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독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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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49회 작성일 15-05-2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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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꼭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없는게,변호사들의 입장이다. 특히 채무액수가 아주 크지 않을 경우는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는 것은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과 틀리게 승소한다 하여도 변호사비등 비용은 따로 추가될수 없다. 예외는, 미리 사전 계약서상 분쟁시 변호사비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특별 조항이 서면으로 되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2. COLLECTION AGENCY
미국 내에서는 빚독촉을 대행해주는 “빚 해결사” 같은 사설업체들이 있다. 이를 Collection Agency라고 한다. 이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빚독촉을 대신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채무 독촉을 편지나 전화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한다. 그러나, 빚을 받기 위해서 협박성 언어나 행위는 엄격히 금지 되어 있다. 가끔 이들의 불법적으로 협박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빚독촉 전화는 하루에 2번이상 못하게 법으로 규정되있다. 각 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주로 시간당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채무를 해결했을 때 퍼센테이지(%)로 하는 경우가 많다. 각 업체마다 수수료청구 방법이 틀리므로 있는 이들 업소에게 사전에 이를 알아 보고 서면 계약을 할 수 있다. Collection Agency가 채권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소송대리를 위임하려면 사전에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특별한 관계가 되었어야 하니 변호사와 상의하기 바란다.
3. 제3자 책임
채무자의 행방이 묘연해졌든가, 파산선고를 하거나, 부채지불 능력이 없다 해도 다른 제 3자에게 받을 수도 있다.
(a)부부공동재산책임법 (Community Debt)
만약 John이 계약에의해 Mr. Smith로부터 백만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Smith의부인도 이 빚에 대하여 부부공동재산 한도내에서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Mr. Smith의 부채가 결혼전에 생긴것이라 하여도 결혼후 공동 책임이 될 수 있다. 쑥스러운 일이겠지만, 결혼전에 부채관계를 배우자 될 사람끼리 미리 서로 알리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해결책이 나올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부공동이 점에 관하여 많은 혼돈을 하고 있다. 재산이 책임을 지는것이지,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공동책임을 지는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결혼전 이나 후에 부부간에 재산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채무 책임이 없는 배우자의 단독재산 (Separate Property)은 다른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
(b)동업자(Partners)
만약, 위의 Mr. Smith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John에게 돈을 꾸었다고 가정하자. 만약 Mr. Smith가 이 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이 사업의 동업자인 Tom에게 이 빚의 변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Tom 모르게 Smith가 이러한 사업상 부채를 져도 공동책임이 생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만약 채무자가 빚을 안 갚거나 못 갚을경우 사업체를 같이 운영하는 동업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동업자들 간에 어떤 계약이 없어도 단순히 이익배당을 하는 관계에서도 동업자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여러가지 자금출처, 이익배당등 사업배경을 조사해두면 유리하다.
(c)보증인(Guarantor)
채무자가 돈을 꿀때 제 3자가 만약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못할 때 대신 이행한다는 보증을 했으면 이 제 3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도 있다. 제 3자에게 보증책임을 물리려면 사전에 이러한 보증내용이 반드시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만 한다. 가주민법 2794조에 의하면 이러한 보증계약은 서면으로되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종종 임대계약서 맨끝에 보면 입주인외에 보증인이 서명한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입주자가 렌트를 못내거나 안내면 건물주는 이 보증인을 상대로 렌트(rent)를 받을 수도 있다.
(d)채무자의 사망
채무자가 빚을 제 때에 안갚고 사망했을 경우, 종종 채무자의 재산은 상속법원 (Probate Court)에서 관리한다. 이럴 경우, 상속관리인에게 채무가 있음을 즉각 알려야 하고 또 해당법원에 채무변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상속관리인은 이러한 채무변제신청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법원에 통고하게 되어 있다. 만약 이 상속관리인이 변제신청을 거부하면 정식소송을 제기하거나 약식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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