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하면 집, 자동차, 그리고 사업체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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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173회 작성일 11-07-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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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모게지 납부가 수개월 연체된 집이 있고, 각자 명의로 할부금이 남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하면 집, 자동차, 그리고 사업체를 모두 포기해야 하는지요?
답: 파산을 한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파산은 크게 챕터 7과 챕터 13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한정된 재산은 소유하고 초과되는 재산은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고, 대신 채무를 탕감받는 과정인 챕터 7과, 일정한 수입이 있는 파산 신청자가 소득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간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갚아 나가는 프로그램인 챕터 13이 있다. 챕터 7인 경우에는 법에서 허용하는 한정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챕터 13인 경우에는 거의 모든 재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이때 거주하는 주에 따라서 허용되는 재산의 내용과 금액 범위가 다르다. 주택 소유자가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주택의 가격과 모게지 잔액을 고려하여 그 차액인 에쿼티를 알아야 한다. 예을 들어 집 가격이 50만불이고 모게지 잔액이 47만불이면 에쿼티가 3만불이다. 부부소유의 주택인 경우 뉴욕에서는 10만불의 에쿼티를, 뉴저지에서는 4만불의 에쿼티를 허용한다. 위의 경우에는 챕터 7을 신청하더라도 3만불의 에쿼티는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에쿼티가 주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분할 납부해야 한다. 위의 예에서 만약 모게지 잔액이 40만불이라면, 집값과의 차액인 에쿼티가 10만불이므로 뉴저지에서는 4만불을 넘는 6만불을 법원에 분할로 내야하고, 뉴욕에서는 에쿼티가 허용범위인 10만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납부하지 않고 계속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집값이 모게지 잔액보다 낮다면, 에쿼티가 전혀 없는 주택이므로 집을 포기하는 것이 적합하다.
에쿼티가 허용범위에 초과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는 모게지 은행과 파산 후에도 계속해서 월 페이먼트를 하겠다는 재확인(Reaffirmation) 계약을 하면, 집을 계속 소유 할 수 있다. 재확인 계약을 할때, 주택 소유자의 향후 소득과 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파산 후에도 계속해서 페이먼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파산 후에 모게지 페이먼트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집을 포기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집을 포기하면, 차압소송을 통해서, 경매가 된다. 경매되는 금액이 모게지 잔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 판결(Judgment)이 나게 되는데, 파산을 통해서 이 판결도 탕감된다.
만약, 일정한 수입이 있고, 월소득에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 일정금액의 채무 납부가 가능하다면 챕터 13을 고려해야 한다. 챕터 13인 경우 주택의 에쿼티가 파산법에서 허용되는 금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챕터 7의 경우처럼 법원에 분할 납부하지 않고 대부분의 재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정리해서 말하면, 파산을 하더라도 주택이나 자동차를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체가 회사인지 아니면 개인 사업체인지 여부와 현금화 가치가 얼마인지, 사업체에 담보 설정이 되어있는지에 따라 파산 후에도 사업체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파산 후에도 주택이나, 차량, 보험, 사고 보상금, 사업체 등의 재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므로 파산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요즈음 경기 침체로 모게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주택 소유주들이 융자조정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 의하면 실제 융자 조정에 성공하는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일부 업체들이 융자조정, 부채 탕감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서 절망적인 주택 소유주들의 채무를 증가시키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특히, 뉴저지에서는 Debt Adjuster라는 면허없이 채무 조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모게지 납부가 연체되거나, 모게지 조정 등을 업체에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업체가 주에서 요구하는 면허가 있는지 여부와 수수료를 선금으로 받는지 여부, 서비스 내용이 서면 계약서 상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답: 파산을 한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파산은 크게 챕터 7과 챕터 13의 두 종류가 있는데, 한정된 재산은 소유하고 초과되는 재산은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고, 대신 채무를 탕감받는 과정인 챕터 7과, 일정한 수입이 있는 파산 신청자가 소득에 따라서 3년 또는 5년간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갚아 나가는 프로그램인 챕터 13이 있다. 챕터 7인 경우에는 법에서 허용하는 한정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챕터 13인 경우에는 거의 모든 재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이때 거주하는 주에 따라서 허용되는 재산의 내용과 금액 범위가 다르다. 주택 소유자가 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주택의 가격과 모게지 잔액을 고려하여 그 차액인 에쿼티를 알아야 한다. 예을 들어 집 가격이 50만불이고 모게지 잔액이 47만불이면 에쿼티가 3만불이다. 부부소유의 주택인 경우 뉴욕에서는 10만불의 에쿼티를, 뉴저지에서는 4만불의 에쿼티를 허용한다. 위의 경우에는 챕터 7을 신청하더라도 3만불의 에쿼티는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에쿼티가 주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분할 납부해야 한다. 위의 예에서 만약 모게지 잔액이 40만불이라면, 집값과의 차액인 에쿼티가 10만불이므로 뉴저지에서는 4만불을 넘는 6만불을 법원에 분할로 내야하고, 뉴욕에서는 에쿼티가 허용범위인 10만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납부하지 않고 계속 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집값이 모게지 잔액보다 낮다면, 에쿼티가 전혀 없는 주택이므로 집을 포기하는 것이 적합하다.
에쿼티가 허용범위에 초과하지 않는다면, 다음으로는 모게지 은행과 파산 후에도 계속해서 월 페이먼트를 하겠다는 재확인(Reaffirmation) 계약을 하면, 집을 계속 소유 할 수 있다. 재확인 계약을 할때, 주택 소유자의 향후 소득과 주택가격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파산 후에도 계속해서 페이먼트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파산 후에 모게지 페이먼트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집을 포기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집을 포기하면, 차압소송을 통해서, 경매가 된다. 경매되는 금액이 모게지 잔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에 대해서 판결(Judgment)이 나게 되는데, 파산을 통해서 이 판결도 탕감된다.
만약, 일정한 수입이 있고, 월소득에서 기본적인 생활비를 제외하고 일정금액의 채무 납부가 가능하다면 챕터 13을 고려해야 한다. 챕터 13인 경우 주택의 에쿼티가 파산법에서 허용되는 금액보다 많다고 하더라도 챕터 7의 경우처럼 법원에 분할 납부하지 않고 대부분의 재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정리해서 말하면, 파산을 하더라도 주택이나 자동차를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개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체가 회사인지 아니면 개인 사업체인지 여부와 현금화 가치가 얼마인지, 사업체에 담보 설정이 되어있는지에 따라 파산 후에도 사업체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파산 후에도 주택이나, 차량, 보험, 사고 보상금, 사업체 등의 재산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은 매우 복잡한 과정이므로 파산 변호사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
요즈음 경기 침체로 모게지 페이먼트가 연체된 주택 소유주들이 융자조정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 의하면 실제 융자 조정에 성공하는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일부 업체들이 융자조정, 부채 탕감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서 절망적인 주택 소유주들의 채무를 증가시키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특히, 뉴저지에서는 Debt Adjuster라는 면허없이 채무 조정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모게지 납부가 연체되거나, 모게지 조정 등을 업체에 의뢰할 때에는 해당 업체가 주에서 요구하는 면허가 있는지 여부와 수수료를 선금으로 받는지 여부, 서비스 내용이 서면 계약서 상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지 등을 잘 살펴보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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