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인터뷰에 앞서 이혼, 별거, 사별을 했을 경우. > 이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


 

시민권 인터뷰에 앞서 이혼, 별거, 사별을 했을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251회 작성일 11-07-21 22:40

본문

시민권 신청 당시에는 미혼이었는데 시민권 신청 후 결혼을 하셨다면 결혼 증명서(marriage certificate)을 준비해 가야하고, 반대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혼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가져가면 된다.

이혼 증명서, 즉 이혼 확정 판결문(divorce decree)을 말한다.

이혼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다소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만약 부부가 별거중이라면, 비록 별거한 지 오래되고 서로 소식이 두절됐다 하더라도 이혼은 아니다.

아직도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이다. 따라서 인터뷰 감독관에게 기혼이지만 현재 별거중이며 소식이 끊긴 상태라고만 말하면 된다.
 
또한 이미 이혼 소송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소송이 끝나고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혼인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을 한 후 이혼소송에 들어갔는데 인터뷰에 가는 날까지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다면 인터뷰에서 결혼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을 때 기혼, “married”라고 대답해야 한다.

하지만 인터뷰 가기 전날이라도 이혼이 확정 되고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혼 확정판결문 원본을 인터뷰에 가지고 가야하며 결혼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혼, “divorced”라고 답하고 이혼 확정 판결문(divorce decree)를 보여 주면 된다.

또한 사별한 경우에 한국 분들은 특히 한국 전통의 결혼관이 강하신 연령이 높은 여성들 중에는 여전히 혼인상태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으나,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에 반드시 사별, “widowed” 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