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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_상속의 법적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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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845회 작성일 10-05-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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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법적기술


Ohio주의 의사 Dr. S는 재산을 아들에게 상속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유언장(Will)을  작성했습니다. "나의 재산을 아들 Daniel君에게 넘겨 주되 Daniel은 내가 타계한 后7년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유태인인 신부하고 결혼해야만 한다."
아들은 이러한 조건이 미국 헌법에서 보장된 결혼의 자유를 억제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냐고 제소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州의 행위가 배우자 선정을 간섭하면 헌법위반이 되나 유언의 검인(檢認, Probate)은 州의 行爲로 간주하기에는 미약하므로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以外에 "특정종교의 신앙인하고 결혼하면 안된다."라는 조건도 같은 이유로 합헌이 됩니다.
그러나 상속을 Trust(신탁)의 방법으로 할 때는 조건을 마음대로 달지 못합니다. 따라서 앞의 두가지 예를 비롯 아이를 못 낳게 하는 조건 또는 이혼을 강요하는 조건 등은 모두 위법이 됩니다.
상속의 기술은 특히 상속세의 감면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ederal Inheritance Tax(연방상속세)
2004년도 기준 미국 시민은 백오십만불(부부 기준으로는삼백만불까지)세금없이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의 한도를 Exemption이라고 하며 2006년에는 이백만불 2009년에는 삼백오십만불로 증가하다가 2010년에는 상속세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나 2011년에는 Exemption백만불로 환원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만 고려해서 볼 때 2010년이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이러한 Exemption을 Unified Credit라고도 부르는 바 그 이유는 상속과 증여를 합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상속 및 증여세를 최소화시키려는 목적은 간단하지만 법적 기술은 꽤 복잡합니다. 이 중 많이 쓰는 몇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Credit Shelter Trust
남편 (또는 부인)이 타계했을 때 모든 재산을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세금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Unlimited marital deduc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쓰면 두번째 배우자의 타계 당시의 Exemption까지만  Credit을 받습니다. 이와 달리 Credit Shelter Trust를 만들면 두 사람의Exemption의 합계 까지 세금을 안 내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는 1)Trust를 창설한 후 2)신탁 수익자(흔히 생존 배우자)를 지명하여 원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수입 等)을 지급받게 하며 3)최후 수익자를 지명하여 그에게 모든 재산을 세금없이 양도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비록 비록 생존 배우자가 수입을 지급받더라도 소유자로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Exemption을 두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QTIP(Qualified Terminal Interest Property) Trust
Credit shelter Trust(흔히 Bypass Trust라고도 함)는 상속세의 계산을 첫번째 배우자의 타계 시점에 맞추어 하는 방법인데 반하여 QTIP Trust는 상속세의 계산을 생존 배우자의 타계 시점에 맞추는 기술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Exemption금액이 2010년까지 증가 일로에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을 나중에 하면 그만큼 상속세를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생존 배우자의 유산이 先타계 배우자의 유산보다 적게 될 경우에도 많이 쓰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徐氏부부(H & W)의 재산은 $2,500,000입니다. 1)아무런 준비없이  H가 2004년에 타계하면 $2,500,000전부가 세금없이 W에게 양도되며, W의 타계때 W의 Exemption을 제외한 액수에 상속세가 과징됩니다. 즉 W가 2005년에 타계하면 $1,500,000의 Exemption을 제외한 $1,000,000에 대해 상속세 $345,800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는 누진세입니다.
2)그러나 H가 $1,500,000의 Bypass Trust를 W를 위해 창설했을 때는 H의 타계때 Trust금액($1,500,000)이 H의 유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지만 Exemption이 $1,500,000이 되므로 세금이 전혀 없게 됩니다. 나머지 $1,000,000은 W의 타계때 W의 유산으로 과세 대상이 되나 W의 Exemption이 이를 초월하므로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3)QTIP Trust를 활용하면 H의 타계 당시 (2004년 H의 유산은 전무하다고 간주하며 w의 타계 시점의 유산을 그 당시의 Exemption기준으로 산출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W가 2010년에 타계하면 2010년 기준으로 상속세가 전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爲하여 1)H는 재산을 W소유 QTIP에 이전하고 2)W가 살아있는 동안 이자 수입(및 일부 원금)을 받게 하여 3)W의 타계때 최종 수익인에게 유산을 양도하게 합니다. QTIP은 특히 전처 소생 자식이 있을 때에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증여(Gifting)
중여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쉽게 양도하는 절세 방법입니다.미국 조세법에 의하면 누구라도 1년에 한 사람에게 $11,000씩 원하는 사람 수 만큼 세금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徐氏부부에게 아들둘 며느리둘 달 하나 사위하나 손주 6명이 있으면 約 4년 이내에 상속세를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갈 때는 기다렸다가 상속하는 것 보다 살아 있을 때 먼저 양도해 줌으로 해서 세금을 줄 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 때에 증여의 방법을 활용함이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자집 재산을 3대에 그치지 않고 영원히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기술이 있는 것을 알고 이를 활용함이 바람직합니다.

기사제공-손상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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