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미필 국외불법체재 고발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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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선초 댓글 0건 조회 1,813회 작성일 12-05-2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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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생, 내년 1월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 신청해야
'3년 이하 징역' '40세까지 취업 제한' 등 처벌 가능
'3년 이하 징역' '40세까지 취업 제한' 등 처벌 가능
1987년에 태어난 남성이 2012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 체재하면 국외불법체재로 고발 처리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병무청은 국외여행허가 절차 간소화 방침에 따라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24세 이하 국민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외 출국 중인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도 국외여행 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해 국외 체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 이후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는 미리 그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병역법 제92조에 의거 국외불법체재자로 고발 처리되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고발 처리되면 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 허가제한 ▶40세까지 취업, 관허업의 허가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내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1987년에 태어난 남성으로 이들은 2012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나 재외공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특히 영주권 취득자를 포함한 국외이주자나 부·모와 함께 국외 거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외공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허가사유,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는 총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nconsulate.org)를 참조하면 된다.
뉴욕총영사관에 따르면 병무청은 국외여행허가 절차 간소화 방침에 따라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24세 이하 국민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제를 폐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외 출국 중인 24세 이하 병역의무자도 국외여행 허가 없이 24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연기해 국외 체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 이후 국외에 체재하는 경우는 미리 그 목적에 맞는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병역법 제92조에 의거 국외불법체재자로 고발 처리되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고발 처리되면 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 및 국외여행 허가제한 ▶40세까지 취업, 관허업의 허가제한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내년에 해당되는 사람은 1987년에 태어난 남성으로 이들은 2012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나 재외공관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특히 영주권 취득자를 포함한 국외이주자나 부·모와 함께 국외 거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외공관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허가사유, 허가대상, 기간 및 구비서류는 총영사관 홈페이지(www.koreanconsulate.org)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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