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하면 배우자나 가족이 대신 갚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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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244회 작성일 11-07-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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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신용카드 중에서 제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용한 카드가 있습니다. 파산 완료 후에 배우자나 자녀가 제 채무를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택 숏세일 (Short Sale)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산과 숏세일, 그리고 차압(Foreclosure)을 했을 경우 각각이 크레딧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파산 후에 면제 된 채무를 배우자나 가족이 갚을 의무가 없다. 일단 파산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채무를 해결하라는 추심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며, 파산이 완료된 이후에도 역시 추심 행위가 금지된다. 부부가 신용카드 계좌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Joint Account Holder)에는 공동으로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지만, 다른 한 배우자는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경우(Authorized User)에는 다른 배우자는 법적으로 채무를 갚을 의무는 없다. 따라서, 공동으로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는 경우(Joint Account Holder)는 채무자의 파산 신청을 통해서 배우자의 채무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채무의 공동 책임 여부는 신용 리포트를 보면 알 수 있다.
파산은 크게 기업 파산과 개인 파산으로 나뉘어 지는데, 기업은 챕터 7과 챕터 11을, 개인은 챕터 7, 11, 그리고 13을 할 수 있다. 챕터 7은 법으로 인정된 재산은 소유하고 나머지 재산은 법원에서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나누어주고, 그대신 모게지 잔액과 패소 후 생긴 저지먼트(Judgment), 오래된 소득세 등을 포함한 채무가 면제 된다. 단, 위자료, 자녀 양육비, 학비융자금, 최근에 발생한 소득세 등은 면제 되지 않는다. 파산 후에는 고액의 소득과 재산 형성에 제한이 없고 사업과 취업 등에도 제한이 없다. 신용 보고서에 파산 기록이 남지만, 파산 신청전과 비교하면 채무가 없기 때문에 파산 후가 더 크레딧 카드나 융자 등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챕터 13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년 또는 5년의 상환 계획을 법원으로 부터 승인 받아, 채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갚는 파산 방법으로, 상환 기간이 끝나면 잔여 채무는 면제가 된다.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은 재산의 가치, 수입액과 지출액에 따라 다르다. 챕터 13은 재산을 모두 소유할 수 있고, 챕터 7과 마찬가지로 파산 신청 시부터 모든 추심 행위가 금지된다. 물론 파산 후에도 추심 행위는 금지된다.
파산은 크레딧 회복에 유리
파산과 숏세일, 그리고 차압 (Foreclosure) 를 했을 경우 각각이 크레딧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비슷하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파산, 차압과 마찬가지로 숏세일을 했을 경우에도 약 200~300점의 신용점수가 낮아진다고 한다. 숏세일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숏세일 후에도 판매 금액과 모게지 금액의 차액을 갚을 의무가 남을 수 있다. 그리고, 모게지 은행에서 면제된 금액에 대해 1099-C를 발행하는데, 채무자가 일정 자격이 되고 IRS에 Form을 제출하지 않는 한, 면제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 된다. 그리고 모게지 은행에서 크레딧 조회 회사에 부정적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따라서 숏세일을 고려할때 반드시 유능한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파산, 숏세일, 그리고 차압 모두 크레딧 점수의 감소를 초래한다. 그러나, 집에 관련된 채무 외에도 신용카드 등 다른 연체된 채무가 있는 채무자는 파산을 통해서 모든 채무를 면제받고 다시 신용점수를 회복 할 수 있는 파산이 더욱 적합하다. 챕터 7인 경우는 파산 신청 후 빠르게는 3~4개월 후 파산이 완료되고, 그때부터 크레딧을 회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숏세일과 차압을 통해서 크레딧 점수가 감소된 채무자는 다른 연체된 채무가 있다면 다른 채무를 해결 할 때까지 크레딧을 회복이 어렵고, 다른 채무를 해결한 후에도 다시 크레딧을 회복 할 때가지 별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파산을 통한 채무 면제가 크레딧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뿐만 아니라, 파산은 각종 소송이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 숏세일, 차압, 부채 상환 프로그램 등을 고려할때 개개인에게 어떤 방법이 재정적인 여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지,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한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이다.
◊답: 파산 후에 면제 된 채무를 배우자나 가족이 갚을 의무가 없다. 일단 파산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채무를 해결하라는 추심 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며, 파산이 완료된 이후에도 역시 추심 행위가 금지된다. 부부가 신용카드 계좌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Joint Account Holder)에는 공동으로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지만, 다른 한 배우자는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있는 경우(Authorized User)에는 다른 배우자는 법적으로 채무를 갚을 의무는 없다. 따라서, 공동으로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는 경우(Joint Account Holder)는 채무자의 파산 신청을 통해서 배우자의 채무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는다. 신용카드 채무의 공동 책임 여부는 신용 리포트를 보면 알 수 있다.
파산은 크게 기업 파산과 개인 파산으로 나뉘어 지는데, 기업은 챕터 7과 챕터 11을, 개인은 챕터 7, 11, 그리고 13을 할 수 있다. 챕터 7은 법으로 인정된 재산은 소유하고 나머지 재산은 법원에서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나누어주고, 그대신 모게지 잔액과 패소 후 생긴 저지먼트(Judgment), 오래된 소득세 등을 포함한 채무가 면제 된다. 단, 위자료, 자녀 양육비, 학비융자금, 최근에 발생한 소득세 등은 면제 되지 않는다. 파산 후에는 고액의 소득과 재산 형성에 제한이 없고 사업과 취업 등에도 제한이 없다. 신용 보고서에 파산 기록이 남지만, 파산 신청전과 비교하면 채무가 없기 때문에 파산 후가 더 크레딧 카드나 융자 등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챕터 13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년 또는 5년의 상환 계획을 법원으로 부터 승인 받아, 채무의 전체 또는 일부를 갚는 파산 방법으로, 상환 기간이 끝나면 잔여 채무는 면제가 된다.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은 재산의 가치, 수입액과 지출액에 따라 다르다. 챕터 13은 재산을 모두 소유할 수 있고, 챕터 7과 마찬가지로 파산 신청 시부터 모든 추심 행위가 금지된다. 물론 파산 후에도 추심 행위는 금지된다.
파산은 크레딧 회복에 유리
파산과 숏세일, 그리고 차압 (Foreclosure) 를 했을 경우 각각이 크레딧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비슷하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파산, 차압과 마찬가지로 숏세일을 했을 경우에도 약 200~300점의 신용점수가 낮아진다고 한다. 숏세일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숏세일 후에도 판매 금액과 모게지 금액의 차액을 갚을 의무가 남을 수 있다. 그리고, 모게지 은행에서 면제된 금액에 대해 1099-C를 발행하는데, 채무자가 일정 자격이 되고 IRS에 Form을 제출하지 않는 한, 면제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 된다. 그리고 모게지 은행에서 크레딧 조회 회사에 부정적인 내용을 보고할 수 있다. 따라서 숏세일을 고려할때 반드시 유능한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파산, 숏세일, 그리고 차압 모두 크레딧 점수의 감소를 초래한다. 그러나, 집에 관련된 채무 외에도 신용카드 등 다른 연체된 채무가 있는 채무자는 파산을 통해서 모든 채무를 면제받고 다시 신용점수를 회복 할 수 있는 파산이 더욱 적합하다. 챕터 7인 경우는 파산 신청 후 빠르게는 3~4개월 후 파산이 완료되고, 그때부터 크레딧을 회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숏세일과 차압을 통해서 크레딧 점수가 감소된 채무자는 다른 연체된 채무가 있다면 다른 채무를 해결 할 때까지 크레딧을 회복이 어렵고, 다른 채무를 해결한 후에도 다시 크레딧을 회복 할 때가지 별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파산을 통한 채무 면제가 크레딧 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 뿐만 아니라, 파산은 각종 소송이나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는다. 숏세일, 차압, 부채 상환 프로그램 등을 고려할때 개개인에게 어떤 방법이 재정적인 여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가장 적합한지, 파산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한다. 파산은 새로운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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