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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551회 작성일 10-08-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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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나 기타 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신분변경을 신청했는데 그것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겠다.  여행비자로 미국에 온 경우에는 최소한 60일은 지난 후에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해야하고, 부모가 동반하지 않고 아이들만 미국에 학생비자로 올 경우에는 사실상 공립학교를 다닐 수 없고 사립학교만 다닐 수 있다. 그리고 F-2로 거주하는 아이가 대학을 진학할 때는 나이가 21세 전 이라도 F-1으로 신분 변경을 해야 하고, F-2로 거주하는 배우자가 학교를 Full-Time으로 다니려면 F-1으로 신분을 변경해야 한다. 당연히 F-1으로 신분 변경이 승인되기 전에는 학교를 다닐 수가 없다. F-2로 있는 배우자는 이제 취미 생활 정도로만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데, J-2로 있는 배우자들에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가? J비자는 교환 연구원, 교수, 학생, 훈련생 등에게 허용되는데, J-2로 있는 배우자들에게는 위의 F비자 관련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F-1으로 신분변경을 하지 않고도 학교를 Full-Time으로 다닐 수 있다. 그리고 J-2배우자는 본인의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허가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J-1으로 있는 배우자의 학업이 끝나면 면제(Waiver)를 받지 않고는 미국 내에서 H비자나 영주권 등을 신청할 수 없다는 불리한 점도 있다.
F신분으로 공부를 마치게 되면 얼마동안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있는데, 그 기간동안 다른 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가? 유예기간은 원래 학업을 마치고 귀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다. 보통은 그 기간이 졸업 후 60일인데,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승인 받은 경우는 OPT 만료일로부터 60일이다. 그런데 중간에 학업을 포기한 경우는 그 기간이 15일이고, Full-Time으로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불법으로 일을 한 경우는 그 기간이 0일이다. 60일 유예기간 중에 신분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많았는데, 이민국이 특별히 발표하여 허가하지 않는 한, 신분 변경을 허가하지 않는다고 보면 맞다. 그러면 60일 유예기간 중에 기존의 F비자를 이용하여 해외여행을 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원래 유예기간을 허용하는 취지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60일 유예기간 중에 해외여행은 자제해야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OPT를 학위를 받을 때마다 1년씩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석사학위를 마치고 OPT를 1년 받고 일하다가 H비자로 바꾸어서 6개월 일하다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다른 전공의 석사학위를 마친 경우에 OPT를 또 1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다. 같은 수준의 학위를 마칠 때는 새로 OPT를 또 1년 받을 수가 없다. 만약 학교로 돌아가서 박사학위를 마쳤다면 새로 OPT를 1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I-20상에 기재된 학업 시작일 30일 이전에는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는데도 적용이 되는가? 이민국이 동 규정을 미국에서 신분을 바꾸는데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여행 비자 신분 만기일이 7월 10일이고 I-20상의 학업시작일이 8월 20일인 경우에는, 학생비자로 신분변경 승인을 이민국이 해준다고 하더라도 학업시작일 30일 전인 7월 20일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10일간의 불법체류 기간이 생기게 되고, 이것을 이유로 이민국이 학생비자로 변경신청을 불허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여행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만기일 전에 학생비자로 신분변경 신청을 했는데, 만기일 후에 신분변경 신청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가? 먼저 이민법 222(g)에 의한 체류기한 초과 불법 체류 (Overstay)문제를 살펴보면, 신분변경이 승인되었다면 Overstay문제가 없는데, 부인되었기 때문에 원래 여행비자 만기일부터는 Overstay로 간주되고 따라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Overstay로 간주된 경우에는 여행비자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 여행비자롤 새로 받아야 한다. 그러면 학생비자 신분으로의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이나 부인이 아직 나지 않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는 미국체류가 문제가 없는가?
I-94상 만기일이 지난 경우는 신분 변경신청 결과에 관계없이 일단 Overstay로 간주가 되어서 추방을 당할 수 있으나, 실제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어서 이민국에 적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방 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하겠다. 체류기한 초과 불법체류와 별도로 이민법에는 Unlawful Presence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는 미국에 3년/10년 자동입국 금지 조항을 적용할 때 쓰여진다. 동 조항은 미국에서 I-94상 만기일을 지나서 180일 또는 1년이 지난 경우, 각각 3년간 또는 10년간 미국입국이 자동금지 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신분변경 신청이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만기일 전에 했고 불법으로 일을 않한 경우에는 120일간 유예기간을 준다. 따라서 신분변경 신청서를 만기일전에 이민국에 접수시키고 신청서 심사 중에 불법으로 일을 안했다면, 만기일 후 120일 안에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3년/10년 자동입국 조항의 적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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