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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_랜드로드 & 테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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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184회 작성일 10-05-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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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로드 & 테넌트



랜드로드 테넌트 법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절대적으로 전세를 통하여 집을 장만하기 전까지 거주를 해결하고, 월세를 통해서 거주하는 것은 아주 극빈자층에서 삭월세를 지급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취급받는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전세를 통하여 거주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반드시 월세를 지급하며 살게 된다. 
기본적인 레지덴셜(Residential) 리스계약은 1년단위이며 간혹 6개월 또는 매달 갱신하는 형태를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리스계약은 임대인/주인, 랜드로드와  임차인/세입자, 테넌트 사이에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지켜야할 도리가 있다.  우선 일종의 상도라는 표현에 앞서 법률적인 측면을 언급하기로 한다.
위 관련분야에서는 법원은 양당사자가 합의한 리스계약을 최우선의 의사표현으로 간주하게 되고 리스계약의 약속을 이행할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  그러므로 리스계약서는 문제해결의 시발점이자 마무리를 짓는 중요한 문서가 된다.  랜드로드는 거주할 장소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의무가 있고, 테넌트는 돈/렌트를 지급할 의무가 역시 있다. 
대부분의 리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는 랜드로드가 직접 제시하고 서명/사인할 것을 강요하는 듯하다.  세입자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수정하기는 무척 어렵고, 랜드로드는 마치 받아들이던지 또는 다른 집을 알아보던지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법적으로 이런 불평등한 협상을 모두 생각해 줄 수는 없다.  단, 몇가지 세입자/테너트를 위한 배려가 있다. 
첫째, 법원에서 규정이 애매모호한 구절은 반드시 계약서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쪽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있다.  “The construction as to the contract shall be against the contract drafter.” 즉 계약상의 문구해석은 계약서를 만든 사람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져야 한다.  대부분의 리스계약서는 랜드로드측에서 가져와서 서명하기를 권유하므로 계약서상의 해석은 테넌트위주로 이루어진다.
둘째, 법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해결하도록 하는 원칙이 있다. 일반적으로 주택 구조물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랜드로드의 허락이 있어야 하므로 테넌트보다는 랜드로드가 천장에 비가 새거나 벽에 금이가는 경우 처리를 하여야 한다.
셋째, 맨 처음에 언급한 상도와 관련한 것이다. 리스 계약서가 항상 최우선 기준이 되지만 아무리 포기한다고 계약서에 언급되더라도 세입자/테넌트의 결코 포기되지 않는 권리가 있다.  즉,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제공해야할 의무가 랜드로드는 있다.  샤워할 물이 나오지 않거나 겨울에 오직 찬물만 나오거나 또는 위생상 도저히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곳이라면 아무리 가격을 낮추고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인이 모두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본 칼럼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심&김 (Shim & Ghim, LLC)의 정식 법률 자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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