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명으로 미국영주권 신청 가능 > 이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


 

망명으로 미국영주권 신청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458회 작성일 11-07-21 23:20

본문

(질문) 저는 북한에서 탈출하여 중국으로 그리고 태국으로, 다시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에 밀입국하였는데 혹시 미국에 망명으로 영주권이 가능한지요.

(답)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 미국에서 망명에 의한 영주권 신청하는 경우는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북한에서 탈출하여 한국에서 잠시 정착 했다가 미국에 온 경우와, 북한을 탈출한 후에 중국과 태국들을 거치면서, 한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에 직접 입국한 사람인 경우로 나누어 진다.
 
미국에 입국한 방법이 관광 비자등의 합법적 방법으로 입국하였건 아니면 남의 여권으로 위장하여 입국하거나, 멕시코나 카나다 국경을 불법으로 몰래 넘어 미국에 입국하였건 상관 없다.

모두 망명 신청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우선 한국에 일시 정착 했다가 미국에 온 사람은 미국내에서 망명이나 난민으로 영주권 받기가 힘들고, 반면에 한국에 정착한 경험이 없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미국내에서 망명으로 또는 난민으로 영주권 받을수 있는게 현재의 원칙이다.

그동안 여러번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우선 이들은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하여 전전하다가 베트남, 라오스, 미안마, 특히 태국에 많이 떠돌며 살고 있다.

현재 5만명에서 10만명이 넘는 숫자라고 들리기도 하고 그 이상이라고도 한다. 일부는 중국내 한국 영사관이나 대사관 또는 외국 공관에 진입하여 한국이나 제3국으로 망명을 요청하는 사례가 자주 있어, 보는 사람들을 아타깝게 하기도 하였다.

첫째 부류는 그중에 여러명은 큰 환영을 받으며 한국으로 왔고, 한국 정부가 지정해준 지역에 모여 집단적으로 살기도 했다. 현재 한국에는 2만 여명의 탈북자가 살고 있다고들 말하고 있다.

한편 이들중에는 여러명이 한국을 떠나 주로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한 경우가 꽤 많이 있었다.

반면에 동남아에서 떠돌다가, 한국에 가지않고 직접 미국으로 밀입국하는 사람도 꽤 된다. 그런데 미국 이민국 행접법원은 이 두부류의 사람들을 각기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

결론 먼저 말하면 한국에 일단 정착했다가 미국에 온 사람은 미국 망명을 승인해주지 않고 있으며 한국에 정착하지 않고 직접 미국에 온 탈북자에 대해서는 미국 망명을 승인하여 미국영주권을 주고 있다.

이 승인의 법률적 근거는 2004년에 미국 국회가 통과한 북한 인권법입이다.

2007년에 북한 인권법에 관련된 판결이 있는데, 1990년대 탈북한 사람이 멕시코 국경선을 넘어 미국에 밀입국 하다가 체포되었었고, 또 다른 한사람은 카나다 국경선을 넘어 미국에 밀입국하다가 체포되어, 추방절차 시작 되면서 두 사람모두 UN 고문금지 인권법을 근거로 미국에 정치 망명을 신청했지만, 미국이민 법원은 두사람모두 대한민국으로 송환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 두사람은 1990년대말 각기 식량난 때문에 먹을것이 없어 북한을 탈출하여 남자는 3년가량 그리고 여자는 9개월 가량 중국을 전전하다가, 한국으로 입국하여 한국 국적을 받았고 한국정부의 정착금을 받았었던 사람이었다.

이사건은 3년 가까이 이민 행정 재판과 항소 등을 거치면서, 2007년 미국이민국 행정 재판소로 재환송되어 다시 재판을 하였는데, 두가지 이유를 들어 이 두 사람의 망명을 거절하는 마지막 판결을 내렸다.

첫째 거절 사유는 2004년에 미국국회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미국에 망명하는 것을 허락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북한 탈출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제정하였으니까 남한의 국적을 이미 취득한 사람은 이법률 구제조항에 자격이 안된다고 했고 두번째 이유로 두사람이 이미 남한에서 잘 정착 되었었다는 과거 사실 때문에 미국 망명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원래 미국 이민법상 망명을 허락하는 경우는 만일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 되면, 정치, 사상, 종교 등등의 이유로 학대를 받게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 허락하여 주는 것인데 예전에 잘 정착하여 학대를 받은 기록이 없거나 돌아가도 학대 받을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으면 망명을 허락하지 않는다는것이 미국 이민법상 오래된 판례이다.

그러나 이 두사람 담당 변호사들은 이 두사람이 한국에서 비록 한국 국적을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또 한국 정부로 부터 정착금 받은것도 사실이지만, 한국 정부가 이들을 감시하면서 사생활에 너무 간섭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미국 망명 자격이 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 재판부는 이주장의 신빙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을 반대로 해석하면 북한을 탈출한 사람이 한국에 가서 정착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하여 망명을 신청하면 이 북한인권법에 의해 망명허락을 받을수 있다는 유추 해석이 나오며 그후 실제로 이 부류에 속한 북한 탈출자 여러명이 미국 이민국에서 망명 허락을 받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