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이나 이혼으로 인한 영주권 취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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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800회 작성일 15-05-30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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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와 결혼 후 임시영주권 기간동안 이혼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부모,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은 이민쿼타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소위 말하는 이민 문호가 열려 visa number를 받기 위하여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이민국에서는 결혼사기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기 마련입니다. 1996년부터는 결혼을 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일단 2년짜리 임시영주권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시영주권 인터뷰도 철저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진짜부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구비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사진은 물론 공동명의로 된 통장 등 자료가 많을 수록 좋습니다. 한편, 임시영주권을 받은 후 2년 만기되기 90일 전부터 만기날짜 사이에 임시영주권을 진짜영주권으로 바꾸는 I-751신청을 부부가 함께 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건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주는데 있어서 진짜 (bona fide) 결혼인가 아닌가를 판다하는 기준은 결혼을 할 당시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로 결혼한 부부가 사이가 나빠져 임시영주권 기간 동안 이혼을 했다고 해서 비시민권자의 영주권이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이 기간동안 부부가 이혼을 했다면 비시민권자 배우자가 혼자서 I-751신청을 면해달라는 waiver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만기가 되었는데 아직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면 I-751 waiver를 신청할 수 없고 일단 추방절차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이민판사에게 이혼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야합니다. 결혼을 해서 미국을 왔는데 부부사이에 문제가 있어 이혼을 했거나 이혼을 할 위기에 처해있다면 매우 막막해서 문제를 피하고 싶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문제를 피하려다가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으니 이럴때일 수록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이혼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어도 I-751 waiver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결혼을 해서 정신적 혹은 육체적인 학대 (abuse)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면 구제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시영주권기간동안 배우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는 임시영주권 기간동안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비시민권자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를 Widow’s Penalty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에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어 시민권자 배우자가 사망한 후 2년안에 생존해 있는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미 임시영주권기간이 지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을 하여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거나 이미 미국을 떠나 한국에 계신 분들도 2011년 10월 28일까지 특별구제기간동안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ulia Park,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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