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 유지 위한 필수 체크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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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선초 댓글 0건 조회 1,743회 작성일 12-05-25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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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동안의 미국을 방문한 한인들 가운데 무비자로 입국한 방문객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유학생,
연수, 취업자, 예체능 선수 등 장기 체류자들도 상당한 비율을 점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장기체류하면서
영주권 수속까지 벌이고 있는 한인들도 수만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비자 방문객은 90일까지 머물 수 있고 그기간 보다 오래 미국에 체류하려는 사람들은 무비자 대신
방문비자, 또는 학생비자 F, 취업비자 H, 연수비자 J, 주재원비자 L, 특기자 비자 O, 예체능비자 P 등을
받고 미국에 와야 한다.
이들은 또 일단 미국에 입국하면 체류신분 유지에 각별하게 신경써야 한다. 유학생일 경우 입학허가서
(I-20)와 입출국 카드(I-94) 등 두가지를 자주 확인해야 하고 다른 비자소지자들은 I-94카드를 항상 살펴
보아야 한다.
I-94 카드 만료일자 확인하라
미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때때로 I-94 카드에 명시돼 있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 해야
한다. 미국에서 합법체류 신분을 유지하려면 I-94카드에 적혀 있는 유효기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한국 여권에 부착돼 있는 미국비자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일단 미국에 입국
하면 비자가 아니라 입출국 카드인 I-94 카드가 가장 중요해 진다.
I-94카드는 무비자 방문자 의 경우 그린색이지만 유학생, 취업자 등 장기 체류자는 흰색카드이다.
미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할 때 입국심사관이 이 입출국 카드에 체류기간을 정해준다. 이 유효기간이
가장 중요한 날짜가 되는 것이다. 비자에서 정해준 만큼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받을 때에는 D/S
(Duration of Stay)로 표기하고 대부분은 특정 연월일을 명시해 준다.
I-94카드는 이처럼 미국에 입국할 때 마다 공항 등 미 입국장에서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미
이민당국 가운데 CBP(세관국경보호국) 소속 입국심사관들이 체류기간을 설정해 준다.
이에비해 미국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에는 USCIS(이민서비스국)에 연장
신청을 해서 승인받으면 체류기간 연장 통보서(I-797)와 함께 새로운 I-94카드를 받게 된다.
비자 만료일과 I-94 만료일의 차이
미국비자와 입출국 카드에 부여받는 유효기간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중시 해야
할지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방문비자인 B비자는 10년 유효기간으로 발급되지만 단지 그 기간안에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의미할 뿐 10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10년 유효한 방문비자를 갖고 미국에 들어오더라도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은 통상 한번에 6개월이내로
체류기간을 정해준다.
따라서 미국에 일단 입국한 후에는 I-94카드에 적혀있는 만료일을 신경써야 한다. 비록 미국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나더라도 I-94카드의 기간이 남아 있으면 미국에서 합법 체류할 수 있다.
I-94카드의 유효기간이 끝나게 될 때에는 만료 이전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에는
비자연장 신청은 하지 않아도 되고 미국내에서는 비자갱신을 신청할 수도 없다.
다만 비자가 만료됐을 경우 해외여행을 하려면 반드시 한국 등 본국에서 미국비자를 다시 갱신받아야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연장신청시 가족들을 잊지 말라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신분 변경 신청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중에 하나는 가족들의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는 것이다. 즉 가장이 체류연장 또는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하면서 배우자와 부양
자녀들에 대한 별도 신청은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빈발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주 신청자 한명만 체류연장이나 비자변경을 신청하면 그 동반가족들은 자동적으로
승인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든 가족 구성원 한사람 한사람 별도로 체류연장 또는
체류변경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후일 이민수속에서도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 부터 모든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것과 같다.
유학생의 경우 두가지 신경써야
유학생들은 대학에서 발급하는 입학허가서(I-20)와 이민당국이 발급하는 입출국카드(I-94) 등 두가지
서류에 의해 체류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유학생이 만약 학교를 옮겼을 경우에는 I-20만 바꿔 발급
받으면 되고 I-94는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등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경우에는 I-20는 없어지고 I-94 카드만
바뀌게 된다. 이때에는 비자변경신청서를 이민서비스국에 신청하면 승인시 통지서(I-797) 하단에
I-94 카드를 부착해 보내주고 있다. 이때에 학생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체류신분변경 승인서와 새
I-94 카드만으로 미국에 계속 합법체류 할 수 있게 된다.
미국내 변경후 출국하면 한국서 비자 다시 받아야
미국내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한 사람들이 미국을 떠나면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이때에는
한국 등 출신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해당하는 비자를 정식으로 받아야 미국에 다시 들어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즉 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졸업후 취업비자로 변경했다면 한국을 방문하려 할 때 미국을
출발하는 즉시 비자변경은 효력을 읽게 되며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정식 취업 비자를 다시 받아야
미국 재입국이 허가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직장 및 취업 정보와 관련 증빙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고 주한미대사관
온라인으로 인터뷰 예약까지 마친후에 비자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체류신분 상실시 대처 ‘조기 출국하라’
체류신분을 상실할 때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이민법에서 불법체류는 체류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180일(6개월)이 지나는 싯점 부터
계산된다. 불법체류한 기간이 180일에서 364일까지 이면 3년간 미국입국이 금지된다. 그리고 365일
이상이 되면 10년간 미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체류신분을 상실했다면 향후 미국이민 또는 비자 혜택을 이용하려 할 경우 불법체류기간
이 180일이 되기 전에 미국을 떠나도록 권고되고 있다.
그래야만 한국에서 다시 미국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비자
또는 이민심사에서는 불법체류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책잡히는 강도가 낮아질 것이므로 체류
신분 상실 직후에 가능하면 일찍 미국을 떠나는 게 좋다. 체류신분 상실이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수 없이 초래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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