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시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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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15-05-29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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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옛날 먼 옛날, 아라비아에 어떤 부자 상인에게 아들이 3명 있었다. 어느날, 이 부자상인은 죽어가면서 유언을 남겼다. 이 유언에 의하면, 유산으로 남기는 낙타들을 큰아들이 2 분의 1, 둘째아들이 3분의 1, 그리고 막내아들이 9분의 1을 갖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산으로 남긴 낙타의 수는 17마리였다. 아들 세명이 이것을 유언대로 나누려고 하였는데 도무지 나눠지지 않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아들 3형제는 서로 싸우고 언성을 높이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 버렸다.
이것을 보고 있던, 이웃의 현명한 노인이 자기소유의 낙타 1마리를 이 3형제에게 빌려주고, 유언대로 낙타들을 분배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큰아들은 9마리, 둘째아들은 6마리, 그리고 막내아들은 2마리를 갖게 되었다. 물론, 이 노인은 남은 한마리 자기 낙타를 다시 찾았다. 이렇듯이, 우리가 소송을 가기전에 서로 일을 이성적으로 의논하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려 하면 대부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그러나, 꼭 소송을 해야 될 경우는 소송시효기간내에 소송장(lawsuit)을 법원에 접수해야 되는 것을 잊지말자.
1. 상해사건.사고사(Personal Injury or Wrongful Death)
이것을 보고 있던, 이웃의 현명한 노인이 자기소유의 낙타 1마리를 이 3형제에게 빌려주고, 유언대로 낙타들을 분배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큰아들은 9마리, 둘째아들은 6마리, 그리고 막내아들은 2마리를 갖게 되었다. 물론, 이 노인은 남은 한마리 자기 낙타를 다시 찾았다. 이렇듯이, 우리가 소송을 가기전에 서로 일을 이성적으로 의논하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려 하면 대부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 그러나, 꼭 소송을 해야 될 경우는 소송시효기간내에 소송장(lawsuit)을 법원에 접수해야 되는 것을 잊지말자.
1. 상해사건.사고사(Personal Injury or Wrongful Death)
보통 교통 사고와 같은 상해사건으로 인하여 다쳤거나 아니면 사망했을 경우는 2년 안에 소송장이 법원에 접수되야 한다. 만약, 미성년, 정신병, 감금등의 이유로 소송을 실제로 시작할 수 없는 경우는 이 1년이라는 기간이 잠정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 주의해야 될것은, 정부상대소송, 무보험자동차, 의료오진등등 어떤 상해사건은 1년이 아닌 다른 소송시간이 적용되니 이를 주의하여야겠다.
2. 의료과실(Medical Malpractice)
2. 의료과실(Medical Malpractice)
보통 의사나 병원등의 잘못으로 다쳤거나 사망했을 경우, 이러한 피해 사실을 알 수 있었을 시간으로 부터 보통 1년이나 3년의 소송시효기간 혹은 6년의 소송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가에 대하여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얼마전에 의사 친구들과 사적인 자리에서 모두들 변호사들이 쓸데 없는 의료과실소송을 제기하여 의료보험이 오르고 또 의료비가 오르게 한다고 내가 모든 변호사들의 대표 인양 공박하였다.
변호사들이 의료과실사건을 맡을때는 보통 사건이 해결되면 보상액에서 몇 퍼센트를 변호사비로 하는 소위 Contingency Fee Basis로 사건을 수임한다. 또, 의료과실소송은 많은 기타의 비용이 들고 또 법으로 변호비를 제한해 놓았다. 그러므로, 오히려 변호사 입장에서 항상 근거가 있는 의료과실사건인지 아닌지 처음에 정확히 분석한다. 많은 경우, 의사와 치료결과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분은 변호사와의 상담후에 오히려 의사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의사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접적으로 변호사들 덕택에 쓸데 없는 소송에 연관되지 않게 되는 면도 있다. 어떤 환자는 일단 결과가 나쁘면 의사나 병원측에 과실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가끔 있다. 실제로 의사의 과실이 있다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또 이성적인 대화로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렇지못한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의사진료실에서 난동을 부린다던가 아니면은 신문사에 고발을 하여 망신 당하게 한다고 협박을 한다던가 등의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는 심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환자나 그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런가 하고 이해하며 인내를 갖고 그들을 안정시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그러나, 일부 의사나 변호사들 중에서는 소위 전문인이라는 자만심을 갖고 환자나 고객을 내려다 보는 태도를 갖게 된다.
"진정 교만한 자만이 가장 겸손할 수 있다"는 말을 나를 포함한 전문인들은 기억하여야겠다.
3. 법률과실(Legal Negligence)
변호사들이 의료과실사건을 맡을때는 보통 사건이 해결되면 보상액에서 몇 퍼센트를 변호사비로 하는 소위 Contingency Fee Basis로 사건을 수임한다. 또, 의료과실소송은 많은 기타의 비용이 들고 또 법으로 변호비를 제한해 놓았다. 그러므로, 오히려 변호사 입장에서 항상 근거가 있는 의료과실사건인지 아닌지 처음에 정확히 분석한다. 많은 경우, 의사와 치료결과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분은 변호사와의 상담후에 오히려 의사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의사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접적으로 변호사들 덕택에 쓸데 없는 소송에 연관되지 않게 되는 면도 있다. 어떤 환자는 일단 결과가 나쁘면 의사나 병원측에 과실이 있다고 믿고 싶어 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경우도 가끔 있다. 실제로 의사의 과실이 있다면 정상적인 방법을 통하여 또 이성적인 대화로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이렇지못한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의사진료실에서 난동을 부린다던가 아니면은 신문사에 고발을 하여 망신 당하게 한다고 협박을 한다던가 등의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는 심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환자나 그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저런가 하고 이해하며 인내를 갖고 그들을 안정시켜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다. 그러나, 일부 의사나 변호사들 중에서는 소위 전문인이라는 자만심을 갖고 환자나 고객을 내려다 보는 태도를 갖게 된다.
"진정 교만한 자만이 가장 겸손할 수 있다"는 말을 나를 포함한 전문인들은 기억하여야겠다.
3. 법률과실(Legal Negligence)
변호사의 과실로 손해를 보았을 경우는 변호사과실 발견후 1년이내에 혹은 변호사과실 발생후 4년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4. 부동산의 결함에 의해 생긴손해 (Construction Defect)
4. 부동산의 결함에 의해 생긴손해 (Construction Defect)
건물등의 부동산에 설계나 건축과 같은 눈에 보이는 결함에 의하여 재산상의 손해나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보통 건물이 완공된후 4년 안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의 결함이 잠재적인 결함이었다면 소송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된다. 가령, 쇼핑센터 주차장의 설계를 잘못하여 주차장에 구멍이 생겼다고 할경우 건물주는 처음 이 주차창을 설계한 업자를 소송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주차장의 설계가 눈에 보이게 잘못된 것이 없다면 4년 내에 소송을 시작해야 한다. 반면에, 이 결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결함이라면 주차장 공사후 10년내에 소송을 할 수 있다.
5. 사기(Fraud: 3 years)
5. 사기(Fraud: 3 years)
보통 민사상의 사기로 상대를 소송하려면 사기를 안 날짜나 아니면 알수 있었던 날짜로부터 3년내에 소송을 시작해야한다.
6. 계약(Contracts)
(a) 서면(Written Contracts: 4 years): 계약서, 약속어음, 수표나 보증서와 같은 서면으로 된 계약의 내용에 근거로 소송을 할때는 계약위반으로 부터 4년안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b)구두(Oral Contracts: 2 years): 대부분의 경우 말로 한 계약도 계약이다. 구두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한때는 계약위반 날짜로부터 2년안에 시작하여야 한다.
(c)상품매매계약(Contracts for Sale of Goods: 4 years): 상품을 사고 파는 계약은, 서면이나 구두계약이든 똑같이 4년의 소송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계약당사자들이 계약당시에 이 소송시효기간을 최고 1년까지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4년이상 연장할 수는 없다.
7. 무보험운전사(Uninsured Motorist: 2 years)
6. 계약(Contracts)
(a) 서면(Written Contracts: 4 years): 계약서, 약속어음, 수표나 보증서와 같은 서면으로 된 계약의 내용에 근거로 소송을 할때는 계약위반으로 부터 4년안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b)구두(Oral Contracts: 2 years): 대부분의 경우 말로 한 계약도 계약이다. 구두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한때는 계약위반 날짜로부터 2년안에 시작하여야 한다.
(c)상품매매계약(Contracts for Sale of Goods: 4 years): 상품을 사고 파는 계약은, 서면이나 구두계약이든 똑같이 4년의 소송시효기간이 적용된다. 계약당사자들이 계약당시에 이 소송시효기간을 최고 1년까지 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4년이상 연장할 수는 없다.
7. 무보험운전사(Uninsured Motorist: 2 years)
상대방 운전사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이 없거나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본인의 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2년안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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