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주 회사가 정리해고 -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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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166회 작성일 11-06-2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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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주 회사가 정리해고를 할 것 같다며 대책을 걱정하시는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미국경기의 유례없는 침체로 인해 최근들어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게 되거나, 스폰서 회사가 파산신청이나 합병 등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외국인으로서 취업비자로 일하는 경우, 회사가 어렵게 되는 경우 해고 제1순위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취업비자는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법적으로 소위 grace period 라는 것이 없습니다. 즉 취업비자는 일하고 있는 동안만 유효한 것이고 회사에서 pay 를 받지 못하면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임시로 쉬는 것이 아니라면 신분이 이민법적 관점에서는 종료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고가 되면 바로 불법체류신분이 되는 것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이민국은 신분승인 후에 신분유지의 사후 관리를 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부족합니다. 이민국이 H-1B 신분자가 그 기간동안 이민법을 어기지 않고 있었는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연장신청이나 영주권신청등의 시점이 되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고 후에 회사가 이민국에 취업비자 종료사실을 바로 고지하지 않는 한, 이민국은 그 사실을 알기 어렵고, 따라서 그 약간의 기간동안 해고된 사람이 새로운 H-1B 고용주를 찾아낼 수 있다면 방법이 생깁니다.
마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일하는 동안 취업비자 스폰서를 바꿀 것이라고 신청해 놓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그 새 고용주를 위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이민법상의 취업비자 transfer 제도를 활용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이경우 제출한 해고전의 마지막 paycheck이 시기적으로 크게 오래되지 않은 것이라면, 문제삼지 않고 비자스폰서 변경을 승인해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나리오라면 사실상 2주 내지 1달정도는 여유기간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러한 변경신청은 이미 취업비자쿼터를 받은 사람에 대한 것이므로 4월 1일에 맞출 필요도 없이 신청시점에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더욱 지체된다면, 불법체류기간이 더 늘어나기 전에 한국으로 들어가는게 나을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새롭게 취업비자 초청승인을 받으면, 미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그리 어렵지 않게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 스폰서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 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이 경우는 이민법상 “successor-in-interest” 라 하여 인수하는 회사가 고용관계 및 그 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인수시에 문서화 한다면, 여전히 취업비자의 고용주로서 또 취업이민의 스폰서로서 아무조치 없이도 유효합니다.
취업비자는 물론 취업이민이 진행중인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I-140가 승인되고 I-485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난 경우라면 소위 AC21 규정에 의거하여, 유사하거나 동일한 일을 하는 한 고용주를 바꾸어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이전이라면 고용주가 바뀌게 되면 더 이상의 L/C 상의 스폰서가 없게 되는 것이므로 바뀐 고용주로 해서 취업이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취업비자 스폰서를 찾지 못할 경우, 다른 비자신분으로의 변경은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E-2, F-1, 또는 B-2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소액투자비자는 미리부터 준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적으로 1달정도 안에 비즈니스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세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학생비자나 방문비자로의 변경도 최후수단으로 고려는 할 수 있으되 그 필요성에 대해 이민국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취업비자는 흔히들 잘못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법적으로 소위 grace period 라는 것이 없습니다. 즉 취업비자는 일하고 있는 동안만 유효한 것이고 회사에서 pay 를 받지 못하면 건강문제 등으로 인해 임시로 쉬는 것이 아니라면 신분이 이민법적 관점에서는 종료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고가 되면 바로 불법체류신분이 되는 것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에게는 다행스럽게도 이민국은 신분승인 후에 신분유지의 사후 관리를 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부족합니다. 이민국이 H-1B 신분자가 그 기간동안 이민법을 어기지 않고 있었는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연장신청이나 영주권신청등의 시점이 되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고 후에 회사가 이민국에 취업비자 종료사실을 바로 고지하지 않는 한, 이민국은 그 사실을 알기 어렵고, 따라서 그 약간의 기간동안 해고된 사람이 새로운 H-1B 고용주를 찾아낼 수 있다면 방법이 생깁니다.
마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일하는 동안 취업비자 스폰서를 바꿀 것이라고 신청해 놓고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그 새 고용주를 위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이민법상의 취업비자 transfer 제도를 활용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민국은 이경우 제출한 해고전의 마지막 paycheck이 시기적으로 크게 오래되지 않은 것이라면, 문제삼지 않고 비자스폰서 변경을 승인해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나리오라면 사실상 2주 내지 1달정도는 여유기간이 생기는 셈입니다. 이러한 변경신청은 이미 취업비자쿼터를 받은 사람에 대한 것이므로 4월 1일에 맞출 필요도 없이 신청시점에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더욱 지체된다면, 불법체류기간이 더 늘어나기 전에 한국으로 들어가는게 나을 것입니다. 나중에라도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 새롭게 취업비자 초청승인을 받으면, 미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그리 어렵지 않게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해고한 것이 아니라 스폰서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회사에 인수합병 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는 문제가 다릅니다. 이 경우는 이민법상 “successor-in-interest” 라 하여 인수하는 회사가 고용관계 및 그 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을 인수시에 문서화 한다면, 여전히 취업비자의 고용주로서 또 취업이민의 스폰서로서 아무조치 없이도 유효합니다.
취업비자는 물론 취업이민이 진행중인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 I-140가 승인되고 I-485가 접수된지 180일이 지난 경우라면 소위 AC21 규정에 의거하여, 유사하거나 동일한 일을 하는 한 고용주를 바꾸어 영주권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이전이라면 고용주가 바뀌게 되면 더 이상의 L/C 상의 스폰서가 없게 되는 것이므로 바뀐 고용주로 해서 취업이민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혹시 취업비자 스폰서를 찾지 못할 경우, 다른 비자신분으로의 변경은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는 E-2, F-1, 또는 B-2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으로 소액투자비자는 미리부터 준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간적으로 1달정도 안에 비즈니스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세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학생비자나 방문비자로의 변경도 최후수단으로 고려는 할 수 있으되 그 필요성에 대해 이민국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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