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도움되는 이민자 받겠다"…가족 초청 이민 제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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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044회 작성일 15-06-01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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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에서 외국인 숙련 기술자의 이민 요건을 완화하고,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이민은 제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주도하는 '8인 위원회(a bipartisan group of eight senators)'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숙련 기술자의 이민을 늘리고 시민권자의 가족 초청 이민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이민법은 미국 시민권자가 부모·배우자·자녀·형제 등 가족들을 합법적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은 부모·배우자·미성년자녀에 대한 초청으로, 이는 제한 없이 허용된다. 다음으로는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에 대한 초청이 고려된다.
그 뒤에 고려되는 대상은 성인 기혼 자녀·형제자매 초청으로, 숫자 제한이 있어 비자 발급에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초청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8인 위원회'의 안은 부모·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이외에는 모두 금지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이 실현되면 미국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자녀와 형제자매는 가족 초청을 통해서는 미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간 9만여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MPI)에 따르면 현재 미국 이민자 중 가족 초청으로 미국에 들어가 경우가 65%에 달한다. 취업을 이유로 미국에 간 경우는 14%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미국에 들어간 경우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 방안의 목적에 대해 "연쇄적인 이민을 유발시키는 현 시스템을 경제적 목적에 기반한 것으로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오바마 행정부도 원칙적인 수준에서 지지를 표명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미국 이민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에 동감한 것이다.
'8인 위원회'는 지난 1월 미국 내 1100여만명의 불법체류자들에게 공정한 심사를 받아 합법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국경 검문을 더욱 강화하자는 내용의 이민개혁법 초안을 발표했다. 당시 초안에도 불법체류자 중 이공계 분야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게는 취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제적 목적에 기반한 방안이 포함됐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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