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원변호사_이혼과 동거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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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578회 작성일 10-10-0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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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11일, 중년의 William씨는 결혼 8년째 해에 부인으로 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자 말문이 막힌채 슬픔에 잠겨 며칠을 지낸 후, 그동안 아내에게 실망을 주었던 지난날을 반성하며 부인에게 용서를 구했으나 이미 떠나간 마음을 돌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느낄정도로 부인으로 부터 차가운 대답을 들은 다음, 이혼을 각오하고 변호사를 찾아 갔읍니다. 부인의 이혼서류를 살펴 본 변호사는 William씨에서 아직도 그렇게 재결합을 원한다면 법적으로 부인의 이혼소송을 저지시켜 보겠다 하면서 반대소송을 제소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받게 됩니다.
"Mrs. William의 이혼신청 사유는 이렇게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남편은 부인에게 쌍소리와 욕을 자주했으며, 둘째, 남편은 저녘시간에 여러번 반대를 무릎쓰고 부인을 집에 놔두고 친구들과 지냈고, 셋째, 2000년 1월에는 동네 술집 Cheers 에서 신상이 묘연한 여자와 술을 같이 마시고 춤도 같이 추는 장면이 목격 됐으며 또한 넷째, 이 여자를 손으로 더듬으며 입맞춤을 하면서 "l love you" 라고 귀에다 속삭이는 모습을 본 증인들이 있다.
다섯째, 남편은 몇 주 전부터 아예 같이 쓰던 방에서 나와 지하실에 있는 방에서 자기 시작했다가, 여섯째, 2002년 7월7일에야 비로서 다시 부부의 방으로 들어와서 잘려고 그러길래, 부인이 화가나서 방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이를 일축하면서 "이집의 가장인 내가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자고 싶은데가 있으면 어디든지 잘수 있다" 라고 고함지르며 방에서 않나 갔으며 따라서 일곱째, 바로 " 내가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할수 있다" 고 한 남편의 이 말 때문에 부인은 신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후부터 계속 노이로제에 걸려서 잠도 편히 잘 수 없게 되었다. 이 결과로 여덟째, 부인은 의사에게 여러번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되게 됐으며, 무엇보다 아홉째, 부부 두사람 모두 애들과 주위의 가족 친지들에게 "우리는 곧 이혼 한다" 고 말을 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부인은 (1) 고의적인 동거 거부 (2) 법정유기 및 (3) 정신적 학대를 내세워 이혼을 신청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남편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 논리로 이혼기각 판결을 청원 한 것이다.
고의적인 동거 거부라 하면 배우자를 유기한 행위 또는 동거의 의무를 파기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또한 의지에 정반대로 일방적으로 영원히 떠날려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성관계의 특권을 아무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가 다른 배우자의 의무를 않지키는 행위와같이 일어날 때에는 동거거부가 있다고 간주 할수 있는 것이다. 즉,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참고 견디기가 불가능 할 정도가 되어야 만 하는 요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부인이 주장한 사실이 전부 진실이라고 인정 하더라도 법적으로 필요한 동거거부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 하였으며 특히 7월 7일 부부의 방으로 귀환한 남편의 결정은 동거거부의 의사가 없다는 강력한 증거 라는 남편측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
이와 유사하게 부인의 법적유기 및 정신적 학대도 법적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다는 남편 측의 논리에 이유가 있으므로 이혼을 기각 함을 명령한다.
따라서 특히 중년 부부 사이에 많이 일어나는 일시적 분노에 기인한 이혼 소송을 대하는 법원의 태도는 가정 파괴를 가급적 피하도록 하는 시각도 있는 것입니다.
"Mrs. William의 이혼신청 사유는 이렇게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남편은 부인에게 쌍소리와 욕을 자주했으며, 둘째, 남편은 저녘시간에 여러번 반대를 무릎쓰고 부인을 집에 놔두고 친구들과 지냈고, 셋째, 2000년 1월에는 동네 술집 Cheers 에서 신상이 묘연한 여자와 술을 같이 마시고 춤도 같이 추는 장면이 목격 됐으며 또한 넷째, 이 여자를 손으로 더듬으며 입맞춤을 하면서 "l love you" 라고 귀에다 속삭이는 모습을 본 증인들이 있다.
다섯째, 남편은 몇 주 전부터 아예 같이 쓰던 방에서 나와 지하실에 있는 방에서 자기 시작했다가, 여섯째, 2002년 7월7일에야 비로서 다시 부부의 방으로 들어와서 잘려고 그러길래, 부인이 화가나서 방에서 나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이를 일축하면서 "이집의 가장인 내가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자고 싶은데가 있으면 어디든지 잘수 있다" 라고 고함지르며 방에서 않나 갔으며 따라서 일곱째, 바로 " 내가 하고 싶으면 뭐든지 할수 있다" 고 한 남편의 이 말 때문에 부인은 신상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공포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이후부터 계속 노이로제에 걸려서 잠도 편히 잘 수 없게 되었다. 이 결과로 여덟째, 부인은 의사에게 여러번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아야만 되게 됐으며, 무엇보다 아홉째, 부부 두사람 모두 애들과 주위의 가족 친지들에게 "우리는 곧 이혼 한다" 고 말을 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부인은 (1) 고의적인 동거 거부 (2) 법정유기 및 (3) 정신적 학대를 내세워 이혼을 신청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남편의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 논리로 이혼기각 판결을 청원 한 것이다.
고의적인 동거 거부라 하면 배우자를 유기한 행위 또는 동거의 의무를 파기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또한 의지에 정반대로 일방적으로 영원히 떠날려고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부부간의 성관계의 특권을 아무 이유없이 거부하는 행위가 다른 배우자의 의무를 않지키는 행위와같이 일어날 때에는 동거거부가 있다고 간주 할수 있는 것이다. 즉,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참고 견디기가 불가능 할 정도가 되어야 만 하는 요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무리 부인이 주장한 사실이 전부 진실이라고 인정 하더라도 법적으로 필요한 동거거부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 하였으며 특히 7월 7일 부부의 방으로 귀환한 남편의 결정은 동거거부의 의사가 없다는 강력한 증거 라는 남편측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다.
이와 유사하게 부인의 법적유기 및 정신적 학대도 법적 요건에 충족되지 않았다는 남편 측의 논리에 이유가 있으므로 이혼을 기각 함을 명령한다.
따라서 특히 중년 부부 사이에 많이 일어나는 일시적 분노에 기인한 이혼 소송을 대하는 법원의 태도는 가정 파괴를 가급적 피하도록 하는 시각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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