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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변호사_보증인 (Co-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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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694회 작성일 10-10-0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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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ign을 한다는 의미는 주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시 본인이 채무를 보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Co-signer (통상적으로 보증인이라고 합니다)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파악해 볼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할 단계는 co-signer 가 직접적인 채무의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주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때에만 채무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질 것인가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명의 형제가 투자를 목적으로 함께 아파트를 사는 경우 상대방이 서로에게 co-signer가 되는 것 이지만 두명 모두 co-signer 이면서 직접적인 채무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인 경우는 co-signer 가 단순히 다른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보통의 자동차딜러들은 미성년 구매자의 부모나 적당한 자격을 가진 다른 성인의 보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co-signer 가 되는 사람은 자기자신의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co-signer (보증인) 가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는 경우라면 채무지급보증인(Surety) 이나 일반보증인 (Guarantor) 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지급보증인 (Surety)이 채권자에게 직접 보증 서명을 한 경우는 소송절차나 법원의 판결문 없이도 채권자는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지급보증확약서 (surety agreement)가 반드시 문서화 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co-signer (보증인) 가 단순히 일반보증인 (Guarantor) 으로 서명을 할 경우에는 채무가 발생할 때 2차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채권자가 주 채무자로부터 빚을 받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받지 못할 때 채권자는 그 다음 단계로 일반보증인 (Guarantor) 에게 채무지급을 요청할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화된 약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증인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자가 갖고있는 권리 혹은 항변을 주장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씨가 생산업자인 박씨의 채권에 대해서 이씨 가구점을 위해 보증을 섰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사실이 인정된다면 김씨는 박씨에 대해서 이씨가 가질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예로는 박씨(생산업자)가 계약을 파기했다던가 사기를 조장한 경우입니다.
개인이나 사업체의 일원이 차용증서나 수표, 어음등에 co-sign을 한다는 것은 주채무자와 더불어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보증인은 주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 채권자들로부터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단 채무자가 챕터 13을 신청할때는 제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챕터 13으로 파산신청을 한 경우만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파산 이외에, 개인이 융자의 보증인으로 서명을 할 때 (이러한 보증인을 'backup endorser'라고 합니다.) "collection guaranteed" 혹은 "payment guaranteed" 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collection guaranteed" 라고 명시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를 받아내려면 먼저 주 채무자를 소송해야하고 재판에서 승소하는등 보증인에게 채무지급을 요구하기 전에 주 채무자에게서 채무를 받아낼수 있는 모든 절차를 밞아야합니다.  그러나 "payment guaranteed"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 채무자에게 법적절차를 가하지 않고도 직접 보증인에게 채무지급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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