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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_챕터 13,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을 위한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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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650회 작성일 10-04-0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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챕터 13,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을 위한 채무조정



만일 당신이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라면 챕터 13이 적당한 방법일수 있습니다. "봉급자를 위한 플랜" 이라고 알려져 있는 챕터 13의 절차는 정기적인 임금이나 커미션이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고자 할 때 챕터 7 과 견주어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챕터 13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자산(보통 주택이 해당됩니다)은 보호하면서 채무의 일부를 청산하고자 하는 개인을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챕터 13을 신청하는 개인은 주택 모게지 페이먼트나 자동차의 할부금 그리고 신용카드로 인한 채무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챕터 13의 신청은 채무자의 주택과 자동차를 보호하면서 10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신용카드의 채무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챕터 13 절차에서 개인 채무자나 혹은 채무자와 그 배우자는 법원에 지불 상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채무의 면제를 구하는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챕터 13의 신청은 파트너쉽 이나 주식회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개인만이 파산법 챕터 13 에 의한 파산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04년 4월 1일부터 파산신청을 하는 채무자는 무담보채무(unsecured debt)의 경우 $307,675.00 , 담보채무(secured debt)의 경우 $922,975.00이 넘지 않는 금액을 가져야 합니다.  무담보채무는 지불을 보증하는 조건으로 아무런 담보(collateral)가 잡혀있지 않는 채무를 말합니다. 담보채무는 예를 들어 주택이 담보(collateral)가 되어 채무상환을 보증하는 주택 모게지 등을 말합니다. 챕터 13은 주로 일반 봉급자, 전문직업인, 그리고 커미션을 주 수입원으로 갖는 세일즈맨 등이 신청을 하지만 주식회사 체제를 갖추지 않은 작은 사업체의 주인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언 1. 챕터 13 은  반드시 정기적이고 일정한 수입원이 있는 개인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펜션(pensions), 사회보장 연금 (social security), 생활보조금 (welfare)을 수입원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도 역시 챕터 13에 의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978년 이전에는 이러한 자격 요건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여 오직 "봉급자" 만이 챕터 13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챕터 13이 챕터 7 (완전 파산) 이나 챕터 11 (법정관리) 와 다른 점은 개인 채무자가 반드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채무자의 채권자가 비 자발적인(involuntary) 파산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챕터 13 의 신청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서 시작되며 챕터 7과 마찬가지로 파산 관재인 (trustee) 이 법원에 의하여 지명됩니다. 
챕터 13의 법적 절차는 주(州)법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지불상환 계획에 있어서도 관대한 이자율과 장기간의 지불 기간을 허락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100%의 지불상환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는 보다 장기적인 상환기간이 걸리는 경우입니다.  다른 경우는 적게는 5%씩 60개월 혹은 5년에 걸쳐 상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채무자가 계획을 이행하지 못 할때에는 채권자가 챕터 13의 신청을 챕터 7으로 전환시키도록 법원에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조언 2. 챕터 13 에서는 챕터 7에서 면책(discharge) 될수 없었던 특정종류의 채무도 면책될 수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이 들어가면 케이스가 진행되는 동안 채권자들의 괴롭힘으로부터 채무자를 구제해 줄 수 있고 개인파산을 선택하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개인보증인 (cosigner)들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과 상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제공_김재연변호사 Law Offices of Jae Y. Kim,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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