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영주권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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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66회 작성일 15-05-3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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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보통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결혼을 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엔 임시영주권이 아닌 10년짜리 정식 영주권을 받지만 대부분 결혼한 직후에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대다수의 수혜자는 임시영주권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초청장 (I-130)의 승인이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초청장과 함께 노동허가와 영주권 신청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민국에서 본 영주권은 2년간의 유효기간이 종결되기 이전에 정식영주권 신청 (I-751; Petition to Remove the Conditions on Residence)을 해야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만일 신청이 늦게 접수된다면 그에 타당한 이유서가 함께 첨부 되어야 하며 규정에 따르지 않을경우, 임시영주권 박탈의 가능성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 신청은 만기 날짜로부터 90일 이전에 (약3개월) 신청이 가능합니다.
약 65% 정도의 신청인들이 영주권을 목적으로 실제로 함께 거주하지도 않은체 신청만 접수하기 때문에 정식영주권 신청을 통해 그 여부를 밝히려는 것입니다. 진실로 맺어진 부부라면 재산관리를 공동으로 하고 운전면허에도 같은 주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민관들은 빼놓지 않고 검토하기 때문이지요. 한 예를 들자면, 어느 부부는 임시영주권의 만기날짜가 다가와 정식영주권을 신청했는데 부부로서의 증명자료가 결혼증명서와 결혼식날 찍은 사진 서너장을 제외하곤 제출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두분 사이엔 자녀가 없었고, 은행구좌를 따로 관리 하셨으며, 세금보고 마저 따로 하셨으므로 하는수 없이 주위사람들 (친지, 친구, 회사동료등)의 진정서와 함께 접수했으나 2년이 넘어서야 인터뷰 통지가 왔고 그 이후에도 수없는 편지를 보내고 나서야 영주권이 집으로 우송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식영주권을 신청할 시, 무작정 비용과 신청서만 접수하시는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처음 임시영주권을 신청할때보다 더욱 까다로운 서류심사가 진행되며, 케이스를 심사하는 이민관의 판단에 따라 인터뷰의 필요성이 결정 됩니다. 다른 사례를 들자면 한 부부는 결혼한지 2년 만에, 둘째아이 임신 중이었고 수표구좌, 잔고, 집, 보험등등 모든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으며 그동안 여행, 명절, 생일등을 기념하는 가족사진들도 충분 했었기에 그 모든 자료를 함께 접수 했습니다. 놀랍게도 7개월이 지나자 정식 영주권 날인 (여권뒤에 찍는 도장)을 받으러 오라는 통지가 왔으며, 그후로 4주가 지나자 집으로 정식 영주권이 우송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도중 이혼을 하시게 되면 신청자체는 무효가 되지만 구타, 학대, 마약중독 등으로 인한 불합리적인 이유로 인한 이혼이었다면 전문 변호사님을 지정하시어 본 신청을 구제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강화된 이민국 시스템으로 인해 어렵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진실된 부부로서 여느 부부와 같이 생활하고 계시고 그에대한 증거자료 준비가 가능하시다면 신청에 전혀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기사제공-이민*유학*번역 대표 신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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