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의뢰인들이 의외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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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67회 작성일 15-05-3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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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을 고려하는 의뢰인들을 만나다 보면 파산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의뢰인들이 의외로 많다. 특히 2005년 파산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그런 오해가 더욱 심화된 것 같다. 따라서 다음의 연재물을 통해서 오해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1. 소득이 있으면 파산을 할 수 없다.
2. 파산을 하면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
3. 파산을 하면 10년간 크레딧을 회복할 수 없어서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다.
4. 파산법이 개정된 이후에 파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5. 파산을 하면 개인 사업과 고액 소득이 불가능하다.
6. 파산을 하면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한다.
7. 파산을 하면 취업이나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을 받는다.
8. 최소한 일정 금액의 빚이 있어야 파산을 할 수 있다.
9. 연체된 세금은 파산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10. 파산은 도덕적인 수치고, 사회에 악영향을 준다.
오해 1. 소득이 있으면 파산을 할 수 없다.
◊문: 최근에 경기 침체로 신용카드 부채가 많은 가장입니다. 파산을 하고 싶으나, 소득이 있어서 파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요?
◊답: 소득이 있더라도 파산은 가능하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 파산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챕터 7 과 챕터 13을 고려해야 하며, 청산화 과정인 쳅터 7인 경우에는 갚을 의무가 없고, 쳅터 13인 경우에는 일부 갚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파산 신청자가 챕터 7에 해당되므로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챕터 7은 면제되는 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은 법원을 통해서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고 대신 채무는 면제 받는다. 챕터 13은 개인이 하는 과정으로 모든 재산은 소유하고 매달 사용할 수 있는 여유 금액으로3년에서 5년간 채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갚고, 다 못 갚은 채무는 면제 받는다. 챕터 11은 회사나 개인의 구조조정(reorganization)을 하는 과정으로 법원의 관리하에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운영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챕터 7의 현금화 과정보다 더 높은 가치로 매각하거나,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을 때 하는 방법이다.
소득에 따라 어떤 챕터의 파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파산 신청인의 연 소득을 고려해야 하는데, 파산 신청인의 연 소득이 거주하는 주의 연 소득 중간 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챕터 7 파산이 신청 가능하고, 만약 연 소득이 중간 값보다 높으면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챕터 7 또는 챕터 13을 신청해야 한다. 연 소득은 거주하는 주와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어, 뉴저지에 거주하는 3인 가족의 경우, 최근 6개월간의 평균 연 소득이 뉴저지주의 중간 소득인 $85,397 이하면 챕터 7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연 소득이 위의 금액보다 높더라도 챕터 7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 챕터 7 신청이 어렵다면 챕터 13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가 가정이나 개인을 위해서 사용한 채무가 아니고 비즈니스를 위하여 사용한 채무라면 파산 신청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챕터 7 파산이 가능하다.
주의 할 점은, 파산 신청인의 연 소득이 거주하는 주의 중간 값보다 낮아서 챕터 7을 신청할 자격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챕터 7보다는 챕터 13신청이 더 적합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신청 자격 뿐만 아니라, 각 파산 별로 어떤 채무가 면제 되는 지와, 소요 시간, 비용, 법원에 귀속시켜야 하는 재산이 많은 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챕터 7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채무가 면제가 된다. 다만, 다음의 채무는 면제 되지 않는다. 파산 신청서에 누락된 채무, 최근 3년 안에 발생된 소득세, 최근에 구입한 사치품과 최근에 발생한 신용카드 현금 인출로 인한 채무, 횡령과 사기로 인한 채무, 벌금,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상해나 사망으로 인한 채무, 교육비 융자금, 위자료/양육비, 그리고 악의적인 재산상의 손해 등은 파산을 통해 면제되지 않는다. 파산을 통해서도 면제되지 않는 채무는 파산 후에도 채무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남는다. 챕터 13을 하면 챕터 7을 했을 때 면제가 되지 않는 일부 채무가 챕터 13을 통해서 면제된다. 따라서, 채무의 면제 여부에 따라 챕터 7 대신 챕터 13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면제 되지 않는 채무도 채권자가 일정 기간 안에 면제 반대신청 (adversary proceeding)을 별도로 해야만 파산을 통해서도 채무가 남게 된다. 만약, 채권자가 반대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채무등과 함께 면제되어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 면제가 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파산 변호사에게 상담할 것을 권한다.
1. 소득이 있으면 파산을 할 수 없다.
2. 파산을 하면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한다.
3. 파산을 하면 10년간 크레딧을 회복할 수 없어서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다.
4. 파산법이 개정된 이후에 파산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5. 파산을 하면 개인 사업과 고액 소득이 불가능하다.
6. 파산을 하면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한다.
7. 파산을 하면 취업이나 시민권 신청 시 불이익을 받는다.
8. 최소한 일정 금액의 빚이 있어야 파산을 할 수 있다.
9. 연체된 세금은 파산을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10. 파산은 도덕적인 수치고, 사회에 악영향을 준다.
오해 1. 소득이 있으면 파산을 할 수 없다.
◊문: 최근에 경기 침체로 신용카드 부채가 많은 가장입니다. 파산을 하고 싶으나, 소득이 있어서 파산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요?
◊답: 소득이 있더라도 파산은 가능하다. 소득이 있다고 해서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인 파산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챕터 7 과 챕터 13을 고려해야 하며, 청산화 과정인 쳅터 7인 경우에는 갚을 의무가 없고, 쳅터 13인 경우에는 일부 갚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파산 신청자가 챕터 7에 해당되므로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챕터 7은 면제되는 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은 법원을 통해서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고 대신 채무는 면제 받는다. 챕터 13은 개인이 하는 과정으로 모든 재산은 소유하고 매달 사용할 수 있는 여유 금액으로3년에서 5년간 채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갚고, 다 못 갚은 채무는 면제 받는다. 챕터 11은 회사나 개인의 구조조정(reorganization)을 하는 과정으로 법원의 관리하에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운영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챕터 7의 현금화 과정보다 더 높은 가치로 매각하거나,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을 때 하는 방법이다.
소득에 따라 어떤 챕터의 파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파산 신청인의 연 소득을 고려해야 하는데, 파산 신청인의 연 소득이 거주하는 주의 연 소득 중간 값보다 낮은 경우에는 챕터 7 파산이 신청 가능하고, 만약 연 소득이 중간 값보다 높으면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챕터 7 또는 챕터 13을 신청해야 한다. 연 소득은 거주하는 주와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르다.
예를 들어, 뉴저지에 거주하는 3인 가족의 경우, 최근 6개월간의 평균 연 소득이 뉴저지주의 중간 소득인 $85,397 이하면 챕터 7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 연 소득이 위의 금액보다 높더라도 챕터 7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 만약, 챕터 7 신청이 어렵다면 챕터 13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가 가정이나 개인을 위해서 사용한 채무가 아니고 비즈니스를 위하여 사용한 채무라면 파산 신청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챕터 7 파산이 가능하다.
주의 할 점은, 파산 신청인의 연 소득이 거주하는 주의 중간 값보다 낮아서 챕터 7을 신청할 자격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챕터 7보다는 챕터 13신청이 더 적합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신청 자격 뿐만 아니라, 각 파산 별로 어떤 채무가 면제 되는 지와, 소요 시간, 비용, 법원에 귀속시켜야 하는 재산이 많은 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챕터 7을 하는 경우에는, 거의 모든 채무가 면제가 된다. 다만, 다음의 채무는 면제 되지 않는다. 파산 신청서에 누락된 채무, 최근 3년 안에 발생된 소득세, 최근에 구입한 사치품과 최근에 발생한 신용카드 현금 인출로 인한 채무, 횡령과 사기로 인한 채무, 벌금,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상해나 사망으로 인한 채무, 교육비 융자금, 위자료/양육비, 그리고 악의적인 재산상의 손해 등은 파산을 통해 면제되지 않는다. 파산을 통해서도 면제되지 않는 채무는 파산 후에도 채무를 갚아야 하는 의무가 남는다. 챕터 13을 하면 챕터 7을 했을 때 면제가 되지 않는 일부 채무가 챕터 13을 통해서 면제된다. 따라서, 채무의 면제 여부에 따라 챕터 7 대신 챕터 13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면제 되지 않는 채무도 채권자가 일정 기간 안에 면제 반대신청 (adversary proceeding)을 별도로 해야만 파산을 통해서도 채무가 남게 된다. 만약, 채권자가 반대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채무등과 함께 면제되어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 면제가 되는 채무에 대해서는 파산 변호사에게 상담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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