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에 앞서 결혼을 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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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221회 작성일 11-07-2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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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인터뷰에 기본으로 준비해 가야 하는 인터뷰 통지서, 영주권 카드, 사진첨부된 신분증, 쇼셜 시큐리티 카드 그리고 여권 이외에 추가로 가져가야 할 것을 알아보겠다.
시민권 신청을 한 후 인터뷰에 가는 당일 사이에 자신의 신상에 큰 변화가 생긴 점이 있으면 그 점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우선 개일 신상의 큰 변화로 결혼여부를 들 수 있는데 시민권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혹시 본인의 결혼여부에 대?바뀐 점이 있으면 바뀐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가야한다.
시민권 신청을 한 후 인터뷰에 가는 당일 사이에 자신의 신상에 큰 변화가 생긴 점이 있으면 그 점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우선 개일 신상의 큰 변화로 결혼여부를 들 수 있는데 시민권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혹시 본인의 결혼여부에 대?바뀐 점이 있으면 바뀐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가야한다.
예를 들어서 시민권을 신청할 당시에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혹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가 돼 있지 않아서 신청 서류에 본인의 결혼여부에 미혼이라고 적었는데 그 이후에 결혼을 하셨거나 혼인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결혼을 증명할 수 있는 결혼증명서를 원본으로 준비해 가야한다.
시민권 인터뷰에서는 결혼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신청자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이 때 결혼증명서를 보여 주면서 시민권 신청 후에 결혼했음을 알리면 된다.
미국에서 결혼 증명서는 “Marriage Certificate’ 이라고 하고, 혹시 한국에서 결혼하고 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준비하면 된다.
한국에는 한사람의 출생 사망에서 결혼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호적등본에 기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돼 있어서 미국에서의 marriage certificate(결혼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 서류 원본을 가지고 가면 된다.
다시한번 확인하면 결혼과 관련한 증명 서류들은 시민권 신청 후에 본인의 결혼 여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준비한다는 점이다.
시민권 인터뷰에서는 결혼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하면서 신청자에게 물어보게 되는데 이 때 결혼증명서를 보여 주면서 시민권 신청 후에 결혼했음을 알리면 된다.
미국에서 결혼 증명서는 “Marriage Certificate’ 이라고 하고, 혹시 한국에서 결혼하고 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준비하면 된다.
한국에는 한사람의 출생 사망에서 결혼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호적등본에 기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결혼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돼 있어서 미국에서의 marriage certificate(결혼 증명서)가 없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 서류 원본을 가지고 가면 된다.
다시한번 확인하면 결혼과 관련한 증명 서류들은 시민권 신청 후에 본인의 결혼 여부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준비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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