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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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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404회 작성일 10-08-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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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행방이 묘연해졌든가, 파산선고를 하거나, 부채지불 능력이 없다 해도 다른 제 3자에게 받을 수도 있다.
◇부부공동재산책임법 (Community Debt)
만약 A가 계약에 의해 B로부터 백만불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 B의부인도 이 빚에 대하여 부부 공동재산 한도 내에서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B의 부채가 결혼 전에 생긴 것이라 하여도 결혼 후 공동 책임이 될 수 있다. 쑥스러운 일이겠지만, 결혼 전에 부채 관계를 배우자 될 사람끼리 미리 서로 알리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부공동이 점에 관하여 많은 혼돈을 하고 있다. 재산이 책임을 지는것이지, 부부라고 해서 무조건 공동책임을 지는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결혼전 이나 후에 부부간에 재산 계약서를 만드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채무 책임이 없는 배우라자의 단독재산 (Separate Property)은 다른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
(예) 위의 경우 B의 부인의 결혼 전에 생긴 재산, 아니면 결혼 중 증여, 유산 등으로 받은 재산은 단독 재산으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B의 부인의 단독 재산은 위의 백만불 빚에 책임이 없다.
◇동업자(Partners)
만약, 위의 Mr. Smith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상의 목적으로 John에게 돈을 꾸었다고 가정하자. 만약 Mr. Smith가 이 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이 사업의 동업자인 Tom에게 이 빚의 변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Tom 모르게 Smith가 이러한 사업상 부채를 져도 공동책임이 생긴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만약 채무자가 빚을 안 갚거나 못 갚을경우 사업체를 같이 운영하는 동업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 동업자들 간에 어떤 계약이 없어도 단순히 이익배당을 하는 관계에서도 동업자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러므로, 채무자의 여러가지 자금출처, 이익배당등 사업배경을 조사해두면 유리하다.
◇보증인(Guarantor)
채무자가 돈을 꿀때 제 3자가 만약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못할 때 대신 이행한다는 보증을 했으면 이 제 3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도 있다. 제 3자에게 보증책임을 물리려면 사전에 이러한 보증내용이 반드시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종종 임대 계약서 맨 끝에 보면 입주인 외에 보증인이 서명한 것을 볼 수 있다. 만약 입주자가 렌트를 못내거나 안내면 건물주는 이 보증인을 상대로 렌트(rent)를 받을 수도 있다.
◇채무자의 사망
채무자가 빚을 제 때에 안 갚고 사망했을 경우, 종종 채무자의 재산은 상속법원 (Probate Court)에서 관리한다. 이럴 경우, 상속관리인에게 채무가 있음을 즉각 알려야 하고 또 해당법원에 채무변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상속관리인은 이러한 채무변제신청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법원에 통고하게 되어 있다. 만약 이 상속관리인이 변제신청을 거부하면 정식소송을 제기하거나 약식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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