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신분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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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72회 작성일 15-05-30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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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든 불체자든 일단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는 미국시민권자가 됩니다. 이는 속지주의라고 하여 아이의 부모의 국적과는 무관하게 미국땅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어짜피 미국은 처음부터 원주민이 아닌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시민의 수를 빠른 수로 늘려야할 필요가 있었고 그 결과 채택된 제도입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속인주의라고 하여 한국땅에서 아이를 출산해도 부모가 한국국적자가 아니면 아이는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공화당을 중심으로 미국의 헌법을 개정해서 속지주의 제도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불법체류자의 자녀를 통한 편법이민을 막자는 의도입니다.
사실 이러한 속지주의 폐지 이야기는 미국의 정치분위기에 따라 1990년대 말부터 주기적으로 제기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위해서는 상하원을 통과해야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 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이러한 법안은 여러차례 의회에 상정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일단 법이 통과되었다고 해도 속지주의가 미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여러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개헌을 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헌이라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개헌안이 상하원을 통과한다고 해도 그 후 모든 미국 전체 주의 3/4개의 주에서 개헌안을 비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개헌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 건립된 이후 몇백년동안 오직 27개의 개헌안만이 통과된 것입니다.
따라서 속지주의의 폐지제안은 일정정도는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위세를 과시하고자하는 의도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큽니다. 한편 속지주의 폐지의 근거로 제시되는 내용은 바로 불체자 신분의 부모가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영주권을 편법으로 취득하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반 미국인들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아주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권자는 본인의 부모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스폰서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의 부모는 불체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했었더라도 신분변경이 허용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는 미국시민의 배우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죠. 즉 불체신분으로 미국시민과 결혼을 하면 자유롭게 신분변경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 결혼사기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시민이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서는 만 21세 이상이 되야 가능합니다. 즉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21세가 될때까지 불체신분의 부모는 불안한 신분을 유지하면서 기다려야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히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미국으로 밀입국 후 아이를 출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은 정치적인 위세 과시를 위해 현실과는 동떨어진 선정적인 과장이 다분히 있다고 필자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주권자 아이의 한국에서의 출생
한편 영주권자 부부가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부모가 영주권자이면 아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만 2세 미만이면 영주권자 부모와 함께 동반입국 후 미국내에서 서류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 중 하나가 시민권자이면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하여도 부모를 통해 아이는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자녀초청
부모가 나이들어 이민을 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 있는 자녀를 초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미혼자녀만 초청가능하고 대기 시간이 매우 긴 편입니다. 2011년 2월 중 영주권 문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경우는 I-130서류접수 후 약 3년,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의 경우는 약 8년의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한편 시민권자의 경우는 미혼 및 기혼 자녀를 모두 초청할 수 있으나 역시 대기시간이 깁니다. 미혼자녀의 경우 (나이 불문) 현재 약 6년, 기혼자녀의 경우 (역시 나이 불문) 현재 약 10년의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그래도 21세 이상의 미혼자녀의 경우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대기기간이8년이지만 시민권자인 경우는 6년으로 2년 정도가 짧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 부모가 시민권을 받으면 몇년의 시간이 단축됩니다. 이 경우 일단 영주권자인 상태에서 서류접수를 한 후 기다리는 동안 시민권을 받으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순번이 돌아왔을 때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증빙서류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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