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를 위한 법률 > 법률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법률


 

재외동포를 위한 법률

페이지 정보

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319회 작성일 10-08-06 14:27

본문

1999년 개정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 해외동포의 법률적 지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법적 지위의 인정과 대우는 사실 명확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2조에서 재외국민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은 비록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자라 하여도 한국의 동포로서 모두 포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해외 동포의 특별한 처우와 법률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1999년 9월 2일에 (2000.12.30. 최종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해외 동포들에 대한 기본 법률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에서 말하는 재외동포란 (1) 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자)과, (2) 외국국적동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포함하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재외동포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로부터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이를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의료보험, 부동산 등기, 금융거래 등에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외국국적 동포에 재외동포라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여 2년까지의 체류를 허용함으로써 취업 기타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거래, 외국환거래, 금융거래, 명의신탁부동산의 실명등기 등에 있어서 내국인에 준하는 대우 내지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외동포의 의료보험이나 연금 및 유공자 보상금 등의 혜택도 국적여부에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국적 문제
대한민국 국적에 관한 제반사항은 ‘국적법’(1997년 12월 13일 전문개정)에서 정하고 있다. 한국의 국적법은 미국의 출생지주의와는 달리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출생장소를 불문하고 부모가 한국 국적자이면 출생에 의하여 자동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출생당시 적어도 아버지 또는 어머니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그 자녀는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부모 모두 무국적자들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지주의를 적용하여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경우에 한국국적 취득을 허용하게 된다.
이외에도 한국의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한국국적은 상실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자는 한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국적 상실신고를 통하여 호적 등이 정리되게 된다. 국적상실이 있게 되면 국적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그 권리를 상실한다.
미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이중 국적 문제는 국적이탈신고를 통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이중 국적자의 경우, 20세 이전에 이중 국적을 보유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그리고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 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특별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