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원변호사_이혼의 법적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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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514회 작성일 10-10-0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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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씨 부부는 15년전에 결혼, 아들 하나를 낳고 세 식구가 화목하게 살아 왔으나 3 년 전 부인이 뇌출혈로 쓰러진후 사지 마비(QUADRIPLEGIC)가 찾아오자 불행의 시작과 괴로움이 빠른 속도로 증폭된 결과, 결국 남편은 이혼소송을 접수시키고, 부인은 이혼 불허 신청으로 대항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게 됩니다.
"사지마비의 무서운 병이 찿아오자 마자 남편은 정성을 다해서 부인의 재활을 위해 보살펴 준 증거는 충분히 있다. 남편은 곧 부인 간호에 필요한 휴직을 했고, 시 부모님도 같이 살면서 도와 주 겠다고 타주에서 왔으며 또 친정 아버지 동네로 이사까지 하여 마음 고통을 줄여드는 여러가지 어려운 일을 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재활이 매우 느린 속도로 어렵게 별로 성과가 없는 현실은 부부에게 각각 좌절감과 불안감에 쌓이게 하였으며, 즉 남편은 부인이 재활의 노력을 별로 않 한다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부인은 자신에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지 분노감을 느끼게 되면서 부부는 욕설과 고함으로 자주 싸움이 일어나자 이를 보다 못해 시부모들도 자기 집으로 떠나갔다. 그로부터 부부는 대화가 점점 없어지고 거리감만 커져가면서 압박 의식과 긴장감의 연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이다.
부인의 시각은 남편이 계속해서 보살펴 주고는 있으나, 이는 극히 생명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것만 이며 즉 "여기 음식 있소" "자 물 드쇼" "약 들 시간이요" 밖에는 아무런 위로 커녕 격려의 말이 없다고 증언 했으며, 한편 남편의 시각은 "내가 아무리 보살펴 주어도, 고맙다는 생각은 조금도 안하며 오히려 남편을 화를 내며 공격하는 대상으로만 여기면서 대우하는 것은 견디기 어렵고 따라서 다른 말을 꺼낼 수도 없고 단지 옆에 같이 있어 주는 것 이외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고 증언 한바 이다.
부인이 쓰러진 후 15 개월 후 어느 날 남편은 자신이 변호사를 만났으며 이혼에 착수 했다고 부인에게 얘기를 하자 부인은 부부간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갔음을 인정하면서 소리 없이 울며, 곧 장애인 시설이 갖추어진 아파트를 구해 친정 어머니와 양 아버지와 같이 살기 위해 이사를 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남편의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 이혼서 에 서명 했으며 이에 의하면 아들의 양육권을 남편이 갖게 하며 부인은 양육비를 내지 않도록 한 조항이 있는 바 이는 부인의 장애에 정부가 보상해 주는 social security income 을 남편이 받고 있음으로 이로 대신 한다는데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곧 남편은 이 합의 이혼서 를 법원에 제출 이혼 재가 요청을 했으나, 이에 대 해 부인은 답변서를 통해, 부부간 재 결합의 희망이 크지 않음은 인정하지만 합의 이혼서는 당시 별로 심각하고 신중하게 생각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강압적으로 서둘러서 서명하게 하였음으로 무효 라고 주장하며 이혼 기각 신청을 한 바이다.
며칠 후 남편은 이번에는 합의이혼이 아닌 정신적 학대의 이유로 유책이혼소송으로 수정, 접수시킴에 따라 이에 대한 답으로 부인은 자신이 부당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남편의 못된 행위에서 초래된 반사작용에 불과하다고 하며, 이혼을 반대하지만 재가가 된다면 위자료 지급명령 및 아들의 양육권도 자신에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일응, 남편의 정신적 학대의 증거가 불충분하며 이혼이 기각되면 부부간의 재결합을 위한 노력이 커지게 되므로 부인의 주장에 법적근거가 있다는 견해를 고려할 수는 있으나 부인의 뇌출혈의 책임은 두사람에게는 전혀 없고 또 마비를 극복하기 위한 부인의 노력 수준 및 그 속도도 본 사건의 심리요소가 되는 바가 아니며 단지 당사자가 서로 어떻게 대우를 하고 살았는가만 심사해야 되는 바, 부인이 남편에게 같이 살 수 없는 수준으로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며 따라서 이혼을 명령한다."
이와 같이 법적 심리의 날카로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지마비의 무서운 병이 찿아오자 마자 남편은 정성을 다해서 부인의 재활을 위해 보살펴 준 증거는 충분히 있다. 남편은 곧 부인 간호에 필요한 휴직을 했고, 시 부모님도 같이 살면서 도와 주 겠다고 타주에서 왔으며 또 친정 아버지 동네로 이사까지 하여 마음 고통을 줄여드는 여러가지 어려운 일을 했음은 인정한다. 그러나 재활이 매우 느린 속도로 어렵게 별로 성과가 없는 현실은 부부에게 각각 좌절감과 불안감에 쌓이게 하였으며, 즉 남편은 부인이 재활의 노력을 별로 않 한다고 불평하기 시작했고, 부인은 자신에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왔는지 분노감을 느끼게 되면서 부부는 욕설과 고함으로 자주 싸움이 일어나자 이를 보다 못해 시부모들도 자기 집으로 떠나갔다. 그로부터 부부는 대화가 점점 없어지고 거리감만 커져가면서 압박 의식과 긴장감의 연속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이다.
부인의 시각은 남편이 계속해서 보살펴 주고는 있으나, 이는 극히 생명을 유지하는데 기본적인 것만 이며 즉 "여기 음식 있소" "자 물 드쇼" "약 들 시간이요" 밖에는 아무런 위로 커녕 격려의 말이 없다고 증언 했으며, 한편 남편의 시각은 "내가 아무리 보살펴 주어도, 고맙다는 생각은 조금도 안하며 오히려 남편을 화를 내며 공격하는 대상으로만 여기면서 대우하는 것은 견디기 어렵고 따라서 다른 말을 꺼낼 수도 없고 단지 옆에 같이 있어 주는 것 이외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고 증언 한바 이다.
부인이 쓰러진 후 15 개월 후 어느 날 남편은 자신이 변호사를 만났으며 이혼에 착수 했다고 부인에게 얘기를 하자 부인은 부부간에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갔음을 인정하면서 소리 없이 울며, 곧 장애인 시설이 갖추어진 아파트를 구해 친정 어머니와 양 아버지와 같이 살기 위해 이사를 했다. 얼마 후 두 사람은 남편의 변호사가 작성한 합의 이혼서 에 서명 했으며 이에 의하면 아들의 양육권을 남편이 갖게 하며 부인은 양육비를 내지 않도록 한 조항이 있는 바 이는 부인의 장애에 정부가 보상해 주는 social security income 을 남편이 받고 있음으로 이로 대신 한다는데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곧 남편은 이 합의 이혼서 를 법원에 제출 이혼 재가 요청을 했으나, 이에 대 해 부인은 답변서를 통해, 부부간 재 결합의 희망이 크지 않음은 인정하지만 합의 이혼서는 당시 별로 심각하고 신중하게 생각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강압적으로 서둘러서 서명하게 하였음으로 무효 라고 주장하며 이혼 기각 신청을 한 바이다.
며칠 후 남편은 이번에는 합의이혼이 아닌 정신적 학대의 이유로 유책이혼소송으로 수정, 접수시킴에 따라 이에 대한 답으로 부인은 자신이 부당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남편의 못된 행위에서 초래된 반사작용에 불과하다고 하며, 이혼을 반대하지만 재가가 된다면 위자료 지급명령 및 아들의 양육권도 자신에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일응, 남편의 정신적 학대의 증거가 불충분하며 이혼이 기각되면 부부간의 재결합을 위한 노력이 커지게 되므로 부인의 주장에 법적근거가 있다는 견해를 고려할 수는 있으나 부인의 뇌출혈의 책임은 두사람에게는 전혀 없고 또 마비를 극복하기 위한 부인의 노력 수준 및 그 속도도 본 사건의 심리요소가 되는 바가 아니며 단지 당사자가 서로 어떻게 대우를 하고 살았는가만 심사해야 되는 바, 부인이 남편에게 같이 살 수 없는 수준으로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며 따라서 이혼을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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