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도 추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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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2,191회 작성일 10-06-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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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분위기 편승해 마이너리티 시민권자의 피해 사례들
경찰의 신분 적발 권한 강화 및 직장 불체자 단속으로 시민권자 구금 및 추방 증가
경찰의 신분 적발 권한 강화 및 직장 불체자 단속으로 시민권자 구금 및 추방 증가

멕시코로 추방 당한 그는 3개월간 거리를 헤매며 노숙하는 신세가 됐다. 강물에 세수를 하고 쓰레기통을 뒤져 연명하는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의 모친은 그를 찾아 Tijuana라는 도시의 병원이나 시체보관소를 찾아 다녔고 그의 사진이 담긴 전단을 뿌렸다. 결국 그곳에서 100마일 떨어진 Calexico라는 국경지대에서 그를 찾아낼 수 있었다.
캘리포니아로 되돌아오긴 했지만 구즈만 씨의 정신 상태는 악화될대로 악화됐다. 특히 추방 당해서 거리를 떠돌던 때의 충격으로 혼잣말을 하는가 하면 누가 자기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는 강박관념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시민권자인데도 불체자로 규정해 추방한 케이스의 단면이다. 불법체류자를 단속하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지나쳐, 지난 8년간 시민권자를 불체자인 것처럼 구금하거나 추방한 사례가 최소 10여건이 넘는다는 게 AP의 추적을 통해 드러났다.
AP 조사 결과 인터뷰와 법정 소송 및 서류 확인을 통해 55건의 해당 사례가 발견됐다고 한다. 이 시민권자들은 이민법 위반으로 최소 하루에서 최고 5년까지 구금된 경우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법 관련 변호사들은 이런 케이스는 실제로 수백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P 조사 결과 인터뷰와 법정 소송 및 서류 확인을 통해 55건의 해당 사례가 발견됐다고 한다. 이 시민권자들은 이민법 위반으로 최소 하루에서 최고 5년까지 구금된 경우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민법 관련 변호사들은 이런 케이스는 실제로 수백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민단속법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실수 가능성 커져
미국 시민권자를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하거나 추방하는 것은 분명 불법이다. 그런데도 현재의 미국 이민법 시스템의 과부하 때문에 미 시민권자가 구금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되는 숫자가 올해에도 17% 증가해 4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민법 적발 시스템과 네트워크의 과부하는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시민권자가 이민법 위반으로 구금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졌다는 이야기다.
시민권자라 해도 뭔가 ‘문제’나 ‘결핍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체포되면 이민법 위반을 덧붙여 구금 및 추방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중에는 정신질환자나 마이너리티, 그리고 극빈자나 아동 및 체포 영장이 발급된 사람들이 포함된다. 교통 위반 티켓 미수금이 많은 경우에도, 법정 출두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중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이들 중 대부분은 히스패닉이 해당된다고 한다. AP 조사에서도 시민권자가 이민법 위반으로 적용돼 불이익을 당한 사례 상당수가 히스패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페퍼다인 법대 교수인 전직 이민법 판사 브루스 아인혼 씨 역시 이 점을 지적한다.
“미국 이민법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미국 시민이 잘못 구금되거나 추방 당하는 일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는 불체자 구금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크다는 걸 반증해준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미국 시민을 추방하는 일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미 이민관세국(ICE)의 구금 및 추방을 관리하고 있는 짐 헤이스 디렉터는 지난 5년간 미국 시민권자가 구금된 사례는 단 10건 밖에 없다고 응수하고 있다. AP가 주장하는 사례들을 다 합쳐도 그다지 큰 일이 아니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헤이스 디렉터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는 위법자에 대해서 이민국 직원들은 확인을 반드시 거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시민권자는 자신이 외국에서 태어났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민국 직원들이 시민권자로 확실히 판명된 사람을 고의로 구금하는 일은 없다는 주장이다.
사실 얼마나 많은 시민권자들이 구금되거나 추방됐는지는 그 누구도 주목해 오지 않았기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다만 애리조나의 ‘플로렌스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카라 하트즐러 변호사에 의하면, 구금자 중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달 동안 사오십여명이 있었다는 증언을 지난해 미 의회에서 한 적이 있다. 이런 사례가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Vera Institute for Justice가 찾아낸 바로는 2007년에 시민권자인데 구금돼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13개의 이민국 구치소에서만 322명이었다고 한다. 이는 2006년의 129명에서 두 배 넘게 증가한 숫자인데, 13개 이민국 구치소에서 이 정도라면 미 전국의 300여개가 넘는 이민국 구치소를 통털어 따져보면 그 숫자가 엄청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시민권자라 해도 뭔가 ‘문제’나 ‘결핍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체포되면 이민법 위반을 덧붙여 구금 및 추방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중에는 정신질환자나 마이너리티, 그리고 극빈자나 아동 및 체포 영장이 발급된 사람들이 포함된다. 교통 위반 티켓 미수금이 많은 경우에도, 법정 출두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중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이들 중 대부분은 히스패닉이 해당된다고 한다. AP 조사에서도 시민권자가 이민법 위반으로 적용돼 불이익을 당한 사례 상당수가 히스패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페퍼다인 법대 교수인 전직 이민법 판사 브루스 아인혼 씨 역시 이 점을 지적한다.
“미국 이민법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미국 시민이 잘못 구금되거나 추방 당하는 일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이는 불체자 구금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크다는 걸 반증해준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미국 시민을 추방하는 일보다 더 황당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미 이민관세국(ICE)의 구금 및 추방을 관리하고 있는 짐 헤이스 디렉터는 지난 5년간 미국 시민권자가 구금된 사례는 단 10건 밖에 없다고 응수하고 있다. AP가 주장하는 사례들을 다 합쳐도 그다지 큰 일이 아니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헤이스 디렉터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는 위법자에 대해서 이민국 직원들은 확인을 반드시 거친다고 주장한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시민권자는 자신이 외국에서 태어났다고 우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민국 직원들이 시민권자로 확실히 판명된 사람을 고의로 구금하는 일은 없다는 주장이다.
사실 얼마나 많은 시민권자들이 구금되거나 추방됐는지는 그 누구도 주목해 오지 않았기에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다. 다만 애리조나의 ‘플로렌스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카라 하트즐러 변호사에 의하면, 구금자 중 시민권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달 동안 사오십여명이 있었다는 증언을 지난해 미 의회에서 한 적이 있다. 이런 사례가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Vera Institute for Justice가 찾아낸 바로는 2007년에 시민권자인데 구금돼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13개의 이민국 구치소에서만 322명이었다고 한다. 이는 2006년의 129명에서 두 배 넘게 증가한 숫자인데, 13개 이민국 구치소에서 이 정도라면 미 전국의 300여개가 넘는 이민국 구치소를 통털어 따져보면 그 숫자가 엄청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잘못 구금 당한 시민권자들의 소송 줄잇는 상태
결국 분명한 사실은 시민권자가 포함된 이민자 구금 숫자가 최근 폭증했다는 점이다. 2001년 911 사태가 그 이유의 하나였고, 정치적 이유도 한 몫했다. 특히 3년전 이민법 수정안 통과가 무산된 이후로 불체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가 이런 경향을 부추겼다. 실제로 2003년 이후로 미국은 불체자를 포함한 이민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시켜왔다. 일반 경찰이 이민법 위반자를 색출하는데 앞장서기도 했다. 2007년 이전에는 지역 경찰과 이민국과의 연계가 이뤄진 곳은 미국에서 7개 주 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에는 23개 주에서 950여명의 경찰이 불체자를 어떻게 색출해내는지를 교육받기 위한 4주간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정도가 됐다.
경찰이 단순 법 위반자를 적발한 경우에 체류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했고, 그 때문에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그 결과 미국 시민이 일자리에서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민 단속반이 덮치는 경우 우선 무조건 수감시킨 뒤에 체류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실제로 이민 단속반은 의심되는 직장에 대해서 그 곳 노동자 누구에게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 결과 일터 급습으로 체포된 숫자는 2003년의 517명에서 2008년 6,274명으로 급증가했다.
이런 ‘묻지마’ 급습 때문에 법정 소송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 2007년에 114명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Micro Solutions Enterprises의 이민단속 급습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각 잘못된 체포 및 구금으로 5천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배상 소송을 냈다. 2008년에도 Six Swift & Co. 노조가 8명의 시민권자를 대신해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일반 집을 급습한 경우에서도 해당 사항이 발생했다. 뉴저지에서 이민 단속반의 급습을 당한 사람들 중에 3명이 시민권자였는데, 그 중 9세 남아에게 이민 단속반 직원이 총을 겨누기까지 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 대해 ‘이민자이기 때문에’라는 부정적 시각이 근본적으로 잠재하기 때문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비롯 그들이 미국 시민이라 해도, 이민자이기 때문에 ‘나쁜 씨’를 가진 자들이라는 편견이 있어서 어떻게든 미국에서 내몰고 싶은 인종 차별이 문제라는 것이다.
경찰이 단순 법 위반자를 적발한 경우에 체류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도록 했고, 그 때문에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그 결과 미국 시민이 일자리에서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도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민 단속반이 덮치는 경우 우선 무조건 수감시킨 뒤에 체류 신분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실제로 이민 단속반은 의심되는 직장에 대해서 그 곳 노동자 누구에게든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그 결과 일터 급습으로 체포된 숫자는 2003년의 517명에서 2008년 6,274명으로 급증가했다.
이런 ‘묻지마’ 급습 때문에 법정 소송도 생겨나고 있다. 지난 2007년에 114명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이 Micro Solutions Enterprises의 이민단속 급습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각각 잘못된 체포 및 구금으로 5천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는 배상 소송을 냈다. 2008년에도 Six Swift & Co. 노조가 8명의 시민권자를 대신해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일반 집을 급습한 경우에서도 해당 사항이 발생했다. 뉴저지에서 이민 단속반의 급습을 당한 사람들 중에 3명이 시민권자였는데, 그 중 9세 남아에게 이민 단속반 직원이 총을 겨누기까지 해서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 대해 ‘이민자이기 때문에’라는 부정적 시각이 근본적으로 잠재하기 때문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비롯 그들이 미국 시민이라 해도, 이민자이기 때문에 ‘나쁜 씨’를 가진 자들이라는 편견이 있어서 어떻게든 미국에서 내몰고 싶은 인종 차별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민자 및 마이너리티에 대한 편견이 문제 야기
레닌슨 카스틸로의 케이스를 보면 그 심각성이 짐작된다. 그는 벨리즈에서 출생했지만 7세부터 미국에 이민와 살았고 미군 육군에서 2년간 복무하기도 했다.
그 뒤 시민권을 취득해 살다가, 7년 뒤 워싱턴 타코마에서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을 겪게 된다.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그는 8개월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어느 날 구치소 면담 시간에 소장이 그에게 ‘집에 가고 싶냐’고 물었고, 그는 워싱턴 레이크우드에 있는 자기 집에 돌아가고 싶기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쇠고랑이 채워진 채 추방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이다.
물론 그는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수없이 구치소 간수들에게 항의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 군대에 복무한 적이 있다고 말했지만, 확인할 길이 없다며 그의 말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결국 친구의 도움으로 그의 시민권자 신분 및 육군 복역을 증명해줄 서류들을 찾아내 석방절차를 밟게 된다. 그 동안 그가 구금돼 있었던 기간은 무려 8개월이었다. 나중에 알아본 결과, 카스틸로에 대해서 이민국에서 각기 다른 넘버의 두개 파일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카스틸로 씨는 자신의 상황을 통해 이런 경고를 해주고 있다.
“완벽한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나도 이해한다. 그러나 어떻게 이민국에서 그런 중대한 실수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아니겠는가. 이런 일을 당할 또 다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그 뒤 시민권을 취득해 살다가, 7년 뒤 워싱턴 타코마에서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되는 일을 겪게 된다.
도둑질을 하다가 걸린 그는 8개월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어느 날 구치소 면담 시간에 소장이 그에게 ‘집에 가고 싶냐’고 물었고, 그는 워싱턴 레이크우드에 있는 자기 집에 돌아가고 싶기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쇠고랑이 채워진 채 추방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이다.
물론 그는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수없이 구치소 간수들에게 항의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다. 군대에 복무한 적이 있다고 말했지만, 확인할 길이 없다며 그의 말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결국 친구의 도움으로 그의 시민권자 신분 및 육군 복역을 증명해줄 서류들을 찾아내 석방절차를 밟게 된다. 그 동안 그가 구금돼 있었던 기간은 무려 8개월이었다. 나중에 알아본 결과, 카스틸로에 대해서 이민국에서 각기 다른 넘버의 두개 파일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카스틸로 씨는 자신의 상황을 통해 이런 경고를 해주고 있다.
“완벽한 것이 세상에 없다는 것은 나도 이해한다. 그러나 어떻게 이민국에서 그런 중대한 실수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아니겠는가. 이런 일을 당할 또 다른 사람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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