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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나 해외에 장기체류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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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059회 작성일 11-07-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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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은 후 미국에 살지만 때로는 한국에 일이 있거나 선교의 목적으로, 혹은 몸이 아파서 장기간 입원을 하는 등 한국이나 해외에 장기 체류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영주권자가 미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통 미국으로의 재입국에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이런 경우 영주권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재입국 허가서, 소위 Re-entry Permit이라고 하는 I-131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그런데 간혹 이 재입국 허가서와 시민권 신청에 관련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 신청을 하려는 신청자는 아마 가장 많이 걱정하는 점은 지난 5년간의 여행기록에 대한 경우일 것이다.
 
지난 5년간 미국에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장기 체류한 경우가 있거나 해외에 체류한 모든 날짜를 합했을 때 2년 반이 넘으면 시민권 신청 자격이 안 된다는 조건 때문에 본인의 여행 기록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가끔씩 이 재입국 허가서를 이용해 해외에 장기 체류한 경우 재입국 허가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신청자들이 있다.

가장 흔한 재입국 허가서의 용도는 영주권자가 해외에 장기체류를 하게 될 경우 미국으로 재입국 할 때 문제없이 입국하도록 허가를 미리 받아 놓는다는 것뿐이다.

따라서 재입국 허가서를 이용해서 미국에 문제없이 입국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만 재입국 허가서를 이용한 여행이라 할지라도 시민권 신청시 체류기간에서 계산하여 서류상 밝혀야 하는 해외 체류기간에 이 기간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며 설사 재입국 허가서를 받았다 해도 앞서 지적한대로 영주권자의 거주조건에 만족되지 못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시 자격이 될 때까지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거주 일수를 규정에 맞게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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