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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_가족 초청 이민과 재정보증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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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165회 작성일 10-04-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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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 이민과 재정보증의 관계



            영주권자는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를 초청할 수 있고,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이민하여 Naturalization Certificate (귀하증명서), 즉 시민권을 획득한 자들은 직계가족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배우자, 약혼자) 을 미국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21세 이상인 미혼자녀는 초청 (I-130)을 먼저하고 승인날짜 이후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부모또는 배우자가 미국에 있을 시 영주권 신청은 초청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미국에 있을 경우엔 신청당시 합법적인 신분이어야 하며 신청중 불법이 될 경우, 나중에 (약 12년후) 영주권 문호가 풀힌 후 모든 신청비용과 벌금 $1000을 지불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정보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신청자 (시민권자)의 초청가족이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 또는 수혜자가 40 quarter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일을 할 때까지 신청인이 재정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미국 정부와의 계약이며, 여기서 중요한건 신청자 (시민권자)는 가족 영주권 신청시 재정보증을 해야 하는데 본인 및 본인부양가족의 연수입이 미 연방이 규정한 Poverty Guideline, 즉 최저생계비 수준의 12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자영업을 하고 있어 꾸준한 수입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나아가서 적금, stock, CD, 땅 등 재정에 여유가 있을수록 신청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물론 신청당시 조금 부족할 경우 대리 보증인의 도움을 받을수도 있지만 신청인의 튼튼한 재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세금보고는 최근 3년어치를 검토합니다. (2004년도 Poverty Guideline: 2가족 $ 15,612 이상, 3가족 $ 19,587이상, 4가족 $ 23,562 이상 ,,,,)
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어느 한 시민권자는 미국에 방문하신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 했는데 정해진 대략의  소요기간 (뉴저지, 약 1년~ 1년반) 보다 오래도록 지체 (2년 반 이상) 되었습니다. 이유는 집이 본인 명의로 있고 적금도 어느정도 있지만 문제는 세금보고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40만불짜리 집이 있는데 비해 수입은 간신히 규정된 최저생계비 수준을 넘었다는 점과 4가족이 살아 가기엔 현실적 불충분한 액수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앞으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했다 추정 됩니다. 어느 한 시민권자는 배우자를 위해 영주권을 신청 했었는데 평균적 진행기간 (뉴저지, 약 1년) 보다 무척 빨리 (4개월 반) 진행 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지불이 끝난 본인 명의의 집, 꾸준한 수입의 세금보고, 그리고 현재 가족의 생계유지를 가능케 하는 넉넉한 수입이 이 신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데 뒷받침 해주지 않았나 생각 됩니다.
911 사태가 발생한 이후 이민국이 더욱 강화되었고 까다로와 진점이 현실 이지만, 자격 조건과 증빙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제출한다면 어느 신청을 하시건 본인에게 매우 유력한 적용을 할 것입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해도 무관하나 절차와 규정을 잘 알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기사제공-NJ 이민*유학*번역 Cindy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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