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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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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647회 작성일 10-08-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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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취득한 뒤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는 3년, 그외 대부분의 경우는 5년간 미국에 계속 거주지를 유지해야 하고, 3년이나 5년 중에 절반 이상을 미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을 충족시켜야,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자가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 계속적으로 거주지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6개월 이상의 해외 여행에서 돌아온 시점부터 다시 3년이나 5년을 기다린 후에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위에서 말씀드린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해외여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미국으로 돌아온 시점부터 3년이나 5년을 기다려야 한다.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지만 1년은 안되는 경우는 적절한 이유가 있는 경우 미국 거주지 유지가 인정될 수도 있지만, 해외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는 대개 N-470이란 이민국 양식을 작성해서 증빙 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만 미국 거주지 유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미국에 체류 중일 때만 신청할 수 있는 I-131과 달리 N-470은 해외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데, 해외 체류 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N-470 신청 자격요건은 먼저 해외 여행 전에 1년간 미국에 연속적으로 체류했어야 하고, 미국 회사, 미국 정부 기관, 미국이 멤버로 있는 국제기구의 해외 파견 직원으로 해외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N-470이 승인된 경우, 3년이나 5년의 미국 거주지 유지 조건은 해외에 있으면서도 만족시킬 수 있으나, 미국 정부기관 파견 직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이나 5년 기간의 절반 이상을 미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조건을 별도로 만족시켜야 한다.
미국 군인으로서 해외에 근무하는 경우는 시민권 신청시 특별한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종교 목적으로 해외에 파송된 경우에 적용하는 특별 조항에 대해 설명드리겠다. 미국 종교 기관에서 목사, 신부, 수녀, 선교사 등을 종교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해외에 파송하는 경우, 파송된 사람이 영주권을 받은 뒤 최소한 1년을 미국에 계속 체류했다면, 3년이나 5년 미국 거주지 유지 조건과 그 기간의 반 이상을 미국에 체류해야 한다는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이민법은 간주한다.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되었다가 돌아올 경우는 영주권을 받은 뒤 1년 이상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미국 종교 기관이 종교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인을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했다면, 그 사실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과 함께 N-400 양식을 작성해서 이민국에 접수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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