없고, 소송도 중지되며, 주택 차압소송도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주택의 경우 주택의 에쿼티와 모게지의 잔액, 그리고 월 모게지 납부 가능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파산 후에도 주택을 계속 소유할 지 변호사와 상담해야 한다.
채무가 파산을 통해 면제되면, 채권자는 채무 상황을 요구할 권리도 없고, 파산 신청자는 더 이상 면제된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 면제 후에는 소득이나 자산 형성, 사업체 운영 등에 제한이 없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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