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생비자에 대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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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487회 작성일 10-08-0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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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에는 지난편에 이어서 학생비자인 F-1에 대해서 문답형식으로 계속 설명 드리겠다. 먼저, 지난편 마지막 부분에 F-1의 동반가족인 F-2의 경우에는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이고, 신분을 F-1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공부를 하는데도 제약이 많이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교환 연구원인 학생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J-1의 동반가족, 즉 J-2의 경우에도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는데 F 경우와 같은 제한이 있나? J-2로 있을 경우에는 F-2의 경우와 많이 다르다. 일하는데에 있어서는 합당한 목적인 경우에 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고, 학교를 다니는데 있어서도 제약이 없어서 Full-time으로 공부할 수 있다. 그러나 J-1/J-2의 경우에는 학업을 마치고 2년간 본국으로 돌아가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보통 붙는다.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신분을 바꾸려면 J-1 Waiver를 승인받아야 한다. 참고로 J-1 Waiver는 미 국무성(DOS)에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인데, 대개 최소한 몇 개월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J 비자 승인기간이 만료되기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그 수속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J-2의 경우에는 J-1으로 있는 사람이 승인을 받으면, 따라서 자동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학생비자를 받지않고 여행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여행비자 상태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가? 영어공부를 하기 위한 단기연수의 경우에는 B-2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 동 단기연수가 친척방문이나 관광 등과 같은 일반적인 B-2 비자 목적에 부속적이고, 일주일에 18시간 이하인 Part-time 연수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런 경우, 비자담당 영사는 여행비자면에 ‘Study Incidental to Visit: I-20 Not Required’라고 기재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학생비자를 받지않고 미국에 여행비자로 입국한 다음에 다니고 싶은 학교를 정해서 학생신분으로 바꾸려고 할 때, 여행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가? 그렇다. 여러 개의 학교로부터 I-20를 받은 경우에 일단 미국에 들어와서 학교를 정하려는 경우도 여기에 속할 것인데, 비자담당 영사는 여행비자면에 ‘Prospective Student’라고 기재를 하게되어 있다. 이렇게 여행비자면에 기재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여행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바꾸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훨씬 쉬운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바꾸어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으로 잠시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는 미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미 대사관에서는 여행비자를 받아서 미국을 갈 때 애당초 공부를 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한 사실을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
여행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신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민국 승인을 받는데 불가능이란 거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먼저, 9.11 이후에 여행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9.11 이후 바뀐 내용은 예전처럼 신분변경 신청을 해놓고 바로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분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이 난 후에야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전처럼 신분변경 신청에 대한 수속기간이 1년씩 걸리지 않고, 이제는 보통 2~3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위의 변경내용이 별로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민국이 신분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예전보다 간혹 좀 더 까다로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다.
여행비자로 입국했다가 학생비자로 신분변경 신청을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신청양식은 I-539이고, 증빙서류로는 학교에서 발행한 I-20, 재정보증서류, 그리고 한국으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갈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인데, 예전보다도 한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좀 더 신경써서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해서 미국에서 공부한 것이 한국에서 쓰여질 수 있는 지를 설명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전보다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여행비자로 입국할 때에는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어떤 이유로 마음이 바뀌게 되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혼자가 아니고 가족과 같이 미국에 들어와서 학생신분으로 바꾸는 경우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행비자로 입국하여 여행신분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지말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여행비자로 입국한 후 60일 전에는 절대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가능하면 90일 이후까지 기다리다가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렇다면 교환 연구원인 학생들에게 주로 적용되는 J-1의 동반가족, 즉 J-2의 경우에도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는데 F 경우와 같은 제한이 있나? J-2로 있을 경우에는 F-2의 경우와 많이 다르다. 일하는데에 있어서는 합당한 목적인 경우에 이민국으로부터 노동허가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고, 학교를 다니는데 있어서도 제약이 없어서 Full-time으로 공부할 수 있다. 그러나 J-1/J-2의 경우에는 학업을 마치고 2년간 본국으로 돌아가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보통 붙는다.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내에서 신분을 바꾸려면 J-1 Waiver를 승인받아야 한다. 참고로 J-1 Waiver는 미 국무성(DOS)에 신청을 해서 받는 것인데, 대개 최소한 몇 개월이 소요되는 일이기 때문에 J 비자 승인기간이 만료되기 최소한 6개월 전에는 그 수속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J-2의 경우에는 J-1으로 있는 사람이 승인을 받으면, 따라서 자동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학생비자를 받지않고 여행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여행비자 상태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가? 영어공부를 하기 위한 단기연수의 경우에는 B-2 비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데, 동 단기연수가 친척방문이나 관광 등과 같은 일반적인 B-2 비자 목적에 부속적이고, 일주일에 18시간 이하인 Part-time 연수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이런 경우, 비자담당 영사는 여행비자면에 ‘Study Incidental to Visit: I-20 Not Required’라고 기재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학생비자를 받지않고 미국에 여행비자로 입국한 다음에 다니고 싶은 학교를 정해서 학생신분으로 바꾸려고 할 때, 여행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가? 그렇다. 여러 개의 학교로부터 I-20를 받은 경우에 일단 미국에 들어와서 학교를 정하려는 경우도 여기에 속할 것인데, 비자담당 영사는 여행비자면에 ‘Prospective Student’라고 기재를 하게되어 있다. 이렇게 여행비자면에 기재가 되어있는 경우에는 여행비자로 들어와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바꾸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훨씬 쉬운 것이다. 특히 미국에서 학생비자 신분으로 바꾸어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으로 잠시 여행을 하게 되었을 때는 미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미 대사관에서는 여행비자를 받아서 미국을 갈 때 애당초 공부를 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한 사실을 문제삼지 않을 것이다.
여행비자로 입국하여 학생비자로 신분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민국 승인을 받는데 불가능이란 거의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몇 퍼센트의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먼저, 9.11 이후에 여행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9.11 이후 바뀐 내용은 예전처럼 신분변경 신청을 해놓고 바로 수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분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이 난 후에야 수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예전처럼 신분변경 신청에 대한 수속기간이 1년씩 걸리지 않고, 이제는 보통 2~3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위의 변경내용이 별로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민국이 신분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를 할 때, 예전보다 간혹 좀 더 까다로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다.
여행비자로 입국했다가 학생비자로 신분변경 신청을 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신청양식은 I-539이고, 증빙서류로는 학교에서 발행한 I-20, 재정보증서류, 그리고 한국으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갈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인데, 예전보다도 한국으로 돌아갈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좀 더 신경써서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떻게 해서 미국에서 공부한 것이 한국에서 쓰여질 수 있는 지를 설명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전보다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여행비자로 입국할 때에는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어떤 이유로 마음이 바뀌게 되었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혼자가 아니고 가족과 같이 미국에 들어와서 학생신분으로 바꾸는 경우는 위에 말씀드린 내용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행비자로 입국하여 여행신분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지말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마지막으로, 여행비자로 입국한 후 60일 전에는 절대로 신분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가능하면 90일 이후까지 기다리다가 신분변경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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