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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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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811회 작성일 09-08-0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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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의 장기 해외체류시 주의사항


영주권자가 미국 바깥으로 가서 1년 이상을 체류하고 미국으로 돌아올 때는 영주권만으로는 입국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미국 영사관이나 대사관으로부터 특별 이민비자(special immigrant visa)를 받아야 하는데, 이 비자는 미국에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받을 수 있다.

이민법 상에는 1년 이상 해외 체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영주권자로서 미국 입국이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
또한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는 미국 입국을 꼭 허용해 주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그러나 입국 심사시 영주권자로 미국에 사는 것을 포기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해외 체류 기간이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해외 체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똑같이 6개월 안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라도, 전에 6개월씩 해외에 있다가 미국에 입국하여 며칠만 머무르고 다시 해외로 가서 6개월을 있다가 들어오는 분과, 6개월 해외 체류가 처음인 분은 입국 심사시 다르게 취급될 수 있다.
따라서 해외 체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해서 미국에 입국하기만 하면 영주권 유지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입국 심사시 이민국이 고려하는 사항들은 해외 체류 기간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했는지, 미국에 집이 있는지, 미국에 은행 구좌가 있는지, 미국에 신용카드가 있는지, 미국에 면허증이 있는지 등을 고려할 것이다.

영주권자는 미국에서 번 것이 없더라도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안전한데, 보통 국가 간의 세금에 관한 조약(tax treaty)에 따라 외국에서 번 액수 중에 상당액이 미국 과세 대상에서 제외(exclusion)될 수 있다.
또한 미국에 집이 있는 경우는 집을 팔지 않고 월세를 주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고, 집이 없는 경우는 미국에 계속 거주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친구나 친척의 동의를 받아서, 그들의 집에 소유물을 맡겨두고 그들의 집 주소로 본인의 편지가 배달될 수 있게 해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장기 해외 체류를 할 경우라면 미국을 떠나기 전에 꼭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를 신청해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는 이민국 양식 I-131을 작성해서 이민국에 제출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받게 되면 해외 체류 기간이 길었다는 이유로는 본인이 미국 영주 의사를 포기했다고 이민국이 간주할 수 없다. 재입국 허가서에서 승인해 주는 해외 체류 허용 기간은 2년인데, 2년 안에 미국을 여러번 입국할 때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재입국 허가서와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지난 5년간 4년 이상 해외 체류를 한 경우는 심사가 까다로울 것이라는 점과, 여행 목적 난에 해외 재산 정리, 친지 병간호, 미국 회사의 지사 근무 등처럼 일정 기간 후 일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살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목적을 기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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